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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제도 관련 규정 개정내용 교육일정 및 장소 변경 안내
  • 등록자명
    관리자
  • 부서명
    임시부서
  • 조회수
    2,659
  • 등록일자
    2011-03-03

 


환경평가제도 관련 규정 개정내용 교육일정 및 장소 변경 안내



□ 목 적

  ○「온실가스 항목」 환경평가 가이드라인(‘11.1)과 사전환경성 검토 업무 매뉴얼(’10.12) 개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함



□ 개 요

  ○ 대 상: 낙동강·금강·영산강·대구·전주청, 평가대행자 등 170여명

  ○ 교육일시 및 장소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교육일시

‘11.3.4(금)

14:00~17:00

‘11.3.11(금)

14:00~17:00

 

교육장소

금강유역환경청

 대강당

통계교육원(대전)

 대강당

 

  ○ 교육내용:

   ①「온실가스 항목」환경평가 가이드라인

    - (온실가스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온실가스 항목 평가여부 결정, 온실가스 영향예측

       및 평가, 사후관리계획 수립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고려사항) 저탄소형 토지이용,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절감, 자원의

       재이용 및 순환, 생태녹지 확보, 친환경 건축 및 녹색교통 등

   ② 사전환경성 검토 업무 매뉴얼

     - 구성체계 및 입지 중점 검토 대상지역의 조정

     - 행정계획,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 작성 목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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