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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기술진흥원]2009년도 환경산업육성자금 융자접수 안내
  • 등록자명
    관리자
  • 부서명
    임시부서
  • 조회수
    2,639
  • 등록일자
    2009-01-02


2009년도 환경산업육성자금  융자접수 안내



1. 접수안내


□ 접수개시일 : 2009. 1. 2(금) 09:00부터 접수마감 공고일 까지 

□ 접수방법 : 소정양식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613-2번지 한국환경기술진흥원

□ 문의안내 : 02) 380-0670


2. 융자조건

지원분야

대출금리

대출기간

1회

 지원한도액

상환방법

비고

경영

안정

자금

일반자금

변동금리*

2년거치

3년상환

10억원 이내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마다 균등분할

상환

융자금대출에 따른

담보설정이 가능하여야 함

해외진출자금

* 환경부「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지원조건등 결정」고시의 민간융자사업(재활용산업육성자금 등)

   대출금리 적용



3. 융자규모 및 지원대상자

지원분야

융자규모

융자지원 대상자

지원사용 용도

 

경영

안정

자금

 

일반자금

80억원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정의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환경분야에서 발생

  한 경우의 환경산업체

 

환경산업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원료구입비,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기술도입비,

기술개발 시험비 등)

 

해외진출자금*

20억원

* 대출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수출실적 및 수출계약이 10만불 이상인 환경산업체에 한하여 지원

□  기 타

  - 2009년도 융자신청이 많을 경우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당해연도에 융자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융자 심사·승인은 접수순으로 하되, 보완 및 기타 사유로 지연될 경우 차순위로 심사

  - 자금대여는 금융기관 대여 요청순으로 대여하되, 예산 부족시 다음연도(2010년)로 이월됩니다.



붙임 : 구비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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