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09년도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접수 안내 |
1. 접수안내
□ 접수개시일 : 2008. 12.29(월) 09:00부터 접수마감 공고일 까지
□ 공고안내 : 공사 홈페이지 및 재활용협회 홈페이지
□ 접수방법 : 인터넷
· 융자관리시스템 : http://loan.envico.or.kr
□ 인터넷 사용안내
· 융자신청은 인터넷으로만 접수함에 따라 융자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인터넷 접수 관련 안내 및 문의사항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envico.or.kr) 공지사항 및
POPUPZONE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
2. 융자조건
지원분야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업체당 지원한도액 |
상환방법 |
시설자금 |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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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
• 30억원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 |
기술개발 자 금 |
• 4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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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감량화 시설자금 |
• 시설 : 5억원 • 공장건축비 : 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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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 자 금 |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
• 10억원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 이내, 또는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원에 의한 매출액 이내 - 창업 사업자의 경우 시설자금 융자승인액의 3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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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판매 지원자금 |
• 2억원 |
※ 융자금 대출에 따른 담보설정이 가능하여야 함
3. 융자규모 및 지원대상자
지원분야 |
융자 규모 |
융자지원 대상자 |
지원 및 사용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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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기술개발 분야 (4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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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300 억원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자로서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사업자 단체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생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동법 제2조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및 폐열을 회수하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재활용을 위한 장비·장치·설비 등의 제작·구입·설치비 및 건축비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 또는 장비나 재활용시설을 설계·생산하는 시설에 대한 제작·구입·설치비 ·에너지 및 폐열회수와 관련된 재활용 시설의 제작·구입·설치비 |
100 억원 |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 2~5호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자 및 폐자동차 재활용 사업자 (폐자동차 재활용 등록업자) |
·자동차폐차업자의 경우에는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의 제작‧설치 및 건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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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감량화 시설자금 |
30억원 |
·폐기물관리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공정에서 발생 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 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장치·설비 등의 제작·구입·설치비 및 공장건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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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자금 |
20억원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제5호에 의거 자원재활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재활용기술개발을 위한 비용(기술 개발인건비. 교육연수비, 견본및 재료비, 기술도입비, 시험검사비, 기술지도비, 위탁연구개발비, PILOT 설치 및 운전자금, 기구 및 자재 구입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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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분야 (200억원) |
경영안정 자금 |
180 억원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한 재활용사업자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 3~5호 규정에 의한 폐자동차 재활용 사업자 (폐자동차 재활용 등록업자) |
·재활용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원료 구입비, 인건비, 공공요금, 연료비, 운송비, 시설정기검사 수수료, 폐기물 처리비용, 기술도입비, 기술개발 시험 검사비)에 한함 |
유통판매 지원자금 |
20억원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 판매사업자(리필 등 재사용 제품을 포함한다)로서 일반제조상품을 금액 기준으로 30%이내 취급하는 재활용제품 판매사업자 |
·제품 유통·판매업에 따른 사업장 임대보증금 및 실내장식비(신규분에 한한다), 매장매입비, 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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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접수 및 문의안내
지역 |
전화번호 |
지역 |
전 화 번 호 |
지역 |
전 화 번 호 |
서울 |
02-3153-0513 |
대전·충남 |
041-860-7713 |
부산·경남 |
055-320-0325 |
경기 |
031-8012-0815 |
전북 |
063-530-0812 |
||
제주 |
064-722-6542 |
||||
강원 |
033-240-9537 |
광주·전남 |
061-370-3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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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사) |
032-560-1663 |
||||
충북 |
043-219-6433 |
대구·경북 |
053-580-7521 |
□ 기 타
- 융자 심사·승인은 접수순으로 하되, 보완 및 기타 사유로 지연될 경우 차순위로 심사
- 자금대여는 금융기관 대여 요청순으로 대여하되, 예산 부족시 다음연도(2010년)로 이월됩니다.
덧붙임 : 구비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