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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입찰공고(환경중 농약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등록자명
    한경동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4,149
  • 등록일자
    2007-06-08
◎ 환경부 공고 제2007- 223호
연구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환경중 농약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나. 주요 용역내용
국내외 농약관리제도의 현황 비교 분석 및 기초현황 분석
- 국내 농약의 관리제도 및 농약 사용·관리현황 분석
· 농약에 대한 먹는물 수질 기준, 수질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간의 연계성 분석
· 국내 농약사용 현황 분석(유통량, 사용량 등)
- 미국, 일본, 유럽 등과 국내 농약관리제도 현황 비교 분석
환경중 농약잔류허용기준 재정비를 위한 분류체계 정비 방안 제시 및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방안 제시
- 국내외 농약관리제도 비교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환경중 농약의 분류체계 및 기준 정비 방안을 제시
- 제시된 농약의 분류체계 및 기준에 따라 현재 등록된 농약을 분류
- 국내외 농약관리제도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중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방향, 설정 절차, 시험방법 제안
- 농약의 사용현황, 농약 위해성 등을 반영하여 환경중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선안 제시
환경중 농약관리 및 잔류허용기준 유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 농약관리를 내실화할 수 있는 현실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관련 법령의 개정문안 도출
- 환경 중에서의 농약의 위해성 관리를 위한 장기적 제도개선 방안 제시
골프장 농약관리제도의 개선방안 도출
- 현행 「수질환경보전법 제61조(골프장 농약사용 제한)」에 따른 국내 골프장 농약 사용 및 잔류농약 현황 파악
- 일본 등 외국의 골프장 농약관련 제도에 관한 문헌 고찰을 통한 국내 골프장 농약관리제도의 문제점 파악
- 국내외 현황분석을 통한 국내 골프장 농약관리제도의 개선방안 도출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기초금액 : 60,000,000원(VAT 포함)
2. 입찰 및 낙찰자결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회계예규2200.04-158-1, 2006.5.25.)에 의거 기술평가 점수 80점, 가격평가 점수 2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최고득점부터 우선협상 실시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일시 및 장소: 2007년6월12일(화)14:00, 수생태보전과(712호)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7년6월18일(월)18:00, 총무과(61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 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농약관리분야 용역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자와의 공동수급 가능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원본 저장 CD 1매 별도 제출)
바. 가격제안서(밀봉하여 날인하여 제출)
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증권 가능)
아.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자. 용역실적증명서 사업별 각 1부
차.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공동수급 입찰자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입찰참가자의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입찰참가자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 공동수급 구성을 변경하거나 환경부의 사전승인 없이 하청·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함께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바.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됨
사.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해 입찰참가자가 프리젠테이션 이외의 방법(시연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환경부 기술평가 담당자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음
아.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아니함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차.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수생태보전과(2110-6841) 및 총무과 용도·경리계(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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