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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3. 사업금액(기초금액) : 50백만원(부가세포함)
4. 계약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기술평가점수 20점, 가격평가점수 8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5.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
- 최근 3년 이내 정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에서 발주한 화학물질배출량조사, 배출원 및
배출특성 조사, 배출량 산정기법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배출원 관리기준 설정 등에 관한
연구사업 수행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
6. 주요 과업내용
- 국제 정책동향 분석 및 국내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산정기법 및 산정지침 개선방안 마련
- 배출량 정보공개제도 준비방안 마련
7. 입찰공고 예정일 : 2007년 3월 초순
8. 담당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과 조광연(☎02-2110-7955)
※ 본 사전예고는 입찰공고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