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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환경산업육성자금 융자접수 안내
1. 접수안내
□ 접수개시일 : 2009. 1. 2(금) 09:00부터 접수마감 공고일 까지
□ 접수방법 : 소정양식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613-2번지 한국환경기술진흥원
□ 문의안내 : 02) 380-0670
2. 융자조건
지원분야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1회 지원한도액 |
상환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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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안정 자금 |
일반자금 |
변동금리* |
2년거치 3년상환 |
10억원 이내 |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마다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대출에 따른 담보설정이 가능하여야 함 |
해외진출자금 |
* 환경부「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지원조건등 결정」고시의 민간융자사업(재활용산업육성자금 등)
대출금리 적용
3. 융자규모 및 지원대상자
지원분야 |
융자규모 |
융자지원 대상자 |
지원사용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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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안정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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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금 |
80억원 |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정의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환경분야에서 발생 한 경우의 환경산업체 |
환경산업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원료구입비,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기술도입비, 기술개발 시험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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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자금* |
20억원 |
* 대출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수출실적 및 수출계약이 10만불 이상인 환경산업체에 한하여 지원
□ 기 타
- 2009년도 융자신청이 많을 경우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당해연도에 융자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융자 심사·승인은 접수순으로 하되, 보완 및 기타 사유로 지연될 경우 차순위로 심사
- 자금대여는 금융기관 대여 요청순으로 대여하되, 예산 부족시 다음연도(2010년)로 이월됩니다.
붙임 : 구비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