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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4, 5등급 자동차 및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에 대한
2023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수정본)을 아래 파일로 첨부해드리니,
조기폐차 지원 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등급 자동차 중 출고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장착된 차량은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되며,
굴착기 및 지게차(건설기계)는 지자체에 2004.12.31.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건설기계만 조기폐차 대상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