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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4 - 99호
「폐기물 부담금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재활용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세부사항 구체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실적제출) 부담금 적정 부과를 위한 개별 업체별 품목 및 연간 제조량, 실제 출고량 등 산출 기초자료
나. (면제감액) 제품의 회수?재활용 및 재생원료 제조(플라스틱), 수입 제품의 수출 실적에 비례한 감액 산정(환경공단)
다. (부과납부) 부과대상 부담금 납부고지서 발부 및 수납
라. (강제징수) 동산 또는 유가증권, 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재산에 대해 공매처리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3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kkh08@korea.kr
-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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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