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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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안내
  • 등록자명
    문제근
  • 부서명
    교통환경과
  • 조회수
    11,026
  • 등록일자
    2023-02-13

배출가스 4, 5등급 자동차 및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에 대한

2023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수정본)을 아래 파일로 첨부해드리니, 

조기폐차 지원 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등급 자동차 중 출고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장착된 차량은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되며, 

   굴착기 및 지게차(건설기계)는 지자체에 2004.12.31.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건설기계만 조기폐차 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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