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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접수 안내
  • 등록자명
    김기성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조회수
    2,861
  • 등록일자
    2008-12-30
 

2009년도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접수 안내



1. 접수안내


□ 접수개시일 : 2008. 12.29(월) 09:00부터  접수마감 공고일 까지 

□ 공고안내 : 공사 홈페이지 및 재활용협회 홈페이지

□ 접수방법 : 인터넷

   · 융자관리시스템 : http://loan.envico.or.kr

□ 인터넷 사용안내

   · 융자신청은 인터넷으로만 접수함에 따라 융자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인터넷 접수 관련  안내 및 문의사항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envico.or.kr) 공지사항 및

    POPUPZONE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


2. 융자조건

지원분야

대출금리

대출기간

업체당 지원한도액

상환방법

시설자금

변동금리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 30억원

거치기간

경과 후
매 분기마다
균등분할

상환

기술개발

자    금

• 4억원

폐기물감량화

시설자금

• 시설 : 5억원

• 공장건축비 : 3억원

경영안정

자    금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 10억원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 이내, 또는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원에 의한 매출액 이내

 - 창업 사업자의 경우 시설자금 융자승인액의 30% 이내

유통․판매

지원자금

• 2억원

 ※ 융자금 대출에 따른 담보설정이 가능하여야 함


3. 융자규모 및 지원대상자

지원분야

융자

규모

융자지원 대상자

지원 및 사용용도

시설 및

기술개발

분야

(450억원)

 

 

 

 

 

 

 

 

 

 

 

 

 

 

 

 

 

시설자금

300

억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자로서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사업자 단체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생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동법 제2조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및 폐열을 회수하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재활용을 위한 장비·장치·설비 등의 제작·구입·설치비 및 건축비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 또는 장비나 재활용시설을 설계·생산하는 시설에 대한 제작·구입·설치비

  ·에너지 및 폐열회수와 관련된 재활용 시설의 제작·구입·설치비

100

억원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 2~5호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자 및 폐자동차 재활용 사업자 (폐자동차 재활용 등록업자)

  ·자동차폐차업자의 경우에는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의 제작‧설치 및 건축비

폐기물

감량화

시설자금

30억원

  ·폐기물관리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공정에서 발생 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 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장치·설비 등의 제작·구입·설치비 및 공장건축비

기술개발

자금

20억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제5호에 의거 자원재활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재활용기술개발을 위한 비용(기술 개발인건비. 교육연수비, 견본및 재료비, 기술도입비, 시험검사비, 기술지도비, 위탁연구개발비, PILOT 설치 및 운전자금, 기구 및 자재 구입비)에 한함

운전자금

분야

(200억원)

경영안정

자금

180

억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한 재활용사업자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 3~5호 규정에 의한 폐자동차 재활용 사업자 (폐자동차 재활용 등록업자)

  ·재활용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원료 구입비, 인건비, 공공요금, 연료비, 운송비, 시설정기검사 수수료, 폐기물 처리비용, 기술도입비, 기술개발 시험 검사비)에 한함

유통판매

지원자금

20억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 판매사업자(리필 등 재사용 제품을 포함한다)로서 일반제조상품을 금액 기준으로 30%이내 취급하는 재활용제품 판매사업자

  ·제품 유통·판매업에 따른 사업장 임대보증금 및 실내장식비(신규분에 한한다), 매장매입비, 건축비.

 

□ 지역별 접수 및 문의안내

  

지역

전화번호

지역

전 화 번 호

지역

전 화 번 호

서울

02-3153-0513

대전·충남

041-860-7713

부산·경남

055-320-0325

경기

031-8012-0815

전북

 063-530-0812

제주

064-722-6542

강원

033-240-9537

광주·전남

061-370-3531

인천(본사)

032-560-1663

충북

043-219-6433

대구·경북

053-580-7521

 


□ 기 타

  - 융자 심사·승인은 접수순으로 하되, 보완 및 기타 사유로 지연될 경우 차순위로 심사

  - 자금대여는 금융기관 대여 요청순으로 대여하되, 예산 부족시 다음연도(2010년)로 이월됩니다.



덧붙임 : 구비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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