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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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환경부는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SBS 8시뉴스 2019.11.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배정한
  • 부서명
    대기관리과
  • 연락처
    044-201-6903
  • 조회수
    5,271
  • 등록일자
    2019-12-02

○ 환경부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굴뚝자동측정기기로 실시간 확인 중이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부착된 기기가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2019.11.30.일 SBS 8시뉴스 <'허점투성이' 공장 미세먼지 측정..."절반밖에 측정 안 돼">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굴뚝자동측정기기 '광투과 방식'은 먼지 입자들이 일직선으로 놓여 있을 경우 빛이 닿지 않는 뒤 입자는 측정되지 않아 실제 발생량의 절반밖에 측정되지 않음


②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미국, 유럽, 중국도 쓰고 있는 '광산란법' 으로 해야 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내용


①에 대하여


모든 굴뚝자동측정시스템의 설치 또는 개선시에는 시험(확인검사 및 상대정확도시험 등)을 실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정확성이 있는지 확인함


※ 상대정확도시험은 시료채취(중량법)한 값과 측정기기 측정값 간의 오차율(먼지는 20% 이하)을 산정하여 측정값의 정확도를 확인하는 시험


- 또한, 관련법에 따라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측정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4년까지는 매 2년마다, 4년 이후에는 매년 검사 


②에 대하여


미국, 유럽 등 다른 국가도 광투과법, 광산란법을 모두 인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임


- 먼지 농도의 측정은 광투과율이나 광산란율을 먼지 중량농도로 환산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두가지 방식 중 어느 방식이 정확하다고 단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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