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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 지정 신청 공고
  • 등록자명
    관리자
  • 부서명
    임시부서
  • 조회수
    3,247
  • 등록일자
    2011-03-16
 

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 지정신청 공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환경부 고시 2011-29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검증을 수행할 검증기관 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아       래   -




1. 공고내용


  가. 시행분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산정·보고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전문기관


  나. 신청서 접수기간 : 2011. 3. 22(화) 부터


  다. 제출서류

   □ 검증기관 지정 신청서류

    1) 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 신청서 원본 1부

    2) 검증 사업계획서 1부

    3) 부문별 검증심사원 명단 및 검증심사원별 자격증빙·고용증빙 자료 각 1부

    4) 검증업무 매뉴얼 1부

    5) 검증 이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1부

    6) 책임보험증서 사본 1부

    7) 임원의 신원조회자료 각 1부

    8)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9) 검증기관 준수사항 서약서

    10) 검증기관 지정·관리 평가기준표(별지 제3호)의 (1)검증기관 기재부분 작성 제출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부동의시 해당 서류 제출)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임원의 신원조회결과 각 1부


  라. 사전 설명회 개최

    ‘11. 3. 21(월), 14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서울 중구 소재)


  마. 신청서 제출방법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정리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 민원서류 접수담당자로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주소 : 404-708 인천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

    - 담당자 연락처 : 032-560-7327(검증기관업무 담당자)

    - 찾아오는 길 : http://nier.go.kr/ “과학원소개”/ “찾아오시는 길”/참조

       ※ 제출한 서류는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자격 요건

 □ 검증기관 자격요건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2011-5호「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지정·등록 및 관리규정」 별표 1의 검증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3. 기타

    - 검증기관 지정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기후변화연구과(☎ 032-560-73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지정·등록 및 관리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 및 환경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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