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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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인천일보,"세계 최대에 법도 뒷걸음"에 대하여
  • 등록자명
  • 부서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조회수
    10,625
  • 등록일자
    2004-02-24
1. 해명요지
인천일보가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배출수의 배출기준 관련법 개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 뿐만아니라 국민들에게 정부 및 국가 사업에 대한 불신을 조장시키고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2. 주요 보도내용
■ ‘세계 최대에 法도 뒷걸음(‘04.2.23 인천일보 17면)
<보도내용>
배출기준, 특히 CODMn 농도의 기준치를 지킬 수 없는 난분해성 침출수가 다량 발생하자 정부는 97년 7월 배출기준을 뜯어 고쳤다.
<우리공사 의견>
‘97년 7월 환경부에서 침출수 배출기준을 변경한 것은 ‘96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처리대책마련을 위한 국감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국감조사소위원회에서 당시 박재광교수(위스콘신주립대학) 와 국내 환경관련 학자들의 의견을 근거로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을 현실적 여건에 맞게 개정하고 COD 분석법을 국제적인 추세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 등을 검토토록 환경부에 지시하여 공청회(’96.11.29) 및 국립환경연구원과 환경관리공단 합동으로 “쓰레기매립지 침출수 처리대책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한 후 배출기준을 변경한 것임.
※ 박재광 교수 등의 침출수 배출기준관련 검토의견
- 방류수 COD 기준의 폐지 또는 완화
- COD 측정법을 망간법에서 크롬법으로 변경
- BOD 기준의 강화(100 → 80ppm)
- 암모니아성질소규제 신설
또한, ‘97.7월 입법 예고(’99.7.1일 시행)된 침출수 배출규제기준중 COD 기준은 당시 침출수 배출수질 기준으로 CODCr을 800ppm으로 설정할 경우 CODMn으로는 약 87ppm이 되어 오히려 13% 정도 강화되는 것이며, BOD 및 SS도 당초 100ppm에서 70ppm으로 강화되었고, 더욱 암모나아성질소 규제가 신설되어 전체적인 침출수 배출규제 기준이 이전에 비하여 훨씬 강화된 것임에도 마치 정부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배출기준을 뜯어 고친 것으로 보도하고 있음.
환경부에서 당초 CODMn 기준을 100ppm으로 설정한 것은 CODMn 기준 최초 도입시 일본의 CODMn 기준치 120ppm(최고 160ppm)을 참고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기술적 여건을 고려하여 가, 나지역에 150ppm으로 설정한 것이며,
이후 ‘89.1.5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시 1일 3,000톤 이상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CODMn 규제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150ppm에서 100ppm으로 설정하게 된 것임.
또한, CODMn 기준을 CODCr 기준으로 변경한 것은 환경보전법 시행당시 일본의 규제기준을 참고하여 정해진 CODMn 기준이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간이 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법이며, 이를 기준으로 설정하여서는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기 어렵고, 각종 환경관련 연구결과에는 유기물의 총량적 개념인 CODCr을 사용하나 법기준은 CODMn을 적용하고 있어 측정결과에 대한 상호 호환성이 결여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CODMn 기준을 CODCr 기준으로 변경한 것임.
<보도내용>
매립지안 3공구 좌측수로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될 수은이 0.005ppm이 나왔고, 카드뮴도 기준치 0.01ppm보다 높은 0.037ppm이 검출되기도 했다.
<우리공사 의견>
‘97년 당시 수은과 카드뮴은 침출원수에서도 불검출 상태였으며, 최종배출수에서도 불검출 된 항목이었음에도 마치 수도권매립지 침출수로 인한 영향으로 인근 수로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것처럼 확대 해석하고 있음.
또한, 침출수에 적용중인 카드뮴의 법정 배출허용기준은 0.1ppm임에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고 있음.
※ 카드뮴의 기준치 0.01ppm은 생활용수 허용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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