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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전국 라돈실태조사 및 라돈지도 작성을 위한 DB구축
  • 등록자명
    최재웅
  • 부서명
    생활환경과
  • 조회수
    3,917
  • 등록일자
    2008-03-20

 

사전예고 내용은 입찰공고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전국 라돈실태조사 및 라돈지도 작성을 위한 DB구축

 나. 용역범위

  ○ 전국 실내라돈 실태조사(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총 1천개 지점)

  ○ 실내라돈 발생원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설문) 실시

  ○ 실태조사결과 DB구축, 분석평가용 프로그램 개발

  ○ 대국민 정보제공을 위한 웹페이지 구축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라. 용역금액 : 62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방법)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일시 및 장소: 2008년 3월 ◦◦일 , 환경부 생활환경과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8년 3월 ◦◦일, 환경부 운영지원과(615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라돈 실태조사 경험이 있거나 라돈 분포조사 및 분석․평가를 위한 시설․장비․인력(위탁가능)을 갖춘 대학․대학부설연구소,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또는 상기 기관과 동시에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바. 제안서 8부

 사.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며, 기술평가 점수 80%, 가격평가 점수 20%를 적용하여 평가한 후 사업자를 선정, 고득점 순으로 협상에 임함

9.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아. 자세한 사항은 우리부 생활환경과(전화 02-2110-7976, jaeung25@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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