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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자명
    정수성
  • 부서명
    국토환경정책과
  • 조회수
    3,237
  • 등록일자
    2011-08-11

  환경영향평가 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지난 7월 21일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거법령을 하나로 통합한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로 시행 30년째를 맞이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상위 행정계획부터 소규모 개발계획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담보하는 제도로 체계화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제도와 자연생태계 조사․평가대행업이 신설되는 등 새로운 대책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범국가적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하위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11. 8. 22(월) 13:30-17:00,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주관) 정진섭 국회의원 / 환경부

○ (참석대상) 중앙부처, 지자체, 전문가, 관계기관 등 200여명

○ (주요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전방향 등 주제발표 및 토론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3:00~13:30

30‘

▣ 등록

 



13:30~13:45

15‘

▣ 개회사(정진섭 의원)

▣ 축 사(유영숙 환경부장관)

 



발 제

75‘

 



 



13:45~14:10

25‘

▣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 검정제도 운영방안

김동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

14:10~14:35

25‘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안설정 및 평가방향

이관규

강원대 교수

14:35~15:00

25‘

▣ 자연생태계 조사․평가대행업 신설방안

권영한

KEI 선임연구위원

15:00~15:20

20‘

휴 식

 



15:20~16:20

60‘

▣ 패널토의 <좌장 : 김귀곤 서울대 교수>

<발제자>

- 김동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

- 이관규 강원대 교수

- 권영한 KEI 선임연구위원

<패널토론자>

- 이성구 환경영향평가협회 제도개선위원장

- 이용우 국토연구원 광역경제권전략센터장

- 정주철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정흥락 미강생태계연구원장

-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16:20~17:00

40‘

질의 및 종합토론

 



17:0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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