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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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모집 공고
  • 기관명
    환경부
  • 부서명
    임시부서
  • 공고기간
    종료
  • 등록자명
    국립공원관리공단
  • 등록일자
    2011-07-20
  • 조회수
    1,985

1.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 이사장 1명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단,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3. 응모자격
 <필수요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공단 정관 제11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단 정관 제1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 ․ 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 ․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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