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조기폐차관련)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
  • 공고번호
  • 예고시작일자
  • 예고종료일자
  • 부서명
    교통환경과
  • 등록자명
    이현민
  • 등록일자
    2015-02-16
  • 조회수
    8,684

환경부공고 제2015-80호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 연식이 오래되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부터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조금과 상한액 규정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식에 따라 보조금과 상한액을 차등화함(안 제10조)

마련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방법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33,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ayaxx@korea.kr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