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공지·공고

  • 홈으로
게시물 조회
노후차량조기폐차보조금의지급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 등록자명
    김광현
  • 부서명
    교통환경관리과
  • 조회수
    21,988
  • 등록일자
    2005-10-26
 

환경부고시 제2005 -141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년 10월  일


환  경  부  장  관



노후차량조기폐차보조금의지급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노후차량조기폐차보조금의지급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보조금신청일”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접수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경유자동차 중 별표1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경유자동차”로 하고, 동항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실시한 정밀검사(정밀검사 시행지역 외의 경우 정기검사를 포함한다)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단, 당해연도 검사 기간 이내인 자동차는 전년도 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3. 자동차 차종별 차령이 별표 1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동차

제5조중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를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조기폐차보조금지급절차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2. 제4조제2항제2호 관련 검사결과 증빙서류

3. 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대행자의 경우 보조금지급절차대행자 지정서 사본 추가)

제6조제1항중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를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대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소유자는”을 “소유자등은”으로 하며, 동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말소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또는 폐차인수증명서(기타 폐차사실 및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서류)

2. 보조금을 수령할 차량소유자의 통장 사본

제7조중 “별표 3과”을 “별표 2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