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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3년도 환경부 시행계획
  • 공고번호
  • 예고시작일자
  • 예고종료일자
  • 부서명
    환경기술경제과
  • 등록자명
    손우락
  • 등록일자
    2013-07-10
  • 조회수
    11,144

환경부 공고 제 2013-371호

 

「국가표준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3년도 환경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3년도 환경부 시행계획

 

I

 

환경부 표준정책의 개요

 

1. 현황 및 문제점

 

□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환경분야 국가표준정책의 효과적 추진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ㅇ 온실가스 관리 표준화 등 국제 환경이슈에 능동적 대응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는 환경분야 국가표준 업무에 역점

 

ㅇ 복지사회 진입에 따른 환경의 질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분야 표준화 기술개발 추진

 

□ EU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시행(‘07.6월 시행) 이후 인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추세에 대응하여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 주요교역국에서도 유사한 제도 도입

 

ㅇ 화학물질 관리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우리나라에 유해 화학물질 수입 증가로 화학사고 발생 및 국민보건 위협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

 

□ 사회적 적응력, 경쟁력 미흡 분야에 대한 표준화 추진으로 효율적 관리 및 지원 대책 추진 필요

 

ㅇ 어린이 용품에서의 유해물질 조사 및 노출량 산정을 위한 시험방법 정립 등 위해성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 필요

 

ㅇ 에코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으로 산업계 에코디자인 저변 확대를 통한 수출애로기업, 중소기업 위주의 에코디자인 지원 추진

 

2. 추진목표

 

□ 최종목표

 

ㅇ 제품 환경규제 등 환경분야 국제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여 국제표준 선점 및 선제적 국제 환경규제 대응 체계 마련

 

ㅇ REACH 등 국제환경 규제와 국제적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제도 도입으로 국민건강보호 및 산업계 불이익 사전예방

 

ㅇ 국제적 호환성을 고려한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 개발․보완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국내 적합성평가시스템의 국제적 적합성 확보 및 부처별 협력 강화로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ㅇ 국제환경규제, 기후변화대응 등 급변하는 세계 환경경제 변화 속에서 산업계 밀착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ㅇ 환경분야 표준물질·참조표준의 체계적 개발로 소급성 유지, 국제 환경규제 대응력 및 품질경쟁력 강화

 

ㅇ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시험방법 정립, 국내 산업계 에코디자인 저변 확대, 에코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및 보급·확산

 

 

□ 연도별 추진목표

 

1-① 신성장 원천표준 개발확대

 

ㅇ 2011년 - REACH 도움센터 운영 및 국외 제도 소개를 위한 교육․홍보 실시

- 국내 화학물질관리제도 입법추진(입법예고 추진)

- 작성지침 1 (1종), 작성지침 2 (1종), 작성지침 3 (10종)의 표준화 및 개정

- LCI DB 및 탄소배출계수 구축(10종)

 

ㅇ 2012년 - REACH 도움센터 운영 및 국외 제도 소개를 위한 교육․홍보 실시

- 국내 화학물질관리제도 마련(법률 국회제출)

- 작성지침 1 (1종), 작성지침 2 (1종), 작성지침 3 (10종)의 표준화 및 개정

- LCI DB 및 탄소배출계수 구축(10종)

 

ㅇ 2013년 - REACH 도움센터 운영 및 국외 제도 소개를 위한 교육․홍보 실시

- 국내 화학물질관리제도 마련(법률 국회통과, 하위법령 마련)

- 화학물질관리제도 이행을 위한 전산화 시스템 구축(보고서 작성프로그램)

- 작성지침 1 (1종), 작성지침 2 (1종), 작성지침 3 (10종)의 표준화 및 개정

- LCI DB 및 탄소배출계수 구축(10종)

 

ㅇ 2014년 - REACH 도움센터 운영 및 국외 제도 소개를 위한 교육․홍보 실시

- 국내 화학물질관리제도 마련(하위법령 시행)

- 화학물질관리제도 이행을 위한 전산화시스템 구축(등록․평가 시스템)

- 국내 화학물질관리제도 안내 지침서 보급 및 시스템 보급

- 작성지침 1 (1종), 작성지침 2 (1종), 작성지침 3 (10종)의 표준화 및 개정

- LCI DB 및 탄소배출계수 구축(10종)

 

ㅇ 2015년 - REACH 도움센터 운영 및 국외 제도 소개를 위한 교육․홍보 실시

- 화학물질관리제도 이행을 위한 전산화시스템 구축(화평법 포탈시스템)

- 국내 화학물질관리제도 안내 지침서 보급 및 시스템 사용 교육․홍보

- 작성지침 1 (1종), 작성지침 2 (1종), 작성지침 3 (10종)의 표준화 및 개정

- LCI DB 및 탄소배출계수 구축(10종)

 

1-② 원천기술 국제표준 선점

 

ㅇ 2011년 - RoHS, WEEE 및 ELV제도 국내 도입 및 관련 정보화시스템 개발․보급

- EU REACH 대응 지침서 개발 보급 및 국내 화학물질관리제도 선진화 추진

- 먹는물․실내공기질분야 국가표준 부합화 평가 및 환경분야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방안 마련

ㅇ 2012년 - 대기분야 국가표준 부합화 평가 및 토양분야 국제표준 개발

- RoHS, WEEE 및 ELV제도 국내 도입 및 관련 정보화시스템 개발․보급

- EU REACH 대응 지침서 개발 보급 및 국내 화학물질관리제도 선진화 추진

 

ㅇ 2013년 - 수질분야 국제표준 개발 및 토양분야 국제표준 제정 활동 추진

- RoHS, WEEE 및 ELV제도 관련 정보화시스템 개발․보급

- EU REACH 대응 국내 화학물질관리제도 선진화 추진

 

ㅇ 2014년 - 대기분야 국제표준 개발 및 수질․토양분야 국제표준 제정 활동 추진

- RoHS, WEEE 및 ELV제도 관련 정보화시스템 개발․보급

- EU REACH 대응 국내 화학물질관리제도 선진화 추진

 

ㅇ 2015년 - 수질․토양․대기분야 국제표준 제정 활동 추진

- RoHS, WEEE 및 ELV제도 관련 정보화시스템 개발․보급

- EU REACH 대응 국내 화학물질관리제도 선진화 추진

* RoHS(Restriting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

* ELV(End-of-Life Vehicle) 폐차처리지침

 

2-① 기업 친화적 인증제도 개선

 

ㅇ 2011년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개정

- 환경표지 대상품목 확대(5개 품목)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준 개정(10개 품목),

- 환경표지인증기준 국제표준 서식화(15개 품목)

- MFCA 기법 표준화를 위한 방법론 도출(1개 품목)

 

ㅇ 2012년 - 환경측정분석기관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 정비

- 환경표지 대상품목 확대(5개 품목)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준 개정(10개 품목)

- 환경표지인증기준 국제표준 서식화(15개 품목)

- 업종별 MFCA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 공공·사회서비스(공공행정, 보건·의료, 교육, 숙박) 분야 녹색경영 표준화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ㅇ 2013년 - 환경측정분석기관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 정비

- 환경표지 대상품목 확대(5개 품목)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준 개정(10개 품목)

- 환경표지인증기준 국제표준 서식화(15개 품목)

- MFCA 적용 프로그램 개발

- 공공·사회서비스(공공행정, 보건·의료, 교육, 숙박) 분야 녹색경영 표준화 가이드라인 보급

 

 

ㅇ 2014년 - 환경표지 대상품목 확대(5개 품목)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준 개정(10개 품목),

- 환경표지인증기준 국제표준 서식화(15개 품목)

-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 관리체계를 인정제도로 통합하기 위한 관련법 및 규정 개정

- MFCA 적용 방법론 개발

-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녹색경영 표준화

 

ㅇ 2015년 - 환경표지 대상품목 확대(5개 품목)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준 개정(10개 품목),

- 환경표지인증기준 국제표준 서식화(15개 품목)

-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 관리체계를 인정제도로 통합하기 위한 관련법 및 규정 개정

- MFCA 방법론 확산

-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녹색경영 표준화 확산

 

2-② 사용자 편의형 표준 지원

 

ㅇ 2011년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www.ten-info.com) 운영

 

ㅇ 2012년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www.ten-info.com) 운영

 

ㅇ 2013년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www.ten-info.com) 운영

 

ㅇ 2014년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www.ten-info.com) 운영

 

ㅇ 2015년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www.ten-info.com) 운영

 

2-③ 측정표준 글로벌 산업 경쟁력 선도

 

ㅇ 2011년 - 토양 벤조(a)피렌 표준물질 및 악취의 공기희석관능법을 위한 복합악취 시료 개발

- 환경분야 참조표준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추진

ㅇ 2012년 - 토양 분야 비소 등 중금속 2항목 표준물질 개발

- 환경분야 참조표준 발굴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ㅇ 2013년 - 하천수 수은 등 중금속 2항목 표준물질 개발

- 환경분야 참조표준의 불확도 요소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사업 추진

 

ㅇ 2014년 - 하천수 유기물질 2항목 표준물질 개발

- 환경분야 참조표준 자문위원회 구성

- 환경분야 참조표준의 세부기술평가기준 마련

 

ㅇ 2015년 - 실내공기질 및 악취 분야 유기물질 2항목 표준물질 개발

- 환경분야 참조표준의 세부 기술평가기준 마련

- 세부 기술평가기준의 불확도 평가를 위한 불확도 모델 개발

 

3-① 생활밀착형․서비스 표준화

 

ㅇ 2011년 - 서비스 분야 환경성 표준 구축․확대(1개품목)

 

ㅇ 2012년 - 서비스 분야 환경성 표준 구축․확대(1개품목)

ㅇ 2013년 - 서비스 분야 환경성 표준 구축․확대(1개품목)

 

ㅇ 2014년 - 서비스 분야 환경성 표준 구축․확대(1개품목)

 

ㅇ 2015년 - 서비스 분야 환경성 표준 구축․확대(1개품목)

 

3-② 사회안전▪보안 표준화

 

ㅇ 2011년 - 어린이용품 중 아조염료 3항목 노출평가 시험방법(안) 마련

- 장신구 및 완구제품에 대한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 노출실태 조사 및 일일 노출량 평가

- 글로벌시장 선도 에코라벨링 표준화 필요성 분석을 통한 표준화 품목 1건 도출 및 특성화 시험방법 1건 개발

- 공통 적용 가능성이 큰 제품 환경성 요소별 평가 방법론 개발 관련 조사·분석 및 개발 가능 방법론 목록 도출

-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표준 3건 개발

 

ㅇ 2012년 - 어린이용품 중 착색제 3종에 대한 노출평가 시험방법(안) 마련

- 섬유제품에 대한 아조염료 노출실태 조사 및 일일 노출량 평가

- 특성화 시험방법을 포함한 글로벌시장 선도 에코라벨링 인증기준(eco-standard) 1건 개발

- 공통 적용 가능성이 큰 제품 환경성 요소별 평가 방법론 1건 개발

-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표준 3건 개발

 

ㅇ 2013년 - 어린이용품 중 난연제 3종에 대한 노출평가 시험방법(안) 마련

- 섬유제품 등에 대한 착색제 노출실태 조사 및 일일 노출량 평가

- 글로벌시장 선도 에코라벨링 표준화 필요성 분석을 통한 표준화 품목 1건 도출 및 특성화 시험방법 1건 개발

- 공통 적용 가능성이 큰 제품 환경성 요소별 평가 방법론 1건 개발

-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표준 3건 개발

 

ㅇ 2014년 - 어린이용품 중 방부제 3종에 대한 노출평가 시험방법(안) 마련

- 식품용기 등에 대한 난연제 노출실태 조사 및 일일 노출량 평가

- 특성화 시험방법을 포함한 글로벌시장 선도 에코라벨링 인증기준(eco-standard) 1건 개발

- 공통 적용 가능성이 큰 제품 환경성 요소별 평가 방법론 1건 개발

-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표준 3건 개발

 

ㅇ 2015년 - 목재 등에 대한 방부제 노출실태 조사 및 일일 노출량 평가

- 어린이용품 제품군별 세부 노출평가 기준 마련

- 글로벌시장 선도 에코라벨링 표준화 필요성 분석을 통한 표준화 품목 1건 도출 및 특성화 시험방법 1건 개발

- 공통 적용 가능성이 큰 제품 환경성 요소별 평가 방법론 1건 개발

-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표준 3건 개발

 

4-② 민간 표준 참여 향상

 

ㅇ 2011년 - 석・박사급 에코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 중소기업 대상 에코디자인 현장 진단·지도(10개사)

- 에코디자인 국제세미나 개최(1회)

 

ㅇ 2012년 - 석・박사급 에코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 중소기업 대상 에코디자인 현장 진단·지도(10개사)

- 에코디자인 국제세미나 개최(1회)

 

ㅇ 2013년 - 석・박사급 에코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 중소기업 대상 에코디자인 현장 진단·지도(10개사)

- 에코디자인 국제세미나 개최(1회)

 

ㅇ 2014년 - 에코디자인 인력 양성

- 중소기업 대상 에코디자인 현장 진단·지도(10개사)

- 에코디자인 국제세미나 개최(1회)

 

ㅇ 2015년 - 에코디자인 인력 양성

- 중소기업 대상 에코디자인 현장 진단·지도(10개사)

- 에코디자인 국제세미나 개최(1회)

 

 

3. 추진전략

 

□ 환경부 추진체계

 

 

□ 관련법령 등 (지침까지 포함)

 

ㅇ제2조(정의)·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제14조·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제26조·제27조(환경기술 인력의 육성

 

ㅇ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86호) 제3조 제3항

 

ㅇ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의 3 “환경정보의 보급 등”(본조신설 2002.12.30)

 

ㅇ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전문개정 2008. 3.28)

 

ㅇ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8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본조신실 2003. 6.30)

ㅇ「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ㅇ「환경보건법」제24조

 

ㅇ「산업표준화법」제6조

 

ㅇ「국가표준기본법」제15조, 제16조 및 제21조

 

4. 연도별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백만원)

과제

번호

과제명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1-①-3

기후변화·온실가스 표준개발

2,000

2,500

2,500

3,500

3,500

14,000

1-①-4

탄소성적표지 인증기준 개발·보급

800

800

800

800

800

4,000

1-②-13

EU환경규제 대응 표준활동 확대

1,725

2,284

2,534

6,845

3,865

17,253

1-②-14

환경분야 표준개발의 일원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 역량 강화

200

200

200

200

200

1,000

2-①-11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경영체계 정립

 

 

 

 

 

 

2-①-12

환경표지 인증기준과 유사 인증기준 항목 시험검사 면제 상호의제 확대

 

 

 

 

 

 

2-①-13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준 개발‧보급 및 국제화

500

500

500

550

550

2,600

2-①-14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의 국제적 적합성 확보

10

10

10

10

10

50

2-②-6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개발․운영

330

360

550

700

750

2,690

2-③-10

환경분야 측정표준 및 표준물질 개발 확대

200

200

300

300

300

1,300

2-③-11

환경분야 참조표준 개발 기반 구축

30

50

100

100

100

380

3-①-16

서비스 분야 환경성 표준 구축 및 확대

176

88

120

120

120

624

3-②-14

환경유해물질 노출평가를 위한 시험방법개발 및 표준화

250

150

200

250

 

850

3-②-15

제품 환경성 향상 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친환경제품 인증 및 표준화 기술’ 개발

 

30

50

50

50

180

3-②-16

공통 적용 가능성이 큰 제품 환경성 요소별 평가 방법론 개발

 

120

120

120

120

480

3-②-17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표준화 확대

200

200

200

200

200

1,000

4-②-15

에코디자인 인력양성 및 표준화 지원

760

760

810

810

810

3,950

총 계

7,181

8,252

8,994

14,555

11,375

50,357

 

12대 중점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1-①

신성장 원천표준 개발확대

 

1. 최종목표

 

□ 국제적 호환성을 고려한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 개발․보완과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제품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및 공개방법 표준화 방안 마련

 

ㅇ 탄소라벨링 인증제도 및 인증규젹의 국제 호환성 기반마련

 

ㅇ 공유가 가능한 각국의 탄소배출계수 등에 대한 표준계수 개발 및 적용

 

ㅇ GEDnet과 연계하여 탄소라벨링 정보에 대한 공유 및 확산방안 협력 추진

 

□ 국내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 표준 개발 및 확산을 통하여 국제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선제적 대응기반 마련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온실가스 관리표준 개선활동 지속 추진

 

ㅇ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보고·측정 표준 고도화

 

ㅇ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보고 및 정보공개 표준 고도화

 

ㅇ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및 타당성 평가·표준 고도화

 

ㅇ 온실가스 산정 및 검증 교육프로그램 표준 고도화

 

ㅇ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모니터링 및 보고 표준 개발

 

ㅇ 온실가스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보급 모델 표준 고도화

 

□ 국제적 호환성을 고려한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 개발․보완과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제품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및 공개방법 표준화 방안 마련

 

ㅇ 탄소라벨링 인증제도 및 인증규젹의 국제 호환성 기반마련

 

ㅇ 공유가 가능한 각국의 탄소배출계수 등에 대한 표준계수 개발 및 적용

 

ㅇ GEDnet과 연계하여 탄소라벨링 정보에 대한 공유 및 확산방안 협력 추진

 

2. 사업개요

 

사업 1

기후변화, 온실가스 표준개발

 

 

□ 사업 목적

 

ㅇ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보고·검증 표준 고도화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의 신뢰성·투명성 확보 및 온실가스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 표준 고도화

 

· 통합관리, 정보 및 자료의 체계적 관리, 검증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국제 신뢰성 확보

 

· 국내 현실을 고려한 산정방법, 불확도, QA/QC 지침 등 반영

 

- 국가 고유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검증·활용하기 위한 배출계수 개발·검증 표준 개발

 

· 각 부처(기관)의 배출계수 개발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DB화

 

ㅇ 기업 배출량 측정·보고 및 정보공개 표준 고도화

 

- 중기(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기반 마련을 위하여 기업 온실가스 측정·보고 및 정보공개 표준 개정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20년까지 BAU(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 측정·보고 표준의 고도화를 통해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배출리스크 파악 및 감축잠재량 진단 등 기업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

 

- ISO, EU, 미국, 호주 등 국제적 수준의 온실가스 측정·보고 표준을 벤치마크하여 국내 감축실적의 국제적 인정기반 마련

 

· 향후 도입예정인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온실가스 측정·보고 표준을 연계·활용 추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12.11.15)

ㅇ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및 타당성 평가 표준 고도화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11~)에 따라 관리업체 배출량 및 이행실적 검증을 위한 온실가스 검증 표준 개발

 

·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실적 보고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 외부감축사업(Offset)의 타당성 평가 체계마련

 

- ISO, EU, 호주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검증 및 타당성평가 표준개발을 통하여 국내 감축실적의 국제 인정기반 마련

 

- 향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온실가스 검증 및 타당성 평가 표준의 연계·활용 추진

 

ㅇ 온실가스 산정 및 검증 교육프로그램 표준 고도화

 

- 검증을 수행할 검증심사원 교육 및 관리업체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표준 단계적 고도화

 

· 배출량 산정, 인벤토리 보고서(명세서) 작성, 품질관리(QA/QC), 감축목표 설정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고도화

 

- 국가 온실가스 검증제도(심사원 교육·양성 등) 운영을 통해 검증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표준 고도화

 

· 국가 교육기관(국립환경인력개발원) 주관 검증심사원(보) 교육·평가·등록제도 운영시 검증교육 표준 활용

 

· 민간 검증기관 주관 검증심사원(보) 보수교육·훈련제도 운영시 검증교육 표준 활용

 

ㅇ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모니터링 및 보고표준 개발

 

- 기업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외부 감축사업(offset)에 대한 온실가스 모니터링(정량화) 및 보고 표준개발

 

· 재생에너지, 폐기물·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조림사업 등 감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에 대한 방법론 표준화

 

· 사업계획서 작성, 추가성 분석 도구,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모니터링 방법론 등 감축실적 정량화 및 보고를 위한 표준 개발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외부감축실적 인정제도 도입시(‘12년) 외부감축실적을 기업의 목표이행실적으로 연계활용

 

· 대-중소기업 또는 지자체-기업간 공동협력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가능한 감축사업 모니터링 표준개발 추진

 

- 미국, 일본 등 해외 감축사업 인정제도와 국가 감축사업 표준의 연계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 강화

 

ㅇ 온실가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급모델 표준 고도화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라 기업이 온실가스 인벤토리보고서(명세서), 이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등을 작성·보고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온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표준 고도화

 

 

□ 사업 내용

 

ㅇ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보고·검증 표준 고도화

-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산정·보고·검증 표준 고도화(‘13.6)

· 통계작성의 기본원칙, 인벤토리 산정 및 검증지침 마련, 인벤토리 보고서 작성 서식 등 인벤토리 관리 체계 구축

·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R) 및 공통보고양식(CRF)의 작성·보고 지침 표준화

·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검증·심의·확정을 위한 단계별 절차 및 일정 등을 마련

 

-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검증 표준 고도화(‘13.12)

· 중장기 배출계수 관리 로드맵에 따라 각 기관별 배출계수 개발 일정·예산 등의 심의·조정절차 마련

· 배출계수 검증지침 및 전문가 검토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합관리 하기 위한 배출계수 DB 구축

 

ㅇ 기업 배출량 측정·보고 및 정보공개 표준 고도화

 

-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개정을 통해 기업 온실가스 측정·보고 및 정보공개 표준고도화(∼‘13.12)

 

· 온실가스 측정·보고 표준에 대한 관리업체 명세서 작성·제출결과를 토대로 표준에 관한 의견수렴 및 검토과정을 거쳐 배출량 산정방식 보완(∼‘13.6)

· 계산법과 실측법의 산정비용, 정확도 등 비교 분석

· 탈루성 온실가스 배출(석탄채굴, 석유·천연가스 이송 등), 용접·용해공정 등 지침에 누락된 기타 온실가스 배출활동에 대한 신규 방법론 지침에 반영(‘13.6)

· 기존 대기오염물질 실측인프라(TMS)를 활용, 온실가스 측정인프라 강화를 위한「대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개정 추진

 

- 향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온실가스 측정·보고 표준 활용·연계방안 마련

 

ㅇ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및 타당성 평가 표준개발

 

-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개정을 통해 기업 온실가스 검증 표준 고도화 추진(∼‘13.6)

 

- 온실가스 검증표준에 대한 검증기관의 현장적용성 확인 및 개선활동 수행(∼'13.2)

 

-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평가 표준 개발(∼‘13.6, 목표관리 운영 지침 개정 추진)

· 감축사업 유형별 방법론을 고려하여 추가성평가 방안 마련

 

ㅇ 온실가스 산정 및 검증 교육프로그램 표준 고도화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심사원) 교육·평가 프로그램 강화 (‘13.1∼6,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관리업체 명세서 점검·평가 검증오류 사례 등을 활용하여 검증심사원 교육프로그램 강화

· 검증심사원 보수교육 및 전문분야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및 평가체계 개발(‘13.6)

 

- 온실가스 검증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표준 고도화(∼‘13.9)

 

· 명세서 해설서, 검증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검증심사원의 검증역량의 전문성 향상(‘13.2)

· 검증전문가 양성을 위한 리스크평가, 샘플링, 인터뷰, 검증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한 검증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 온실가스 산정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표준 고도화(∼‘13.11)

 

· 온실가스 산정 담당자의 지식, 역량(의사소통능력, 비판적사고, 품질경영 등), 기술적 전문성 등을 양성·평가하기 위한 교육 커리큘럼 등 지속 보완

· 검증교육프로그램 표준 고도화를 통해 민간 검증기관의 보수교육·훈련의 통일성·일관성 등을 확보

 

ㅇ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모니터링 및 보고표준 개발

 

-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모니터링 및 보고 일반표준 개발 (‘13.11)

· CDM 등 국제기준을 참조하여 사업경계 설정, 측정방법 및 주기설정, 타당성 평가, 품질관리 등을 포함하는 감축사업 모니터링 및 보고표준개발

 

-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지자체-기업간 협력사업 등 사업주체별, 사업유형별로 구분한 모니터링 표준 개발 추진(‘12.11)

 

- 국가 감축사업 표준의 국제 연계방안 마련 및 정보공유를 위한 국제 워크샵 추진 (‘13.5)

 

ㅇ 온실가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급모델 표준 고도화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지침」의 세부서식 및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업이 활용가능한 정보화시스템 지속 보완(‘13.7)

* 지침 요구사항 예시 : 배출시설(공정)의 경계설정, 활동자료 수집방법론의 종류, 최소 산정등급(Tier), 모니터링 포인트, 연료·원료 등의 성분분석 주기

· 기존 기업의 내부전산망과 연동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정보화시스템 구축 모델을 개발하여 구축비용절감 도모

· 공정 및 배출시설별, 공공기관별, 설비별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한 표준시스템 고도화

* 에너지원격검침인프라(AMI),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기술 등 활용

 

- 기업이 전자적 방식으로 ‘온실가스종합정보시스템(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배출량 및 관련정보를 보고하기 위한 통신규격(protocol) 표준 개발 추진(‘13.8)

 

□ 추진체계

 

ㅇ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보고·검증 표준 고도화

ㅇ 기업 배출량 측정·보고 및 정보공개 표준 고도화

ㅇ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및 타당성 평가 표준 개발

 

ㅇ 온실가스 산정 및 검증 교육프로그램 표준 고도화

 

ㅇ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모니터링 및 보고표준 개발

 

ㅇ 온실가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급모델 표준 고도화

 

□ 추진근거

 

ㅇ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보고·검증 표준고도화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

제45조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

제36조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둔다.

⑤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에 관하여 검증을 하고 대외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후략)

 

ㅇ 기업 배출량 측정·보고 및 정보공개 표준 고도화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

제44조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등의 보고)

① 관리업체는 사업장별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소비량에 대하여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명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명세서에 포함된 주요정보를 관리업체별로 공개할 수 있다. (생략)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

제26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

②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목표관리의 통합·연계, 국내산업의 여건, 국제적인 동향, 이중 규제의 방지 등 관련규제의 선진화 등을 고려하여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관리 및 검증 등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후략)

 

ㅇ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및 타당성 평가 표준 개발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

제42조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⑨ 관리업체는 제8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

제26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

②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목표관리의 통합·연계, 국내산업의 여건, 국제적인 동향, 이중 규제의 방지 등 관련규제의 선진화 등을 고려하여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관리 및 검증 등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후략)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

제85조 (외부감축실적)

④ 외부감축사업의 유형 및 방법론, 외부감축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등록, 외부감축실적의 산정·모니터링·검증, 인정방법, 외부감축실적 인증서의 발급·등록·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ㅇ 온실가스 산정 및 검증 교육프로그램 표준 고도화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

제42조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⑨ 관리업체는 제8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

제26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

②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목표관리의 통합·연계, 국내산업의 여건, 국제적인 동향, 이중 규제의 방지 등 관련규제의 선진화 등을 고려하여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관리 및 검증 등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후략)

 

제32조(검증기관 등)

① 법 제42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이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소비량에 대하여 측정·보고·검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관리업체의 검증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안)(환경부 고시) >

제53조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①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대한 정확도 향상을 위해 활동자료 수집, 배출량 산정, 불확도 관리, 정보 보관 및 배출량 보고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체는 자료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제를 갖추는 등 배출량 산정·보고의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05조 (검증심사원 교육기관)

검증심사원 교육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으로 한다. 단, 환경부장관이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ㅇ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모니터링 및 보고표준 개발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

제26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

②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목표관리의 통합·연계, 국내산업의 여건, 국제적인 동향, 이중 규제의 방지 등 관련규제의 선진화 등을 고려하여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관리 및 검증 등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후략)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

제85조 (외부감축실적)

④ 외부감축사업의 유형 및 방법론, 외부감축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등록, 외부감축실적의 산정·모니터링·검증, 인정방법, 외부감축실적 인증서의 발급·등록·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ㅇ 온실가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급모델 표준 고도화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

제42조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⑦ 정부는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실적에 대하여 등록부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

제31조 (등록부의 관리)

센터는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받아 이를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등록부로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통합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이행계획, 실적 보고 및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항

6. 제34조에 따른 명세서에 관한 사항

 

 

 

 

사업 2

탄소성적표지 인증기준 개발·보급

 

 

□ 사업 목적

 

ㅇ 국제적 호환성을 고려한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 개발․보완과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국내 인증제도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

 

- 국내 인증기준을 탄소발자국에 대한 국제표준에 따라 표준화함으로써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한 기반 구축

 

- 국내 탄소성적표지 인증기준을 통한 EU의 제품환경규제인 EuP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호환 가능한 탄소배출계수의 개발체계를 마련하여 국제 무역에서 탄소배출정보에 대한 국제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필요성 >

◇ 탄소발자국 국제표준규격 제정 예정('13년도 상반기)이므로 국내 평가방법을 표준화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 수출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공개에 대한 사전대응 차원에서 국가간 탄소배출계수의 표준화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

 

ㅇ 제품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및 공개방법 표준화 방안 마련

 

- ISO 14067의 요건을 반영한 국내 인증제도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1’의 표준화 방향 결정

* ‘13.상반기에 ISO 14067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예정

 

- IEC TC111의 탄소발자국 개정방향을 반영한 국내 인증제도 ‘작성지침 2’의 표준화 방향 결정

 

* IEC에서 2011년부터 작업반을 결성하여 표준화 작업에 추진하고 있으며, ’13.3~5월에 제정할 예정

 

ㅇ 탄소라벨링 인증제도 및 인증규젹의 국제 호환성 기반마련

- EU SCP&SIP Action Plan에 따라 전개되고 있는 에너지소비제품의 에코디자인 규제(Energy using Prodcts, EuP) 요건을 반영한 국내 인증제도 ‘작성지침 3’의 제․개정을 통한 국제 호환성 확보

 

- 규제 대상제품별 수행지침(Implementing Measure)에서 제시된 에너지소비량 측정법을 국내 기준에 반영

 

- ‘12년부터 EuP에 의한 에너지 직접사용에 관한 규제에서 ErP(Energy related Products)에 의한 에너지 간접사용까지 규제대상을 확대시킴에 따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공유가 가능한 각국의 탄소배출계수 등에 대한 표준계수 개발 및 적용

 

- 국가 LCI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글로벌 가이드라인 및 EU의 Eco-invent 데이터베이스를 벤치마킹하여 개편

 

- 신규 국가 LCI 데이터베이스 모듈 구축 및 탄소배출계수 전환

 

ㅇ GEDnet과 연계하여 탄소라벨링 정보에 대한 공유 및 확산방안 협력 추진

- GEDnet 회의 참가를 통한 국내 Type-Ⅲ 제도소개 및 해외 동향 파악

□ 추진체계

 

 

□ 추진근거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7조 제4항

제57조(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④ 정부는 녹색제품의 사용․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의 생산 등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 제1항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6조

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인증기관과 인증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서 환경성분석기법의 개발

3. 환경친화적인 재료와 제품의 생산·사용촉진 등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운영

4.~5. (생략)

 

ㅇ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210호) 제3조 제3항

제3조(탄소성적표지 제도의 운영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환경부 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4. (생략)

4. 탄소성적표지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5.~6. (생략)

 

 

3. 연도별 추진계획

 

□ 세부사업 추진계획

 

사업 1

기후변화, 온실가스 표준개발

 

ㅇ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보고·검증 표준개발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국가 온실가스 통계 작성 및 검증 표준 개발

제정

개정

지속시행

지속시행

지속시행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검증 표준 개발

제정

개정

지속시행

지속시행

지속시행

ㅇ 기업 배출량 측정·보고 및 정보공개 표준 마련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업 온실가스 측정·보고 및 정보공개 표준 개발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ㅇ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및 타당성 평가 표준마련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업 온실가스 검증표준개발

제정

개정

지속시행

지속시행

지속시행

온실가스 감축사업 타당성 평가 표준개발

 

 

제정

개정

지속시행

 

ㅇ 온실가스 산정 및 검증 교육프로그램 표준화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온실가스 검증전문가 교육프로그램 표준개발

제정

개정

지속시행

지속시행

지속시행

온실가스 산정전문가 교육프로그램 표준개발

제정

개정

지속시행

지속시행

지속시행

ㅇ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모니터링 및 보고표준 개발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니터링 및 보고 일반표준 개발

 

제정

지속시행

지속시행

지속시행

사업유형별 세부 모니터링 방법론 및 보고 표준개발

 

 

5건/연

5건/연

5건/연

 

ㅇ 온실가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급모델 표준화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업 온실가스 정보화시스템 구축 표준 개발

제정

개정

지속시행

지속시행

지속시행

온실가스 보고를 위한 통신프로토콜 개발 추진

1건/연

지속시행

지속시행

지속시행

지속시행

 

□ 연도별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백만원)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기후변화·온실가스 표준개발

2,000

2,500

2,500

3,500

3,500

14,000

총 계

2,000

2,500

2,500

3,500

3,500

14,000

 

사업 2

탄소성적표지 인증기준 개발·보급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작성지침 1의 표준화 및 개정

1종

1종(개정)

1종(개정)

1종(개정)

1종(개정)

작성지침 2의 표준화 및 개정

1종

1종(개정)

1종(개정)

1종(개정)

1종(개정)

작성지침 3의 표준화 및 개정

10종

10종

10종

10종

10종

LCI DB 및 탄소배출계수 구축

10종

10종

10종

10종

10종

 

□ 연도별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백만원)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탄소성적표지 인증기준 개발·보급

(탄소성적표지 제도 운영 및 국가 LCI DB 제․개정)

800

800

800

800

800

4,000

총 계

800

800

800

800

800

4,000

4. 2012년도 추진실적

 

사업 1

기후변화, 온실가스 표준개발

 

ㅇ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보고·검증 표준고도화

 

ㅇ 기업 배출량 측정·보고 및 정보공개 표준 고도화

 

ㅇ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및 타당성 평가 표준개발

 

ㅇ 온실가스 산정 및 검증 교육프로그램 표준 고도화

 

ㅇ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모니터링 및 보고표준 개발

 

ㅇ 온실가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급모델 표준 고도화

 

□ 2012년도 추진 실적

 

ㅇ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보고·검증 표준고도화

-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보고·검증 표준고도화 및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검증 표준개정안 마련

 

ㅇ 기업 배출량 측정·보고 및 정보공개 표준 고도화

- 기업 온실가스 측정·보고 및 정보공개 표준 개정안 마련, 측정·보고 표준에 대한 개선활동 수행

-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표준의 연계방안 마련

 

ㅇ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및 타당성 평가 표준 개발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표준 및 핸드북 고도화, 온실가스 감축사업 타당성 평가 표준 개발

 

ㅇ 온실가스 산정 및 검증 교육프로그램 표준 고도화

- 검증심사원 양성 교육과정 개설 및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표준개발

 

ㅇ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모니터링 및 보고표준 개발

-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니터링·보고 일반표준 개발 및 국제 연계방안 등을 위한 국제 워크샵 개최

 

ㅇ 온실가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급모델 표준 고도화

- 온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용역 추진

 

 

사업 2

탄소성적표지 인증기준 개발·보급

 

 

□ 2012년도 추진 목표

 

ㅇ 탄소발자국 계산 및 인증 표준화 방안 마련

 

- ISO 및 IEC의 요건에 따라 작성지침 개정

 

- 소비자 접근성 및 파급효과를 고려한 작성지침 3의 개발(10개)

 

ㅇ 호환성이 강화된 탄소배출계수의 개발방안 마련

- 글로벌 LCI 데이터베이스 가이드라인 요건을 반영한 방법론 개정 및 LCI 데이터베이스 제․개정(10개)

- 개발된 LCI 데이터베이스의 탄소배출계수 전환

 

□ 2012년도 추진 실적

 

ㅇ 탄소발자국 계산 및 인증의 표준화 방안 마련

 

- ISO 및 IEC의 표준화 회의에 참여하여 국제동향 파악 및 국내 검토의견 개진

* ISO 회의 : ‘12.6월(태국) ‘12.12월(이탈리아)

 

- IEC 기술문건(TR-62725)에 국내 탄소성적표지제도의 작성지침과 인증사례를 전기‧전자제품 탄소발자국 계산 방법의 예시 기술하기로 합의

* IEC 회의 : ‘12.4월(이탈리아), ’12.10월(브라질)

* TR(Technical Report)-62725 : 전기‧전자제품의 탄소발자국 계산방법에 관한 기술문건

 

- ISO 14067 및 IEC TC111의 표준안의 요건에 따라 작성지침 1,2의 개정필요 내용 검토

 

- 소비자 접근성 및 파급효과를 고려한 작성지침 3의 제․개정(10개)

 

ㅇ 국가 LCI 데이터베이스 25개 모듈 제·개정

 

- 개정(12) : 골판지(1), 국가산단폐수종말처리(1), 육로수송(9), DMT(1)

 

- 제정(13) : 농업용수(3), 전기(3), 바이오디젤(3), 석회석(1), PE필름(2), 냉매 R-22(1)

 

- 개발된 LCI 데이터베이스의 탄소배출계수 전환(13개)

 

ㅇ 글로벌 LCI 데이터베이스 가이드라인 요건을 반영한 방법론 개정방향 수립

 

- GEDnet 회의 참여를 통한 국제동향 파악

 

- 전과정평가 데이터베이스 글로벌 지침 원칙 (UNEP) 이행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참여(2012.1, 일본)

* Global Guidance Principles for Life Cycle Assessment Databases, UNEP, 2011

 

- UNEP 글로벌 지침을 반영한 국내 LCI 데이터베이스 구축방법론 개정방향 수립

 

□ 2012년도 주요 추진일정

 

ㅇ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보고·검증 표준고도화

-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보고·검증 표준개정 : ‘12.12월

-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검증 표준개정 : ‘12.12월

 

ㅇ 기업 배출량 측정·보고 및 정보공개 표준 고도화

- 기업 온실가스 측정·보고 및 정보공개 표준 개정 : ‘12.6월

- 측정·보고 표준에 대한 개선활동 수행 : ∼12.12월

 

ㅇ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및 타당성 평가 표준마련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표준 고도화 : ‘12.6월

- 온실가스 검증표준에 따른 핸드북 고도화 : ‘12.6월

- 온실가스 감축사업 타당성 평가 표준 개발 : ‘12,12월

 

ㅇ 온실가스 산정 및 검증 교육프로그램 표준 고도화

- 2012년도 검증심사원 대상 특별교육실시 : ‘12.1월

- 2012년도 검증심사원 양성교육(100명)실시 : ‘12.4월∼6월

- 검증심사원 보수교육 실시(200명) : ‘12.4월∼7월

- 교육 프로그램 표준 고도화 : ‘12.9월

 

ㅇ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모니터링 및 보고표준 개발

-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일반표준 개발 : ‘12.12월

- 사업유형별 방법론 및 세부 모니터링 표준 개발 : ‘12.12월

 

ㅇ 온실가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급모델 표준 고도화

-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화시스템 고도화(기능강화) : ‘12.11월

 

5. 2013년도 추진계획

 

사업 1

기후변화, 온실가스 표준개발

 

 

□ 2013년도 추진 목표

 

ㅇ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보고·검증 표준고도화

 

ㅇ 기업 배출량 측정·보고 및 정보공개 표준 고도화

 

ㅇ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및 타당성 평가 표준 고도화

 

ㅇ 온실가스 산정 및 검증 교육프로그램 표준 고도화

 

ㅇ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모니터링 및 보고표준 개발

 

ㅇ 온실가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급모델 표준 고도화

 

□ 2013년도 추진 계획

 

ㅇ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보고·검증 표준고도화

-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보고·검증 표준고도화 및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검증 표준개정안 마련

 

ㅇ 기업 배출량 측정·보고 및 정보공개 표준 고도화

- 기업 온실가스 측정·보고 및 정보공개 표준 개정안 마련, 측정·보고 표준에 대한 개선활동 수행

-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표준의 연계방안 마련

 

ㅇ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및 타당성 평가 표준 고도화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표준 및 핸드북 고도화, 온실가스 감축사업 타당성 평가 표준 개발

 

ㅇ 온실가스 산정 및 검증 교육프로그램 표준 고도화

- 검증심사원 양성 교육과정 개설 및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표준개발

 

ㅇ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모니터링 및 보고표준 개발

-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니터링·보고 일반표준 개발 및 국제 연계방안 등을 위한 국제 워크샵 개최

 

ㅇ 온실가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급모델 표준 고도화

- 온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용역 추진

 

□ 2013년도 주요 추진일정

 

ㅇ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보고·검증 표준고도화

-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보고·검증 표준개정 : ‘13.6월

-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검증 표준개정 : ‘13.12월

 

ㅇ 기업 배출량 측정·보고 및 정보공개 표준 고도화

- 기업 온실가스 측정·보고 및 정보공개 표준 개정 : ‘13.12월

- 측정·보고 표준에 대한 개선활동 수행 : ∼13.12월

 

ㅇ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및 타당성 평가 표준마련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표준 고도화 : ‘13.6월

- 온실가스 검증표준에 따른 핸드북 고도화 : ‘13.2월

- 온실가스 감축사업 타당성 평가 표준 개발 : ‘13,6월

 

ㅇ 온실가스 산정 및 검증 교육프로그램 표준 고도화

- 2013년도 검증심사원 양성교육실시 : ‘13.4월∼7월

- 검증심사원 보수교육 실시 : ‘13.4월∼7월

- 교육 프로그램 표준 고도화 : ‘13.9월

 

ㅇ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모니터링 및 보고표준 개발

-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일반표준 개발 : ‘13.11월

- 사업유형별 방법론 및 세부 모니터링 표준 개발 : ‘13.11월

 

ㅇ 온실가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급모델 표준 고도화

-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화시스템 고도화(기능강화) : ‘13.7월

 

 

사업 2

탄소성적표지 인증기준 개발·보급

 

 

□ 2013년도 추진 목표

 

ㅇ ISO 및 IEC의 요건에 따라 작성지침 1,2 개정

 

ㅇ 소비자 접근성 및 파급효과를 고려한 작성지침 3 제․개정

 

ㅇ 글로벌 LCI 데이터베이스 가이드라인 요건을 반영한 LCI 데이터베이스 제․개정(10개)

 

ㅇ 개발된 LCI 데이터베이스의 탄소배출계수 전환

 

□ 2013년도 추진 계획

 

ㅇ ISO 14067 및 IEC TC111의 표준안의 요건에 따라 작성지침 1,2 일부개정

 

* ISO TC207 총회(‘13.6) 및 IEC TC111 WG(’13.4) 참가

* ‘13년도 상반기에 ISO 14067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예정

 

ㅇ IEC TC111 국제 표준회의에 참석하여 국제 표준 동향 파악

 

- IEC TC111 중 전기‧전자제품 탄소발자국 계산 방법에 대한 기술문건(TR-62725) 검토

* ‘13년도 6월에 IEC TC111 TR-62725이 표준으로 제정될 예정

 

- 전기‧전자제품의 탄소배출량 저감방법에 대한 기술문건(TR- 62726) 제정에 참여하여 국내 제도 반영 노력

ㅇ 소비자 접근성 및 파급효과를 고려한 작성지침 3 제․개정

 

ㅇ 환경․탄소성적표지 제도 지원을 위한 LCI 데이터베이스 구축

 

□ 2013년도 주요 추진일정

 

ㅇ ISO 및 IEC의 요건에 따라 작성지침 개정

 

- ISO 회의 참가 : ’13.1, ‘13.6(예정)

 

- IEC 회의 참가 : ‘13.4(예정)

 

- 작성지침 3의 대상제품 선정공고 : 상․하반기

 

- 작성지침 1, 2, 3의 제․개정안 마련 : ‘13.10월

 

ㅇ LCI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탄소배출계수 전환

 

- DB 개발 참여업체 선정 : ‘13.5월

 

- LCI 데이터베이스 개발 완료 : ‘13.12월

 

- 탄소배출계수 전환 완료 : ‘13.6월

 

1-②

원천기술 국제표준화 선점

 

1. 최종목표

 

 

□ 환경분야 국제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여 국제표준 선점 및 국제 환경규제 대응 체계 마련

 

ㅇ EU REACH 및 일본, 중국 등 주변 교역국들의 화학물질 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제 규제기준과 조화를 이룬 국내 화학물질 관리제도 마련

 

2. 사업개요

 

사업 1

EU 환경규제 대응 표준 활동 확대

 

 

□ 사업 목적

 

ㅇ EU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및 일본, 중국 등 주변 교역국의 화학물질 규제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ㅇ 국제 환경규제와 조화를 이루는 국내 화학물질 관리의 선진화 추진

 

ㅇ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EU환경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기반 확충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필요성 >

◇ 국제 화학규제에 대한 대응지원 강화와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국내 제도의 선진적인 개선으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사전예방적 관리 추진

 

ㅇ EU REACH 제도 대응 사업 추진

 

- EU 수출 산업계의 REACH 대응지원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컨설팅 등 정보교류 추진

 

ㅇ EU REACH 대응을 위한 국내 화학물질 관리제도 선진화 추진

 

- 국내 화학물질 관리제도 선진화 추진을 위하여「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추진

 

ㅇ RoHS, WEEE 및 ELV 대응 사업 추진

 

- RoHS 등 국내도입 및 관련 정보화시스템 개발․보급

 

□ 추진체계

< REACH 대응체계>

 

 

 

□ 추진근거

 

ㅇ「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 (국제협력의 증진) 환경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해물질의 분석결과나 재활용가능률의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국제적협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업 2

환경분야 표준개발의 일원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 역량 강화

 

 

□ 사업 목적

 

ㅇ 환경분야 국가표준을 일원화하여 대국민 혼란을 방지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 및 국내 전문가 역량 강화

 

□ 사업 내용

ㅇ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시스템 일원화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분야 국가표준전문위원회 위원과 기술표준원 국제표준화 활동위원 일원화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과 한국산업표준(KS) 간 일원화 및 국제적 동등성 확보 방안 마련

 

ㅇ 환경분야 국제표준화 활동 및 지원

 

- ISO TC 146(공기질), 147(수질), 190(토양질)에 대한 지속적 표준화 활동

 

- 환경분야 국가표준전문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및 국내 환경기반 및 산업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ISO에 의견 제출

 

□ 추진체계

 

 

□ 추진근거

 

ㅇ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공정시험기준 관련 법령 등의 협의) 공정시험기준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화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는 기준

2.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공정시험기준과 관련되는 사항에 한한다.)

 

ㅇ 산업표준화법 제6조

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ㆍ협의)

①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준이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ㅇ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

정부는 국내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연도별 추진계획

 

□ 세부사업 추진계획

 

사업 1

EU 환경규제 대응 표준 활동 확대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EU REACH 대응사업 추진

REACH 대응 컨설팅 추진

 

 

 

 

 

국내 화학물질관리제도 선진화 추진

 

 

 

 

 

 

 

 

 

 

 

 

RoHS, WEEE 및 ELV 대응 사업 추진

RoHS, WEEE 및 ELV제도 국내 도입

 

 

 

 

 

 

 

 

관련 정보화시스템 개발․보급

 

 

 

 

 

 

 

 

 

 

 

 

 

□ 연도별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백만원)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REACH 대응 컨설팅 추진

240

240

240

500

500

1,720

국내 화학물질관리제도 선진화 사업 추진

750

1,000

1,250

5,300

2,320

10,620

RoHS, WEEE 및 ELV 관련 정보화시스템 개발·운영

735

1,044

1,044

1,045

1,045

4,913

총 계

1,725

2,284

2,534

6,845

3,865

17,253

 

사업 2

환경분야 표준개발의 일원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 역량 강화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시스템 일원화

 

 

 

 

 

환경분야 국제표준화 활동 및 지원

 

 

 

 

 

4. 2012년도 추진실적

 

사업 1

EU 환경규제 대응 표준 활동 확대

 

 

□ 2012년도 추진 목표

 

 

ㅇ EU REACH ‘13년 등록을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 및 교육․홍보

 

ㅇ 국내 화학물질 관리제도 마련(「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예정)

 

ㅇ EU환경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국내기업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 지속 추진

 

□ 2012년도 추진 실적

 

ㅇ EU REACH 최신동향 소개 및 기업상담 실시

- EU REACH ‘13년 등록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REACH 대응 엑스포 개최 및 기업무료 상담실시(년 4회)

ㅇ 국내 화학물질 관리제도 강화를 위한 선진화 제도마련

- 국내 선진적인 화학물질 관리제도 입법 추진

․ 화평법 제정(안) 규개위 심사(‘12.8), 법사위․국무위 통과(’12.8~9), 국회제출(‘12.9)

- 법률이행 적응성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12.3~’13.2)

․ 산업계, 관계부처 참여하는 시범 적용사업 추진(‘12.5~’13.2)

․ 산업계, 전문가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포럼 개최(‘12.3~, 총 8회)

․ 산업계 부담요소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12.5~’13.1)

 

ㅇ RoHS, WEEE 및 ELV 대응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폐냉매 적정처리 기준안 확정(3.16)

 

- 전기․전자제품 6대 유해물질 예외 조항 개정(안) 마련(7.6)

 

* 국·내외 기술개발 추이, EU 등 국제 환경동향 등을 검토하여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예외규정 개선(「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관련「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ㅇ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체계 선진화 추진

 

- 전기․전자제품 대상 확대 및 소형가전 수거체계 개선 등을 통한 국가재활용량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시범사업 협약(6.12)

 

- EU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분석자료 제작(8.13)

 

-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 시범사업 협약(1.19, 3.20, 환경부-현대․기아차․한국GM․르노삼성차․쌍용차)

 

□ 평가

 

ㅇ 국제 화학물질 관리제도 강화의 국내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회제출 완료(‘12.9)

 

ㅇ 국내제도 도입을 통한 위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들의 건강 보호 및 산업계 경쟁력 강화의 기반 마련

 

ㅇ EU REACH 등 외국제도의 최신동향을 세미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시에 전달함으로써 국내 산업계 경쟁력 강화

 

ㅇ EU환경규제에 대응하여 자원순환체계 선진화를 위한 기준안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등 제도 확대 및 개선 추진

 

ㅇ ELV, RoHS 등 EU 규제의 개정사항에 대응하여 국내 제조업체의 국제 경쟁력 유지 및 국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국제 수준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사업 2

환경분야 표준개발의 일원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 역량 강화

 

 

□ 2012년도 추진 목표

 

ㅇ 부처간 공동협력을 통한 환경분야 국가표준화 활동 기반 구축

 

□ 2012년도 추진 실적

 

ㅇ 환경분야 국가표준대응체계 구축 계획 수립

 

- 환경부와 기술표준원 간의 공동협력을 통한 국가표준의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구축 방안 마련

 

ㅇ 환경분야 국가표준전문위원회 운영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ISO 국제표준, 한국산업표준(KS)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ㅇ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환경 측정·분석 분야 대응기반 구축 방안 마련

 

- 시험, 검사 등 기술규제의 무역장벽화를 대비하여 FTA 체결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측정·분석 분야 현황 진단 및 중·단기 로드맵 수립

 

ㅇ 환경분야 국제표준화 활동 및 지원

 

- ISO TC 146(공기질), 147(수질), 190(토양질) 국제표준화 회의 참석

 

□ 평가

 

ㅇ 추진계획 대비 100% 달성하였으며 환경분야 ISO TC 정기 총회 참석 및 국가표준전문위원회 운영 등으로 국제표준화 기반구축에 기여

 

4. 2013년도 추진계획

 

사업 1

EU 환경규제 대응 표준 활동 확대

 

 

□ 2013년도 추진 목표

 

ㅇ EU REACH 최신동향 전달을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 및 교육․홍보 지속 실시(년 4회)

 

ㅇ「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국회통과및 하위법령(안) 마련 등 국내 화학물질 관리제도 도입 및 기반구축

 

ㅇ EU환경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국내기업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 지속 추진

 

□ 2013년도 추진 계획

 

ㅇ REACH ‘13년 등록에 대응하기 위한 도움센터 운영 및 등록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 실시(년 4회)

- REACH 규제 대응시기별 맞춤 지원을 위한 분기별 REACH 대응 엑스포 개최 등 적기 교육의 장 마련

- REACH와 관련한 EU 등 해외의 대응동향을 지속 파악하여 REACH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시적 전달

 

ㅇ REACH 등 선진적 화학물질관리제도 개선 및 기반구축

- 국내화학물질관리제도 선진적 추진을 위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국회통과(‘13년 상반기 예정) 및 하위법령(안) 마련(’13.12)

- 법률이행의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한 IT 시스템 기반구축

 

ㅇ RoHS, WEEE 및 ELV에 대응하여 국내 자원순환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제도 확대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이행체계 개선(안) 마련

 

- 제품군별 재활용방법과 기준, 실적인정 등을 위한 지침 및 자체 예규 개정 추진

 

- 전기전자제품․자동차의 폐냉매 관리체계 개편

 

ㅇ ELV, RoHS 등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개정안에 대한 국내 적용 검토 및 반영 추진

 

- 국내 전기전자제품․자동차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와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국제수준의 환경규제 반영 및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예외조항의 명확한 구분

 

□ 2013년도 주요 추진일정

 

ㅇ REACH 대응 EXPO 개최 : ‘12.3~12(총 4회)

 

ㅇ 국내입법 추진 : 환노위 상정 및 의결(‘13.1), 법사위 상정(’13.2), 본회의 통과(‘13.3), 법제처 및 국무회의 상정(’13.5), 법률 통과(’13.4)

 

ㅇ 하위법령(안) 마련 : 하위법령 초안마련(1월), 이해관계자 포럼 개최(월 1회 이상)

 

ㅇ IT 시스템 구축 : 보고제도 프로그램 개발․보급(12월)

 

ㅇ 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시범사업 평가(‘13.2월)

 

ㅇ 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 시범사업 평가(‘13.1월)

 

사업 2

환경분야 표준개발의 일원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 역량 강화

 

 

□ 2013년도 추진 목표

 

ㅇ 부처간 공동협력을 통한 환경분야 국가표준화 활동 기반 구축

 

□ 2013년도 추진 계획

 

ㅇ 환경분야 국가표준운영체계일원화

 

ㅇ 환경분야 국가표준과 국제표준 간의 연계성 강화

 

ㅇ ISO TC 146(대기질), 147(수질) 및 190(토양)에 대한 국제표준화 활동 활성화

 

□ 2013년도 주요 추진일정

 

ㅇ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 ‘13.02

 

ㅇ 환경분야 국가표준과 국제표준 간의 연계성 강화 : 연중

 

2-①

기업 친화적 인증제도 개선

 

1. 최종목표

 

□ 물질흐름원가회계 표준화 가이드라인 제시, 공공·사회서비스(공공행정, 보건·의료, 교육, 숙박 등) 분야 녹색경영 표준화 등을 통해 기업 원가절감 및 사전환경개선 효과 극대화 유도

 

□ 환경표지 인증기준과 유사한 법적 기반의 인증을 취득한 제품에 대하여 해당 항목을 상호 의제하여 시험·검사 등 면제

 

□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발을 통해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활용도가 크고 소비자의 관심이 큰 환경성평가 및 공개를 위한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준의 개정 추진

□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국제화된 구성 체계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국내․외 활용 용이성 증대

 

□ 국내 적합성평가시스템의 국제적 적합성 확보 및 부처별 협력 강화를 통한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2. 사업개요

 

사업 1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경영체제 정립

 

- 물질흐름원가회계(MFCA)기법의 표준화 및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녹색경영 표준화 추진

 

□ 사업 목적

 

ㅇ 표준화된 물질흐름원가회계(MFCA: Material Flow Cost Accounting)를 산업계에 보급하여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물질 배출 감소 등 녹색경영성과 향상 추구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사회서비스(공공행정, 보건·의료, 교육, 숙박 등) 분야 녹색경영 표준화 통해 환경오염 저감 뿐만 아니라 국민의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필요성 >

◇ 국제환경규제(WEEE 등) 강화에 따른 폐기물 관리 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녹색경영체제를 산업계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필요

- 환경개선 잠재력이 큰 공공·사회서비스 분야는 녹색경영 통해 사전예방적 환경개선 유도뿐만 아니라 국민의 녹색생활 실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표준화 시급

 

ㅇ MFCA 기법 활용을 위한 체계 마련

 

- 공급망을 포함한 생산공정 또는 제품 전과정의 투입물질과 발생된 환경오염 등의 손실에 대한 원가를 파악하는 방법론 개발하여 원가절감 및 자원손실 최소화 체계 마련

 

- MFCA 기법 표준화 적용을 위해 업종별 MFCA 적용 가이드라인 제시

 

ㅇ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녹색경영 표준화 추진

 

- 국민생활 접점에 있는 관공서, 병원, 학교 등에 대한 녹색경영 표준화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 추진체계

 

 

□ 추진근거

 

ㅇ 녹색성장기본법

제2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① 정부는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2. 기업의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산림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

3.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32조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①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녹색기술․녹색산업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기술․녹색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사업 2

환경표지 인증기준과 유사 인증기준간 시험검사 면제 상호의제 확대

 

□ 사업 목적

 

ㅇ 환경표지와 유사인증 기준항목에 대한 상호의제를 추진함으로써, 환경표지 인증에 따른 기업부담을 줄여 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사업 내용

 

ㅇ 환경표지 인증기준과 유사한 기준항목을 채용하고 있는 ‘법적 의무인증’ 및 ‘법적 임의인증’을 취득한 제품에 대하여 해당 항목을 상호 의제하여 시험·검사 등 면제

 

- 법적강제인증에 대한 환경표지 상호의제 전면 실시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효율 등급표시’ 등

 

- 법적임의인증 중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인증제도에 대한 환경표지 상호의제 실시 확대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KS) 표시’ 인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 재활용 제품(GR) 표시’ 인증 등

 

□ 추진체계

 

 

 

□ 추진근거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제17조 (환경표지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ㅇ “복수 법정강제 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30호) 근거 전부처 법정임의제품 확대적용을 통한 중복해소 방안

사업 3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준 개발‧보급 및 국제화

 

 

□ 사업 목적

 

ㅇ 시장 주도형 상품 및 녹색소비 선도 상품의 인증기준 개발․보급

 

ㅇ ‘환경표지 및 인증기준’을 국제화된 기준·절차에 따라 개선하고 관리체계 확립

 

□ 사업 내용

 

ㅇ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발을 통해 대상품목을 지속적 확대 및 인증기준 정비

 

- 공공기관 및 일반 수요자 요구 품목 등 시장창출 가능 품목을 중심으로 환경표지 대상품목 확대

 

- 국내 환경규제 및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며, 일반제품 대비 환경성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품목별 환경표지 인증기준 설정

 

- 기 제정된 인증기준은 주기적으로(3년 주기) 기준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

ㅇ 기업의 활용도가 크고 소비자의 관심이 큰 환경성평가 및 공개를 위한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준 개정

 

- 냉장고, 세탁기 등 일반제품에 대한 인증기준과 수돗물, 전력송배전 등과 같은 공공재 중심으로 확립된 30개의 인증기준을 대상으로 기술 진보 등을 고려한 개정 검토

 

ㅇ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국제화된 구성 체계에 적합하도록 정비

 

- 기본적으로 국제표준과 조화되어 있는 KS A 0001(규격서 서식)을 준용

 

- 다만, 환경표지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 국제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 GEN(Global Eco-Labelling Network) 회원국의 환경표지 제도와 조화를 고려하여 개선 추진

 

□ 추진체계

 

□ 추진근거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및 ISO/IEC Directive Part 2(KS A 0001)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 및 제20조

제18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대상이 되는 재료와 제품의 선정ㆍ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업 4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의 국제적 적합성 확보

 

 

□ 사업 목적

 

ㅇ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의 관리체계를 선진화하여 국제적 적합성 및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 및 조직 구성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필요성 >

◇ 환경분야 시험․검사 결과가 국제적으로 상호인정을 받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의 국제적 적합성 및 동등성 확보가 필요

 

ㅇ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제도의 국제적 적합성 확보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

 

- ISO/IEC 17025의 전면 도입을 위하여 정도관리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운영기준을 규정한 고시 및 예규 개정

 

ㅇ 측정분석기관 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정비

 

- 측정분석기관 관리체계를 정도관리 제도로 통합하기 위한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 개정

 

ㅇ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의 국제적 적합성 확보를 위한 인정제도 확립 기반구축 및 제도 정비

 

- 환경측정분석기관 관리체계를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로 통합하기 위한 관련 규정 및 관련법 개정

 

- 타 부처와 협력 강화를 통한 환경분야 인정제도 확립 기반 구축

□ 추진체계

 

 

□ 추진근거

 

ㅇ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제18조의2 (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등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험·검사등에 필요한 능력과 시험·검사등을 한 자료의 검증 등[이하 "정도관리"(精度管理)라 한다]을 할 수 있다.

 

ㅇ 「국가표준기본법」제21조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의 인정 및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연도별 추진계획

 

□ 세부사업 추진계획

 

사업 1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경영체제 정립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MFCA 기법 표준화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자료조사

 

2개 품목

 

 

 

MFCA 공급망 적용 및 공급망 기반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적용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보급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녹색경영 가이드라인 개발 및 표준화

 

 

 

 

가이드라인 개발

 

 

 

가이드라인 보급

 

표준화

 

표준화 확산

 

 

사업 2

환경표지 인증기준과 유사 인증기준간 시험검사 면제 상호의제 확대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유사 기준항목의 법적강제인증취득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상호 의제

 

시행중

 

지속시행

 

지속시행

 

지속시행

 

지속시행

유사 기준항목의 법정임의인증 취득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상호 의제

 

시행중

 

시행확대

 

시행확대

 

시행확대

 

시행확대

 

 

사업 3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준 개발‧보급 및 국제화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환경표지 대상품목 개발 확대

5개 품목

 

5개 품목

 

 

5개 품목

 

5개 품목

 

5개 품목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준 개정

10개 품목

 

10개 품목

 

10개 품목

 

10개 품목

 

10개 품목

 

환경표지 인증기준의 국제표준 서식화

15개 품목

 

15개 품목

 

15개 품목

 

15개 품목

 

15개 품목

 

 

사업 4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의 국제적 적합성 확보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정도관리 제도 관련규정 개정

 

 

 

 

 

 

 

 

측정분석기관의 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인정제도 확립 및 인정기구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 연도별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백만원)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준 개발‧보급 및 국제화

500

500

500

550

550

2,600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의 국제적 적합성 확보

10

10

10

10

10

50

총 계

510

510

510

560

560

2,650

 

4. 2012년도 추진실적

 

사업 1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경영체제 정립

 

- 물질흐름원가회계(MFCA)기법의 표준화 및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녹색경영 표준화 추진

 

□ 2012년도 추진 목표

 

ㅇ 업종별 MFCA 방법론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산업계 MFCA 활성화를 통한 녹색경영 확산 유도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사회서비스(공공행정, 보건·의료, 교육, 숙박 등) 분야 녹색경영 표준화 가이드라인 개발

 

□ 2012년도 추진 실적

 

ㅇ 업종별 MFCA 가이드라인 및 MFCA 방법론의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등 통해 MFCA 확산 기반 도모

 

-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 제시

 

- 우수 녹색경영기업인 녹색기업 지정 기준 등에 MFCA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MFCA 저변 확산에 기여

- MFCA에 대한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산업계의 참여 용이성 제고

 

ㅇ 공공·사회서비스(공공행정, 보건·의료, 교육, 숙박 등) 분야 녹색경영 표준화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녹색경영 개념, 녹색경영 자가진단, 녹색경영 실행 가이드 등을 제시하는 녹색경영 표준화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평가

 

ㅇ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MFCA를 반영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MFCA 활용도 제고에 이바지

 

ㅇ 공공·사회서비스(공공행정, 보건·의료, 교육, 숙박 등) 분야 녹색경영 표준화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통해 동 분야 녹색경영 확산 기반 마련

 

사업 2

환경표지 인증기준과 유사 인증기준간 시험검사 면제 상호의제 확대

 

 

□ 2012년도 추진 목표

 

ㅇ 환경표지와 제품관련 기타 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기준 간의 상호의제를 추진함으로써, 환경표지 인증에 따른 기업부담을 줄여 기업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함

 

ㅇ 환경표지 인증기준 제·개정 시 법적 기반을 가진 인증제도에 의한 시험결과(시험성적서, 인증서)를 ‘상호의제’ 하도록 기준 설정

 

□ 2012년도 추진 실적

 

ㅇ 환경표지 대상제품별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소관법률 및 관련 인증제도의 규정(기준)을 검토하여 환경표지 인증기준과 상호의제 확대 검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 규정’ 개정 실시에 의한 소비효율등급제 대상 품목 검토 및 인증기준 반영

 

- 환경표지 인증기준 내 ‘품질관련 기준’에 상호의제 관련 항목 신규 설정 및 유효 검증방법으로 ‘해당 기준에 대한 인증서’를 명시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내외 단체 표준

* 해당제품 산업분야에서 국가표준과 동등 수준 이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민간 표준

□ 평가

 

ㅇ 기존의 상호의제 대상이었던 법적 임의인증의 개정 사항을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화·반영

* 효율등급제 대상 품목을 상호의제하기 위하여, 제품의 기술 및 대응수준을 고려한 환경표지 인증 획득 가능 수준 설정(EL250. 창호 등)

 

ㅇ 환경표지 인증기준 제·개정 작업을 통하여 법적 강제 및 임의인증 뿐만 아니라 국가표준과 동등 수준 이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민간 표준까지도 환경표지 상호의제 확대 반영

 

사업 3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준 개발‧보급 및 국제화

 

 

□ 2012년도 추진 목표

 

ㅇ 국민 생활공감 및 환경편익 중심의 신규 대상제품 개발

 

- 환경표지 인증기준 제정 5건

ㅇ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준 개정 10건

ㅇ 환경표지 인증기준의 국제표준 서식화 작업을 통한 인증기준의 국제화 체계 마련

 

- 인증기준 국제표준 서식화 15건

□ 2012년도 추진 실적

 

ㅇ 국민의 건강한 일상과 밀접히 연계된 생활체감형 품목 및 녹색소비자 시장 선도․창출형 환경편익 중심의 신규 대상제품군의 환경표지 인증기준 제정(안) 마련

 

- 완구, 문구, LED 광원모듈 제품 등 6개 품목

* ’13년 1월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 고시 예정

ㅇ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준 개정 10건

 

- CRT용 유리, 자동차용 휘발유, 타이어, 자동차용 에어필터, PC 내장형 광디스크장치, EP고무, 비디오 재생·기록기기, 천연가스, TFT-LCD 모듈, 수돗물

ㅇ 환경표지 인증기준의 국제표준 서식화 작업

 

- 개별 대상제품군 10건,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5건 등 총 15건의 국제표준 서식화 완료

□ 평가

 

ㅇ 생활체감형 품목 관련 인증기준 제정 강화로 지나친 공공조달 기여 품목 위주의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표지제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

ㅇ 환경성적표지 공통기준과의 불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인증기준 개정 10건 완료

 

사업 4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의 국제적 적합성 확보

 

 

□ 2012년도 추진 목표

 

ㅇ 환경측정분석기관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정비를 위한 근거법 및 세부운영기준 관련 고시 개정

 

 

□ 2012년도 추진 실적

 

ㅇ「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시험검사법”)」개정 공포(‘12.2.1)

 

- 정도관리의 근거조항을「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시험검사법」제18조의2로 이관되고, 부적합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규정 및 처벌 조항 신설됨

 

ㅇ「시험검사법」시행령 개정 공포(‘12.7.31)

 

- 정도관리 대상기관 관련조항이「시험검사법」시행령으로 이관되고, 측정대행업 등록기준에 정도관리 숙련도시험 적합 성적서가 추가됨

 

ㅇ 「시험검사법」시행규칙 개정 공포(‘12.8.2)

 

- 정도관리 방법 등 세부사항이「시험검사법」시행규칙으로 이관되고,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추가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이 신설됨

 

ㅇ「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전부 개정 고시(2012.12)

 

- 정도관리 세부운영기준을 정하고 있는 정도관리 관련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및 예규를 통합하여 전부 개정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1­8호)」

※「환경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운영지침(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501호, 2009.09.24)」

 

□ 평가

 

ㅇ 추진계획 대비 100% 달성하였으며 시험․검사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정도관리 부적합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규정을 신설하여 국제적 적합성 확보 기반을 구축

5. 2013년도 추진계획

 

사업 1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경영체제 정립

 

- 물질흐름원가회계(MFCA)기법의 표준화 및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녹색경영 표준화 추진

 

□ 2013년도 추진 목표

 

ㅇ MFCA 방법론의 적용 프로그램 개발 통해 MFCA 정립 기반 마련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녹색경영 표준화 가이드라인 보급 확산 통해 동 분야 환경경영체제 정립

 

□ 2013년도 추진 계획

 

ㅇ MFCA 방법론 적용 프로그램 개발

 

- MFCA 방법론을 시범 적용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분석

 

ㅇ 공공·사회서비스(공공행정, 보건·의료, 교육, 숙박 등) 분야 녹색경영 표준화 가이드라인 보급 확산

 

- 분야별 녹색경영 교육 등 통해 녹색경영 표준화 가이드라인 보급

 

- 보건·의료분야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녹색경영 표준화 참여 희망기업을 선정하여 확산 MoU 체결 및 녹색경영 표준화 지원사업 실시(10개사)

※ 효율적 확산체계 마련을 위해 협의체 구성·운영 동시 진행

 

□ 2013년도 주요 추진일정

 

ㅇ MFCA 방법론 적용 프로그램 개발 : ‘13.4~12

 

ㅇ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녹색경영 표준화 가이드라인 보급 : 수시

 

ㅇ 보건·의료분야 대상 녹색경영 표준화 참여 MoU 체결 : ‘13.3

 

ㅇ 보건·의료분야 대상 녹색경영 표준화 지원 : ~'13.10

 

사업 2

환경표지 인증기준과 유사 인증기준간 시험검사 면제 상호의제 확대

 

 

□ 2013년도 추진 목표

 

ㅇ 환경표지와 제품관련 기타 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기준 간의 상호의제를 추진함으로써, 환경표지 인증에 따른 기업부담을 줄여 기업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함

 

ㅇ 환경표지 인증기준 제·개정 시 법적 기반을 가진 인증제도에 의한 시험결과(시험성적서, 인증서)를 ‘상호의제’ 하도록 기준 설정

□ 2013년도 추진 계획

ㅇ 환경표지 대상제품별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소관법률 및 관련 인증제도의 규정(기준) 검토 및 조사

 

ㅇ 국가표준과 동등 수준 이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민간 표준에 대한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하여 환경표지 상호의제 확대 반영

□ 2012년도 주요 추진일정

 

ㅇ 상호의제 가능․필요 품목 및 해당 제도 검토 및 반영 : 연중 수시

 

사업 3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준 개발‧보급 및 국제화

 

 

□ 2013년도 추진 목표

 

ㅇ 환경표지 인증기준 제정 5건

 

ㅇ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준 개정 10건

 

ㅇ 환경표지 인증기준 국제표준 서식화 15건

 

□ 2013년도 추진 계획

 

ㅇ 환경표지 대상품목 개발 확대

 

- 인체 위해성 고려 중심의 소비자 안심 생활체감형 품목 및 환경편익 중심의 신규 대상제품 개발

* 유아용품, 침구류, 주방·생활가전 등

 

ㅇ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준 개정 10건

 

- 환경성적표지 공통기준과의 불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기술 진보 등을 고려하여 인증기준 개정 추진

 

ㅇ 환경표지 인증기준의 국제표준 서식화 작업을 통한 인증기준의 국제화 체계 마련

□ 2013년도 주요 추진일정

 

ㅇ 환경표지 제정 품목 선정 목록 작성 : '13년 3월

 

ㅇ 환경성적표지 기준 개정 대상제품 선정 : '13년 3월

 

ㅇ 선정타당성 분석 및 기준개발 대상제품 선정 : '13년 6월

 

ㅇ 환경표지 대상제품 최종 인증기준(안) 작성 : '13년 12월

 

ㅇ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준 개정(안) 작성 : '13년 12월

 

 

사업 4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의 국제적 적합성 확보

 

 

□ 2013년도 추진 목표

 

ㅇ 시험․검사기관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정비

□ 2013년도 추진 계획

 

ㅇ「시험․검사법」개정 추진

 

- 신뢰도가 확보된 시험·검사 결과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규정 및 정도관리 검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 정도관리 검증기관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보고서에 활용되는 시험․검사 결과를 생산

 

ㅇ 가칭 「환경분야 시험․검사업무 처리규정」제정 고시

 

- 「시험․검사법」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시험·검사 등의 기록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고시 제정

 

ㅇ「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

□ 2013년도 주요 추진일정

ㅇ「환경분야 시험․검사업무 처리규정」제정 고시 : ‘13년2월

- 「환경분야 시험․검사업무 처리규정」제정안 마련(‘13.1)

- 「환경분야 시험․검사업무 처리규정」제정 고시(‘13.2)

 

ㅇ「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 : ‘13년 7월

- 정도관리 현장평가 개선을 위한 개정(안) 마련(‘13.5)

-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후 개정 고시(‘13.7)

 

2-②

사용자 편의형 표준 지원

 

1. 최종목표

 

□ 국제환경규제, 기후변화대응 등 급변하는 세계 환경경제 변화 속에서 산업계 밀착지원을 통한 산업계 국제경쟁력 제고

 

ㅇ EU, 미국, 중국, 동남아, 남미 등 주요 교역국 및 유망진출국의 국제환경규제, 기후변화대응 등 관련 정보 수집․분석 DB 구축

 

ㅇ 무역환경 관련 국가 및 지역별 환경․보건․안전 법령 정보 제공, 규제 대응 전략, 진출정보 등 기업 선호 전문 분석 정보 제공

□ 기후변화대응․적응, 국제환경규제․표준 강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제대응 체계 구축 지원

 

ㅇ 최근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 및 법률의 논의 단계부터 선제 대응을 위한 지원책 제공을 통해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 제고

 

2. 사업개요

 

사업 1

환경규제, 기후변화 등 국제 환경정보 제공시스템 구축․운영

 

□ 사업 목적

 

ㅇ 제품 환경성 제고와 연계된 무역환경규제, 기후변화 정보 등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함으로써

 

ㅇ 국내 산업의 국제환경규제 대응 지원 및 제품 환경성 관련 정책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무역환경정보네트워트 구축․운영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필요성 >

◇ 환경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도국도 제품 환경성을 고려한 복합적 규제형태의 무역환경 정책 추진

◇ 제품 환경성 규제로 인한 국내 수출산업 피해 우려로 무역환경 규제 정보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제공 필요

 

ㅇ 전 세계에서 제정되거나 시행되는 무역관련 환경규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www.ten-info.com)를 통해 무역관련 국제환경규제, 환경표준, 환경협약,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 최신 정보를 수집․분석․제공

 

- 주요 이슈 환경규제를 뉴스레터를 통해 산․학․연․관에 최신 국제환경규제 정보 수시 제공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를 통해 환경성 녹색기술규제 산업계 전파

ㅇ 무역환경규제 분석위원회 구성․운영 등 산업계 지원 강화

 

- 주요 수출 품목의 환경규제 공동 대응을 위한 무역 환경규제 기술대응위회 운영

 

- 산업계 대상 전기전자, 화학, 소비자제품, 기후변화 분야 환경규제 관련 온/오프라인 컨설팅 제공

 

- 수출에 애로가 많은 중소기업의 제품 환경성 규제 담당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국제환경규제 대응 교육 운영

 

□ 추진체계

 

 

□ 추진근거

 

ㅇ 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의 2

제24조의 2(환경정보의 보급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ㅇ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1

제12조의 1(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환경현황 조사결과

3. 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환경정보

5. 일반국민에게 유용한 환경정보

7.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정보

ㅇ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9조의 2(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 환경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2.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3.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훈련·조사·연구·개발·홍보

3. 연도별 추진계획

 

□ 세부사업 추진계획

 

사업 1

환경규제, 기후변화 등 국제 환경정보 제공시스템 구축․운영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개발․운영(www.ten-info.com)

800건

420건

450건

470건

500건

 

□ 연도별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백만원)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개발․운영

330

360

550

700

750

2,690

 

4. 2012년도 추진실적

 

사업 1

환경규제, 기후변화 등 국제 환경정보 제공시스템 구축․운영

 

 

□ 2012년도 추진 목표

 

ㅇ 국내 산업의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환경정책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제 환경규제 대응 기반 구축 지원

 

- 산업계 해외진출에 실효성 있는 국제환경규제 정보 400건 제공

 

- 국제환경규제 법령 DB 20건 구축

 

- 국제 환경규제 대응 교육 운영(3회)

*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입찰정보 신규 제공 및 국제환경규제 전문 분석 정보 확대를 위해 동향정보 제공건 등 목표 조절

 

□ 2012년도 추진 실적

 

ㅇ ’03년 사업시작 후 TEN 시스템 내 국제 환경규제 총 4,734건(누적, ‘12. 11.30 기준) ‘12년 420건 DB 구축

 

- 환경규제, 환경표준, 환경협약․협상, 환경정책 및 산업동향, TBT 통보문, 발간자료, 전문가 분석 등에 대한 정보 등록

 

ㅇ 환경산업 수출 산업화 및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를 위해 중동부유럽, 중동, 아시아지역 국제환경규제 법령 25건 구축

 

ㅇ 제품 환경성규제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환경규제 대응 교육 운영(3회)

 

- 전기전자, 화학, 소비자제품 등 제조기업의 환경규제 담당자, 연구개발 담당자 등 총 139명 참석

 

ㅇ 국내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WB, ADB 등 국제기구 발주 환경산업 입찰 정보 제공(100건, 신규)

 

□ 평가

 

ㅇ EU, 중국 등 국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국가/지역의 규제 뿐만 중동부 유럽, 남미 등 진출 유망국의 규제 제․개정 동향 정보 제공, 교육 운영, 법령 DB 구축 등을 통해 산업계의 국제 환경규제 피해 예방 및 대응력 제고에 기여

5. 2013년도 추진계획

 

사업 1

환경규제, 기후변화 등 국제 환경정보 제공시스템 구축․운영

 

 

□ 2013년도 목표

 

ㅇ 유망수출국을 대상으로 국내 산업계의 성공적 진출지원을 위해 실시간 무역환경 및 시장정보를 수집․분석․제공을 통해 국내 산업계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ㅇ 수출제품의 환경성 국제환경규제․표준 등 정보의 수집․가공․분석을 통해 국내기업의 국제환경규제 대응 기반 구축

 

□ 2013년도 추진 계획

 

ㅇ 실시간 국제환경규제 대응 정보 제공 강화(450건)

 

- 국가별 계획․논의되는 국제환경규제, 환경표준, 환경협상 등 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TEN 시스템에 정보 DB 업데이트

 

ㅇ 국제환경규제 대응에 애로가 있는 수출 중심형 중소기업 대상 국제 환경규제 대응지원 현장 진단 지도(5개사)

 

- 국제 환경규제 적용 대상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맞춤 전략 컨설팅, 분석비용 등 지원

 

ㅇ 신규로 시행되는 국제 환경규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국제 환경규제분석 위원회 구성·운영(6회)

 

- 최근 국제환경규제는 제품 최소 구성단위까지 관리 수준을 세분화 하고 있어 부품소재 환경규제 대응 전문가를 위원으로 확대

ㅇ 제품 수출에 애로를 겪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여 국제환경규제 대응 교육 운영(3회)

 

ㅇ 선진국 및 유망수출국에서 제품 환경성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국제환경규제·표준 법령 DB 구축 확대(20건)

 

- 주요 교역국에서 제정되어 시행중인 환경규제·표준 법령에 대하여 TEN 이용자가 실무에 즉시 이용 가능토록 DB화

 

ㅇ `국제환경규제 현안에 대한 산업계 지원을 위해 TEN 시스템 기반 온라인 컨설팅 지속 운영(70건)

 

□ 2013년도 주요 추진일정

 

ㅇ 국제환경규제 정보 및 수출 유망국 산업 정보 DB 구축 및 온라인 정보 제공 : ’13.1∼

 

ㅇ TEN 시스템 기반 온라인 컨설팅 운영 : ’13.1∼

 

ㅇ 국제환경규제 대응지원 현장 진단 지도 : ’13.2∼’13.10

 

ㅇ 국제환경규제 기술대응위원회 구성 운영 : ’13.2∼’13.11

 

ㅇ 국제환경규제 대응 교육 : ’13.4∼’13.10

 

ㅇ 국제환경규제·표준 법령 DB 구축 : ’13.4∼’13.10

2-③

측정표준 글로벌 산업 경쟁력 선도

 

1. 최종목표

 

□ 환경분야 표준물질의 체계적 개발을 통한 환경측정의 소급성 유지 및 환경분야 참조표준 개발․보급을 활성화하여 국제 환경규제 대응력 및 품질경쟁력을 강화

 

2. 사업개요

 

사업 1

환경분야 측정표준 및 표준물질 개발 확대

 

 

□ 사업 목적

 

ㅇ 대기, 수질 등 8개 환경분야 시험․검사 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환경 매질별 표준물질의 체계적 개발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필요성 >

◇ 환경분야는 대기, 수질 등 8개 매질이 있으며 매질별로 약 400여개의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 분야별 오염물질에 대한 표준물질 개발을 통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결과의 소급성 유지

 

ㅇ 8개 환경분야 시험․검사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상용 표준물질 개발

- 토양, 실내공기질, 악취 등 분야별 매질 특성을 반영한 항목별 표준물질 개발

 

ㅇ 환경분야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숙련도시험을 위한 안정적 표준물질 생산 및 공급 체계의 선진화

- 환경분야 표준물질 공급체계 확립을 위한 표준물질 개발 및 생산기관 자격에 대한 ISO Guide 34 적용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 추진체계

 

 

□ 추진근거

 

ㅇ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 제1항

제15조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① 정부는 측정기기의 교정, 정밀측정, 물성평가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고 인증하여 이를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에 보급하여야 한다.

 

ㅇ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제12조(정도관리 평가방법) 과학원장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정도관리 평가기준의 적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숙련도시험

2. 현장평가

 

사업 2

환경분야 참조표준 개발 기반 구축

 

 

□ 사업 목적

 

ㅇ 환경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참조표준으로 제정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반을 구축

 

□ 사업 내용

 

<사업추진 필요성>

◇ 대기, 수질 등 환경 측정망 데이터 등 환경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적 분석․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참조표준을 제정할 필요

 

ㅇ 참조표준으로 활용 가능한 환경 데이터 발굴

 

- 환경 데이터 중 환경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등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사용이 가능한 데이터 조사

ㅇ 참조표준으로 활용 가능한 환경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한 세부 기술평가기준 마련

 

- 참조표준으로 활용 가능한 환경 데이터의 시험․검사 결과 불확도 산출을 위한 불확도 요소의 표준화

 

- 참조표준의 불확도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 환경분야 참조표준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참조표준으로 활용 가능한 환경 데이터의 시험․검사 결과의 기술평가기준 마련

 

□ 추진체계

 

□ 추진근거

 

ㅇ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① 정부는 산업과학기술과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참조표준을 제정·평가하고 이를 과학기술계, 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3. 연도별 추진계획

 

□ 세부사업 추진계획

 

사업 1

환경분야 측정표준 및 표준물질 개발 확대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표준물질 개발

2종

2종

2종

2종

2종

표준물질 공급체계 확립

 

 

 

 

 

 

사업 2

환경분야 참조표준 개발 기반 구축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참조표준으로 활용 가능한 환경 데이터 발굴

 

 

 

 

 

환경분야 참조표준 세부 기술평가기준 마련

 

 

 

 

 

 

□ 연도별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백만원)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환경분야 표준물질 개발 확대

200

200

200

300

300

1,200

환경분야 참조표준 개발 기반 구축

30

50

200

100

100

480

총 계

230

250

400

400

400

1,680

4. 2012년도 추진실적

 

사업 1

환경분야 측정표준 및 표준물질 개발 확대

 

 

□ 2012년도 추진 목표

 

ㅇ 토양 분야 비소, 아연 등 중금속 2항목 표준물질 개발

 

□ 2012년도 추진 실적

 

ㅇ 토양 비소, TPHs 표준물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12.4~’12.12)

 

ㅇ 개발된 토양 비소, TPHs 표준물질을 2012년도 토양분야 숙련도시험을 위한 표준시료로 활용(‘12.6)

□ 평가

ㅇ 추진계획 대비 100% 달성하였으며 표준물질 개발로 토양중 환경오염물질 시험․검사 결과의 소급성 확보에 기여

 

사업 2

환경분야 참조표준 개발 기반 구축

 

 

□ 2012년도 추진 목표

 

ㅇ 참조표준으로 활용 가능한 환경 데이터 발굴

 

□ 2012년도 추진 실적

 

ㅇ 환경분야 참조표준 발굴을 위한 「환경분야 측정테이터의 표준화 연구(Ⅱ)」사업 추진 및 보고서 발간(‘12.1~’12.12)

 

ㅇ 환경분야 참조표준 제정 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데이터의 불확도 평가방안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 수행 및 보고서 발간(‘12.4~’12.12)

 

□ 평가

ㅇ 추진계획 대비 100% 달성하였으며 환경분야 측정데이터의 불확도 평가 및 참조표준화 기반을 구축

 

5. 2013년도 추진계획

 

사업 1

환경분야 측정표준 및 표준물질 개발 확대

 

 

□ 2013년도 추진 목표

 

ㅇ 먹는물분야 시안, 페놀 2항목 표준물질 개발

 

ㅇ 토양분야 니켈 표준물질 개발

 

□ 2013년도 추진 계획

 

ㅇ 먹는 물의 시안, 페놀 표준물질 개발

ㅇ 토양분야 니켈 표준물질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 수행

 

□ 2013년도 주요 추진일정

ㅇ 먹는 물의 시안, 페놀 표준물질 개발(‘13.1~’13.11)

ㅇ 토양분야 니켈 표준물질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 수행

 

- 추진 계획 수립 : ‘13년 1월

 

- 계약 체결 및 착수보고 : ‘13.3

 

- 중간보고 : ‘13년 6월

 

- 최종보고 및 보고서 제출 : ‘13년 10월

 

사업 2

환경분야 참조표준 개발 기반 구축

 

 

□ 2013년도 추진 목표

 

ㅇ 참조표준으로 활용 가능한 환경 데이터 발굴

 

□ 2013년도 추진 계획

 

ㅇ 환경분야 참조표준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II) 사업 추진

□ 2013년도 주요 추진일정

ㅇ 환경분야 참조표준 기술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 사업

 

- 추진 계획 수립 : ‘13년 1월

 

- 중간보고 : ‘13년 6월

 

- 최종보고 및 보고서 제출 : ‘13년 12월

 

ㅇ 국가참조표준센터와 공동 세미나 개최 : ‘13년 4월

 

3-①

생활공감형·서비스 표준화

 

1. 최종목표

 

□ 환경 속성의 서비스 분야 환경성 표준 구축 및 확대

 

ㅇ 원자재 취득, 운영, 폐기물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환경속성을 갖고 있는 서비스 분야를 환경표지 대상품목으로 확대하여 서비스 환경성 표준화 구축

 

- 후보품목 도출을 위한 국외 인증제도 등 기초 현황조사

 

- 서비스분야 표준화를 위한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발

 

2. 사업개요

 

사업 1

서비스분야 환경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확대

 

 

□ 사업 목적

 

ㅇ 서비스 제공 전 과정에 걸쳐 환경부하를 줄이는 서비스에 대하여 체계적인 환경 표준을 개발

 

ㅇ 서비스 산업의 환경 영향을 줄이고, 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 및 생활패턴을 유도

 

□ 사업 내용

 

ㅇ 서비스업의 환경영향 및 환경개선요소 도출

 

- 서비스 제공 전과정(Life Cycle) 분석을 통해 단계별 환경부하의 발생원 파악

 

- 환경영향의 크기 및 발생 빈도, 개선 가능성 조사

ㅇ 후보품목 도출을 위한 국외 인증제도 등 기초 현황조사

 

- 유럽연합, 독일, 미국, 스웨덴 등 해외 국가의 환경표지 서비스분야 대상품목 조사 분석

 

- 해외 시행품목 중 국내 여건에 적용 가능한 품목에 대한 환경개선 효과 분석

 

ㅇ 서비스분야 표준화를 위한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발

 

-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발 방법론 구축

 

- 도달 가능한 실질적인 환경개선 효과 중심의 기준항목 설정과 국제적 조화를 위한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 구축

 

- 환경개선 효과, 시장 내 변별력, 소비자의 녹색 생활을 유도하는 품목을 선정하여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발

ㅇ 서비스 분야 환경 표준 관련 대내외 홍보 및 협력 확대

 

- 친환경 서비스 관련 제도 취지 및 도입 효과 동에 대한 주기적 설명회 개최

 

- 실무자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간담회, 공청회 등을 개최, '친환경 서비스' 관련 의견을 수렴

□ 추진체계

 

 

□ 추진근거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제17조 (환경표지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3. 연도별 추진계획

 

□ 세부사업 추진계획

 

사업 1

서비스분야 환경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확대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서비스 분야 환경성 표준 구축 및 확대

1개 품목

 

1개 품목

 

 

1개 품목

 

1개 품목

 

1개 품목

 

 

□ 연도별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백만원)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서비스 분야 환경성 표준 구축 및 확대

176

88

120

120

120

624

총 계

176

88

120

120

120

624

 

 

4. 2012년도 추진실적

 

사업 1

서비스 분야 환경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확대

 

 

□ 2012년도 추진 목표

 

ㅇ 해외 주요 환경라벨링 기관의 서비스 환경기준 수집 및 분석

 

ㅇ 서비스 분야 환경표지 인증기준 신규 품목 개발(1건)

 

□ 2012년도 추진 실적

 

ㅇ 환경표지 '휴양콘도미니엄서비스' 인증기준 개발

 

-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약정에 의하여 이용권을 획득한 특정회원 및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부수적인 레져시설을 운영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

□ 평가

 

ㅇ 여가·레져 문화 확산 기조에 따른 친환경 서비스 개발 유도 및 이에 따른 사회적 관심 확산

 

 

5. 2013년도 추진계획

 

사업 1

서비스 분야 환경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확대

 

 

□ 2012년도 추진 목표

 

ㅇ 서비스 분야 환경표지 인증기준 신규 품목 개발(1건)

 

□ 2012년도 추진 계획

 

ㅇ 서비스 분야 환경표지 인증기준 신규 품목 개발(1건)

 

- 환경영향의 크기·발생 가능성, 법규 관련성, 개선 가능성, 이해관계자 관심도 등을 고려한 신규 개발 품목 선정

* 수영장 운영서비스, 카페 서비스 등 다양한 속성의 서비스 검토

 

- 자료 수집 및 현장 실사 실시

 

- 선정 품목 관련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요소별 선택성, 계량측정 가능성, 접근 가능성을 고려한 인증기준(안) 개발

 

- 환경표지 서비스 인증기준(안) 관련 이해관계자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 2012년도 주요 추진일정

 

ㅇ 신규 개발 대상 서비스 제품군 선정타당성 분석 및 기준개발 대상제품 선정 : '13년 4~5월

 

ㅇ 인증기준 개발 관련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13년 7월

ㅇ 인증기준(안) 최종(안) 작성 및 고시(안) 제출 : '13년 12월

 

 

 

3-②

사회안전․보안 표준화

 

1. 최종목표

 

□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하여 어린이용품에서의 유해물질 시험방법 정립

 

ㅇ 어린이가 이용하고 있는 장난감 등으로부터 전이되는 유해물질 조사 및 노출량 산정을 위한 시험방법 정립

 

ㅇ 정립된 시험방법(안)을 사용하여 어린이용품의 위해성 평가 및 유해물질의 관리체계 구축

 

□ ‘친환경제품 인증 및 표준화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시장을 선도할 에코라벨링 표준화 기술’ 개발 과제 추진

 

ㅇ 에코라벨링 표준화 필요성 분석(feasibility study)에 따른 표준화 품목 도출 및 인증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특성화 시험방법과 최종 에코라벨링 인증기준(eco-standard) 개발

 

□ 복수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용이 가능하여 파급효과가 큰 제품 환경성 요소별 평가 방법론 개발

 

ㅇ 개별 제품별 인증기준 제정 방식의 접근으로는 고려되지 못했던 환경성 요소별 통합적 연구·관리 구현

 

□ 국제표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제품 환경성 관련 시험검사방법을 국가표준으로 순차적․전략적 확대 개발

 

2. 사업개요

 

사업 1

환경유해물질 노출평가를 위한 시험방법개발 및 표준화

 

 

□ 사업 목적

ㅇ 환경보건법 시행(‘09.3.22)과 더불어 어린이용품에 함유 될 수 있는 환경유해물질 135종이 고시됨에 따라 어린이가 장난감 등에 의하여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양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안) 마련

□ 사업 내용

 

ㅇ 135종의 유해물질 중 평가대상 우선순위 물질 선정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물질과 미국 등 외국에서 규정하는 유해물질 파악

 

ㅇ 선정된 어린이 용품별 노출경로(경구, 경피 및 흡입)를 파악하여 조사대상 제품군 선정

 

ㅇ 노출 경로별 인체 노출량 분석 시험방법 정립

 

- 유럽연합의 장난감 안전기준 등 외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험방법을 벤치마킹하고 KS시험법에 의한 함량분석과 비교·검토

 

- 정립된 시험방법의 시험절차서 및 시험방법(안) 마련

 

ㅇ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일일평균 노출량 및 위해도 산정 등 실태조사에 활용

 

□ 추진체계

 

 

□ 추진근거

 

ㅇ환경보건법 제24조

제24조 (어린이용도 유해물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가 즈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이하 “어린이용품”이라 한다)에 함유되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해성평가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 2

제품 환경성 향상 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친환경 제품 인증 및 표준화(eco-standard) 기술’ 개발

 

 

□ 사업 목적

 

ㅇ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 상품 중 국제교역이 활성화된 상품을 중심으로 단기 성과의 확보가 가능한 환경성 제고 기술개발 지원을 실시하여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제품 전과정에서의 환경편익을 극대화

 

□ 사업 내용

 

ㅇ 환경표지제품 등 친환경상품이 제품 전과정(life cycle)에 걸쳐 환경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세부프로그램 발굴을 병행한 친환경상품 관련 표준화 기술을 개발

 

- 제품 환경성 향상 기술개발사업의 극대화를 위한 정책, 제도적 측면에서의 체계적인 지원 강화를 통하여 민간 기업의 친환경 기술개발 촉진 유도

 

- 상향식(bottom-up) 과제 추진방식을 채용한 제품 환경성 향상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분야로서 ‘친환경제품 인증 및 표준화(eco-standard) 기술’ 분야를 설정하여 추진

 

* (대표적 기술 예시)우수 친환경제품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경라벨링제도 개선기술, 자원순환․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을 위한 표준 개발 및 인증제 활성화, 탄소경영시스템 도입 표준 및 인증제도 개발

□ 추진체계

 

 

□ 추진근거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제2조(정의) 제1호-나목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기술개발사업 실시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정의) 제1호-나목

‘환경기술’ 정의 중 친환경상품 관련 기술 - 오염유발 억제 제품의 기술 개발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17조 (환경표지의 인증)

①환경부장관은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사업 3

공통 적용 가능성이 큰 제품 환경성 요소별 평가 방법론 개발

 

 

□ 사업 목적

 

ㅇ 복수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용이 가능하여 파급효과가 큰 제품 환경성 요소별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개별 제품별 특성에 따라 적용하는 Top-down 방식의 환경성 요소 평가 관리 도입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필요성 >

◇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개별 제품별로 확대됨에 따라, 각각의 인증기준의 제․개정 시기가 상이하고 기준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별 제품 기준 항목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주요 환경성 요소에 대한 통합적인 평가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

 

ㅇ 환경표지 인증기준의 환경성 요소를 분석하여 공통 요소를 도출하고, 복수의 인증기준에 적용이 가능하여 파급효과가 큰 환경성 평가 요소를 조사·분석

- 개별 제품별 인증기준 제정 방식의 접근으로는 고려되지 못했던 통합적 연구·관리가 필요한 요소를 도출

 

* 프탈레이트류는 물질의 증기압, 분자량 등에 따라 다양한 환경적 거동을 보이며, 건축내장재, 연질 생활용품류, 전선 피복, 세정제류 등의 소비자 제품에 다양하게 사용 중

 

- 공통 적용 가능성이 큰 제품 환경성 요소별 평가 방법론 개발

* 개발된 가이드라인은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정, 신규 대상제품군 도출 등의 제품표준과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표준 마련 등에 폭넓게 적용

 

□ 추진체계

 

 

□ 추진근거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사업 4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표준화 확대

 

 

□ 사업 목적

 

ㅇ 국제표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제품 환경성 관련 시험검사방법을 국가표준으로 순차적․전략적 확대 개발

 

□ 사업 내용

 

ㅇ 제품 환경성 평가 시험검사방법 조사·분석

 

- 우리나라 및 GEN(Global Eco-Labelling Network) 회원국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제품 환경성 관련 시험검사방법 조사·분석

 

- 새롭게 위해성 우려가 증가되고 있는 화학물질(Emerging environmental contaminants) 관리, 기후변화 등과 같이 국제 환경규제․협약 관련 시험검사방법 조사·분석

ㅇ 제품 환경성 시험검사방법 개발 및 체계 정립

 

- 우리나라 환경표지 인증기준에서 적용하고 있으나 별도 국제표준이 없는 시험검사방법 위주로 제품 환경성 평가 시험검사방법을 제정

 

* 시험검사방법은 표준에 대한 국제화된 구성·양식을 따라 작성하고 제품 환경속성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사용 조건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개발

- 제품 환경성 시험검사방법을 유해화학물질, 기후변화 대응, 재활용성 등으로 분류화하고, 세부 작성 내용의 통일화된 표준화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의 효율성 제고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품 환경성 시험검사방법의 용어 및 제정절차 등을 반영하는 등 환경부 소관 법정 인증제도 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

 

□ 추진체계

 

□ 추진근거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제품의 선정·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연도별 추진계획

 

□ 세부사업 추진계획

 

사업 1

환경유해물질 노출평가를 위한 시험방법개발 및 표준화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어린이용품 노출평가 시험방법

정립 연구

 

 

 

 

 

어린이용품 노출평가 시험방법(안) 마련

 

 

 

 

3종/년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의 실태조사

 

 

 

 

 

사업 2

제품 환경성 향상 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친환경 제품 인증 및 표준화(eco-standard) 기술’ 개발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글로벌시장 선도 에코라벨링 표준화에 필요한 시험방법 개발

 

 

 

1건

 

 

 

 

 

1건

 

 

 

 

1건

 

(초안)

글로벌시장 선도 에코라벨링 인증기준(eco-standard) 개발

 

 

 

1개 품목

 

 

 

 

 

1개 품목

 

 

 

 

1개 품목

 

(선정)

 

사업 3

공통 적용 가능성이 큰 제품 환경성 요소별 평가 방법론 개발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공통 적용 가능 제품 환경성 요소별 평가 방법론 개발

 

1건

1건

1건

1건

 

사업 4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표준화 확대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제품 환경성 관련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조사·분석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표준 개발

3건

3건

3건

3건

3건

법적·제도적 정비(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 연도별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백만원)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환경유해물질 노출평가를 위한 시험방법 개발 및 표준화

250

150

200

250

-

850

제품 환경성 향상 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친환경 제품 인증 및 표준화(eco-standard) 기술’ 개발

-

30

50

50

50

180

공통 적용 가능성이 큰 제품 환경성 요소별 평가 방법론 개발

-

120

120

120

120

480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표준화 확대

200

200

200

200

200

1,000

총 계

450

500

570

620

370

2,510

 

 

4. 2012년도 추진실적

 

사업 1

환경유해물질 노출평가를 위한 시험방법개발 및 표준화

 

 

□ 2012년도 추진 목표

 

ㅇ 연차별로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경로별(경구, 경피, 흡입) 노출량 평가 시험방법(안) 마련

 

□ 2012년도 추진 실적

ㅇ ‘11년도에 추진되었던 어린이용품 중 착색제(5종), 다환방향족탄화(3종) 및 PCBs, 가소제(1종), 아조염료(22종), 모노머(4종)에 대한 노출량 평가방법을 국립환경과학원 예규로 고시(’12.06)

 

ㅇ 방부제, 살충제 등에 대한 어린이용품 노출평가방법(안) 마련

 

- 함량 및 전이량(경구, 경피, 흡입) 시험방법

 

□ 평가

추진계획 대비 100% 달성하였으며 어린이용품에 대한 표준화된 염료 및 모노머 등 유해물질시험방법을 마련함

 

사업 2

제품 환경성 향상 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친환경 제품 인증 및 표준화(eco-standard) 기술’ 개발

 

 

□ 2012년도 추진 목표

 

ㅇ ’11년에 도출·선정된 글로벌시장 선도 에코라벨링 표준화품목(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의 세부 평가항목별 인증기준을 개발하여 최종적으로 특성화 시험방법 1건을 포함한 에코라벨링 인증기준(eco-standard) 개발을 완료

□ 2012년도 추진 실적

 

ㅇ 에코라벨링 인증기준(eco-standard) 개발

 

- 글로벌시장 선도 에코라벨링 표준화품목인 ‘EL727.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 인증기준 개발(1건)

 

* 재생가능한 자원인 바이오매스로부터 유래한 모노머를 가지는 합성수지를 원료로 하여 성형 제조한 제품 및 원료를 대상으로 함

- 제품의 바이오매스 유래 탄소 함량 기준, ‘EM701. 바이오매스 사용제품의 온실가스 발생량 계산 및 평가방법’에 따른 전과정단계에서의 탄소배출 관련 기준 등 계량 가능한 환경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변별력을 확보한 기준치를 설정

□ 평가

 

ㅇ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 사업’의 ‘친환경제품 인증 및 표준화 기술’ 분야의 과제로 추진하고자 했던 계획을 변경하여, ‘환경표지 인증기준 제개정’ 대행사업을 통하여 별도로 글로벌 시장 선도 제품 환경성 표준으로 개발

 

사업 3

공통 적용 가능성이 큰 제품 환경성 요소별 평가 방법론 개발

 

 

□ 2012년도 추진 목표

 

ㅇ 복수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용이 가능하여 파급효과가 큰 공통 환경성 요소 통합관리방안 1건을 개발하고 이를 개별 제품별 특성에 따라 적용하는 인증기준 관리체계의 기반을 구축

 

□ 2012년도 추진 실적

 

ㅇ 현행 환경표지 인증기준 내 환경성 요소를 분석하여 공통 요소를 도출하고, 복수의 인증기준에 적용이 가능하여 파급효과가 큰 환경성 평가 요소를 조사·분석

 

ㅇ 선진 제품 환경성 관리기법을 반영한 최종 통합관리방안을 수립

 

- 제품군별 특성(시험평가방법, 유해물질의 인체·환경 노출 경로 등)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해당 인증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인증기준 부분 개정(안) 마련

 

- 최종 통합관리방안 정밀 검토 및 최종안 1건 작성

 

관련 대상품목

공통 환경성 요소 통합관리방안

가구류 및

건축자재류

▪가구류·건축자재류의 VOCs류 통합관리방안

- 목질재료의 표면마감에 따른 VOCs 방출 영향 재검토 및 가구류의 특성을 고려한 소형챔버 시험법 보완

- 독일·미국의 챔버 시험방법 분석 및 개선사항 반영한 소형챔버법과 대형챔버법간 조화 및 상관성 분석

- 실주거공간의 특성 및 최신 유해물질 연구 동향을 반영한 VOCs 기준 개정(안) 마련

 

□ 평가

 

ㅇ 복수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인증기준에 적용 가능하여 파급효과가 큰 ‘공통 환경성 요소 통합관리방안’을 수립하여, 합리적 인증기준 관리체계 개선 기반 마련

 

사업 4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표준화 확대

 

 

□ 2012년도 추진 목표

 

ㅇ 연차별 작성대상시험검사방법 규격 목록 업데이트

 

ㅇ 제품 환경성 시험검사방법 규격(안) 3건 개발

 

ㅇ 시험방법 표준 제정․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 2012년도 추진 실적

 

ㅇ 연차별 작성대상 시험방법 표준 목록 업데이트(20건) 및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표준 개발 대행사업을 통한 시험방법 표준(안) 3건 개발

 

- LED 등기구의 광속유지율 간이 측정 방법

 

- 식품용기 사용 시 용출용액의 내분비계 교란 유발 가능성 평가 방법

 

- 식기류 세제의 잔류량 평가 시험방법

 

□ 평가

 

ㅇ 연차별 작성대상 시험방법 표준 목록 업데이트(20건) 및 유효성이 검증된 시험방법 표준(안) 3건 마련을 통한 제품 환경성 국가표준 및 환경표지제도 인증기준 반영 등을 위한 기반 마련

ㅇ 시험방법 표준 제정․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검토는 ‘제2차 환경분야 시험검사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13년 이후 추진으로 변경

 

5. 2013년도 추진계획

 

사업 1

환경유해물질 노출평가를 위한 시험방법개발 및 표준화

 

 

□ 2013년도 추진 목표

 

ㅇ 연차별로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노출경로별(경구, 경피, 흡입)에 대한 노출량 평가 시험방법(안) 마련

 

□ 2013년도 추진 계획

 

ㅇ ‘11년도에 추진되었던 어린이용품 중 방부제 및 살충제 등에 대한 노출량 평가방법을 국립환경과학원 예규로 고시

 

ㅇ 유기물질, 중금속 등에 대한 어린이용품 노출평가방법(안) 마련

- 함량 및 전이량(경구, 경피) 시험방법

 

□ 2013년도 주요 추진일정

 

ㅇ 세부 추진계획 수립 : ‘13년 1월

 

ㅇ 사업 중간점검 : ‘13년 7월

 

ㅇ 사업 최종점검 : ‘13년 12월

 

사업 2

제품 환경성 향상 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친환경 제품 인증 및 표준화(eco-standard) 기술’ 개발

 

 

□ 2013년도 추진 목표

 

ㅇ 대상품목군의 에코라벨링 표준화 필요성 분석(feasibility study)과 표준화 품목 도출을 실시하고, 인증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특성화 시험방법 초안(1건)을 작성

* 2014년에는 해당 품목의 에코라벨링 인증기준(eco-standard) 개발을 완료하여, 최종적으로 2년 동안 특성화 시험방법 1건 이상을 포함한 글로벌시장 선도 에코라벨링 인증기준의 개발을 완료

 

□ 2013년도 추진 계획

 

ㅇ 에코라벨링 표준화 필요성 분석(feasibility study)에 따른 표준화 품목 도출(1건) 및 인증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특성화 시험방법 초안(1건) 작성

 

- 글로벌마켓, 미래시장에서의 유통 가능성, 환경문제 유발 및 기술·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개선 가능성, 유사 표준 존재 여부 및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 선도 표준화 품목을 도출

 

- 인증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특성화 시험방법 초안(1건)을 작성

*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개발’ 사업과 병행 추진

□ 2013년도 주요 추진일정

 

ㅇ 표준화 필요성 분석(feasibility study)에 따른 표준화 품목 도출 : '12년 7월

 

ㅇ 인증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특성화 시험방법 초안(1건) 작성 : '12년 12월

 

 

사업 3

공통 적용 가능성이 큰 제품 환경성 요소별 평가 방법론 개발

 

 

□ 2013년도 추진 목표

 

ㅇ 복수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용이 가능하여 파급효과가 큰 공통 환경성 요소 통합관리방안 1건을 개발하고 이를 개별 제품별 특성에 따라 적용하는 인증기준 관리체계의 기반을 구축

 

□ 2013년도 추진 계획

 

ㅇ 도출된 우선 검토 예정 통합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최종 개발 대상 통합관리방안을 확정하고 과제수행 및 참여기관·기업을 선정

 

ㅇ 최신 학술연구 결과 및 선진 관리기법을 심층 반영한 통합관리방안을 수립하고 해당 제품 인증기준에 반영하여 전반적인 관리 수준 강화(안)을 마련

 

- 각 제품군별 특성(시험평가방법, 유해물질의 노출 경로 등)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방안 수립

□ 2013년도 주요 추진일정

 

ㅇ 최종 개발 대상 통합관리방안을 확정, 과제수행 및 참여기관업 선정 : ‘12년 3월

 

ㅇ 과제 수행 중간 점검 및 보고회 개최 : ‘12년 6월

 

ㅇ 과제 수행 최종 점검 및 보고회 개최 : ‘12년 9월

 

ㅇ 통합관리방안에 해당하는 대상제품군의 해당 인증기준 개정(안) 도출 : ‘12년 12월

 

 

사업 4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표준화 확대

 

□ 2013년도 추진 목표

 

ㅇ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표준(안) 3건 개발

 

- 환경표지 인증기준 내 마련된 시험방법 중 일부 낙후되거나 규정 요소가 미비되어 개선이 필요한 시험방법 표준 개발 우선 검토

 

□ 2013년도 추진 계획

 

ㅇ 연차별 작성대상 시험검사방법 규격 목록 업데이트

 

- 현행 환경표지 인증기준 내 시험방법 분석, 국내·외 관련 시험방법 표준 분석, 관련 법령과의 연계성, 제품 환경성 관련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수행을 통하여 연차별 작성대상 시험방법 표준 목록을 업데이트

ㅇ 제품 환경성 시험검사방법 (안) 3건 작성

 

- 기 작성된 대상 목록 중심으로, 국제 환경이슈와 관련한 적시성‧활용성 등이 높고, 환경표지제도 및 환경부 제품 환경성 관련 정책 내 파급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표준을 선정(3건)

* 시급성과 파급성을 고려한 선정 방법론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해당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당해연도 검토 시험방법 표준을 순위화하여 최종 개발대상을 도출

- 작성대상 시험검사방법 규격안 정밀검토, 국제규격 서식체계에 따른 최종안 작성 및 객관성 검증

 

□ 2012년도 주요 추진일정

 

ㅇ 개발가능 시험방법 표준 목록 업데이트 : '13년 7월

 

ㅇ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표준(안) 3건 작성 : '13년 12월

 

ㅇ 시험방법 표준 제정․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 '13년~

 

- ‘제2차 환경분야 시험검사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추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등에 제품 환경성 시험검사방법의 용어 및 제정절차 반영 검토

 

4-②

민간 표준 참여 향상

 

1. 최종목표

 

□ 국내 산업계 에코디자인 저변 확대

 

ㅇ 에코디자인 분야 고급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체 실무자 교육을 통해 국내 산업계 에코디자인 저변 확대 도모

 

□ 에코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및 보급·확산

 

ㅇ 에코디자인 특성화대학원 운영 내실화

 

ㅇ 수출애로기업, 중소기업 위주 에코디자인 표준 지원 실시

2. 사업개요

사업 1

에코디자인 인력 양성 및 표준 지원

 

 

□ 사업 목적

 

ㅇ 에코디자인 분야 고급 전문인력(석박사급) 양성 및 기업의 표준 지원을 통해 국내 산업계 에코디자인 저변 확대 도모

 

□ 사업 내용

< 사업추진 필요성 >

◇ 제품의 환경관련 기술장벽으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필요

 

ㅇ 에코디자인 특성화대학원 운영 내실화

 

- 에코디자인 특성화대학원(4개교) 및 현장 적용교육을 조합한 산・관・학 협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통해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연간 100명)

 

* '09년부터 석박사급 에코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추진(건국대, 아주대, 영남대, 포항공대)

 

-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제품 환경성 개선이 가능하도록 특성화대학원의 학제간 교류 확대

* 주 추진학과로는 환경공학, 기계공학, 신소재공학, 산업경영 전공학과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자공학, 화학공학, 교통, 경영 등 다양한 전공과의 협조를 통해 학제간 교육 확대 중

 

ㅇ 중소기업 대상 에코디자인 표준 지원 실시

 

- 중소기업 대상 에코디자인 현장 진단·지도(연간 10개사)

 

* 국내외 환경규제 동향 및 기업 수요를 고려하여 컨설팅 대상품목 선정

 

- 에코디자인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연2종)

 

* 기존 에코디자인 매뉴얼, 지침 및 해설서 등을 활용

 

- 에코디자인 통합지원센터 체계 기반 구축

 

* 에코디자인 등 제품 환경성 규제로 수출에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기반 마련

 

□ 추진체계

 

 

□ 추진근거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7조 “환경기술 인력의 육성”('00.2.3)

제27조(환경기술인력의 육성) ①정부는 환경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연도별 추진계획

 

□ 세부사업 추진계획

 

사업 1

에코디자인 인력 양성 및 표준 지원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에코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0명

에코디자인 보급·확산

10개사

10개사

10개사

10개사

10개사

□ 연도별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백만원)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에코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

500

500

500

500

500

2,500

에코디자인 보급·확산

260

260

310

310

310

1,450

총 계

760

760

810

810

810

3800

 

4. 2012년도 추진실적

 

사업 1

에코디자인 인력 양성 및 표준 지원

 

 

□ 2012년도 추진 목표

 

ㅇ 에코디자인 특성화대학원(4개교)의 산학 협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통해 실무형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 에코디자인 관련 교과과정을 개설․운영하여 매년 100명 이상의 전문인력 양성

 

* 교육기관별로 각각 전문인력 25명 양성, 교재 1권 또는 교안 2권 개발, 제품실습교육(50시간 과정) 운영 등

 

ㅇ 에코디자인 보급·확산 지원을 통한 산업계 에코디자인 실용화 도모

 

□ 2012년도 추진 실적

ㅇ 에코디자인 특성화대학원 지정·운영을 통해 전문인력양성 (4개대학, 121명, 취업률 96%)

 

* 12년 9월 기준, 취업률은 이수연도와는 별개로 당해연도 졸업생 기준임.

 

ㅇ 중소기업 대상 에코디자인 현장 진단·지도(10개사) 및 결과 홍보

 

- 수진기업별 맞춤형 현장 진단지도 실시(10개사)

 

- 저탄소녹색성장박람회를 에코디자인 현장 진단지도 결과 홍보(태양광 LED 램프 등 시제품 6종)

 

- 만족도 조사 등 컨설팅 결과의 사후관리

 

ㅇ 에코디자인 관련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기반마련

 

- 에코디자인 온라인 교육 컨텐츠 개발, 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현황, 전략 컨설팅 지원 절차 및 온라인 정보제공 등 포털 서비스 지원 시스템 운영

 

- 체계적인 에코디자인 기업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센터 기반 구축

 

□ 평가

 

ㅇ 학제간 융합프로그램 개발 및 산학연계 프로그램의 확대 적용을 통한 교육 내실화, 학교간 공동 제품실습 및 연구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질 제고

ㅇ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에코디자인 현장 진단‧지도 등 수행을 통한 산업계 에코디자인된 제품생산 유도 및 에코디자인 보급 활성화 유도

 

5. 2013년도 추진계획

 

사업 1

에코디자인 인력 양성 및 표준 지원

 

 

□ 2013년도 추진 목표

 

ㅇ 에코디자인 산업현장 적용실습을 통한 산학 연계형 에코디자인 특성화대학원 운영(4개 대학, 100명)

 

ㅇ 산학연 통합협력 네트워크 구축 확대를 통한 산업계 수요 맞춤형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ㅇ 에코디자인 지원 사업운영을 통한 산업계 에코디자인 활성화 유도 및 실용화 도모

 

□ 2013년도 추진 계획

 

ㅇ 연차평가를 통한 성과별 차등지원을 통해 사업성과 제고

 

- 대학당 평균 1.1억원의 지원비를 4차년도의 성과를 평가하여 차등 지원

 

- 목표달성의 적정성, 사업목표 대비 성과달성도, 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활용도, 향후 발전 가능성 등에 관한 평가

ㅇ 전문가 현장평가 실시

 

- 수행현황 점검·개선방향 제시 및 애로사항 파악

ㅇ 교과과정 및 산학연계 프로그램의 내실화제고

 

- 산학연계 프로젝트 추진 및 관련 논문 배출을 통해 실무 교육 강화 및 연구성과 제고

 

ㅇ 성과 확산 및 홍보 강화

 

- 성과발표 워크샵 실시를 통해 정보교류 및 사업발전방향 논의

 

- 녹색성장 박람회 참가를 통해 관련 산업계 등에 홍보 강화

 

ㅇ 산업계 에코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 높은 보급‧확산 정책 추진

 

- 정부 부처별 정책현황 및 실효성 높은 산업계 지원방안 등 고려한 에코디자인 5개년 로드맵 수립

 

- 에코디자인 산업계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도입(안) 마련

 

- 중소기업 대상 에코디자인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보급

 

- 에코디자인 정보시스템 활성화

 

□ 2013년도 주요 추진일정

 

ㅇ 특성화대학원 운영

 

- 연차평가 및 5차년도 협약체결 : ’13년 1월~2월, 6월~7월

 

- 특성화대학원 현장평가 : ’13년 6월, 12월

 

- 저탄소녹색성장박람회 內 홍보관 운영 : ’13년 10월~11월

 

- 워크샵 개최 : ’13년 11월

 

ㅇ 에코디자인 보급‧확산

 

- 에코디자인 5개년 액션플랜 수립 착수 : ’13년 3월

 

- 에코디자인 온라인 교육 기업 연계(10개사) : ’13년 3월

 

- 에코디자인 제도도입(안) 마련 : ’13년 11월

 

- 산·학·연 에코디자인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DB구축 : ’13년 12월

 

 

 

기타사항

 

1. 과제별 담당자

과제

번호

과제명

소속

이름

전화

이메일

기타

총괄 담당자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손우락

사무관

044-201

-6667

wrson@

korea.kr

 

1-①-3

기후변화, 온실가스 표준개발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김태훈

사무관

044-201-6952

kimth@

korea.kr

 

1-①-4

탄소성적표지 인증기준 개발·보급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박광선

서기관

044-201-6881

park0919@me.go.kr

 

1-②-13

EU환경규제 대응 표준활동 확대

환경부

화학물질과

황인목

사무관

044-201-6783

imvong@me.go.kr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고대현

사무관

044-201-7386

daehyunko@me.go.kr

 

1-②-14

환경분야 표준개발의 일원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역량 강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김지인

연구사

032-560

-7940

qwer177@korea.kr

 

2-①-11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경영체제 정립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장이재

사무관

044-201-6671

ecocycle@korea.kr

 

2-①-12

환경표지 인증기준과 유사 인증기준 항목에 대한 시험검사 면제 상호의제 확대

김영주

사무관

044-201-6669

yjukim@korea.kr

 

2-①-13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준 개발·보급 및 국제화

 

2-①-14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의 국제적 적합성 확보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김금희

연구관

032-560

-7904

iriskkh@

korea.kr

 

2-②-6

환경규제, 기후변화 등 국제환경정보 제공시스템 구축(TBT)

환경부

환경산업팀

박판규

사무관

044-201-6704

pkpark0507@korea.kr

 

2-③-10

환경분야 측정표준 및 표준물질 개발확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김금희

연구관

032-560

-7904

iriskkh@

korea.kr

 

2-③-11

환경분야 참조표준 개발 기반 구축

 

3-①-16

서비스분야 환경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확대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김영주

사무관

044-201-6669

yjukim@korea.kr

 

3-②-14

환경유해물질 노출평가를 위한 시험방법 개발 및 표준화

환경부

보건정책과

손혜옥

사무관

044-201-

6760

s5803w@korea.kr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송기봉

연구관

032-560

-7193

nierskb@korea.kr

 

3-②-15

제품환경성향상 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친환경제품 인증 및 표준화 기술’ 개발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김영주

사무관

044-201-6669

yjukim@korea.kr

 

3-②-16

공통 적용 가능성이 큰 제품 환경성 요소별 평가방법론 개발

 

3-②-17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표준화 확대(법제도 정비 포함)

 

4-②-15

에코디자인 인력양성 및 표준 지원

장이재

사무관

044-201-6671

ecocycle@korea.kr

 

2. 유관기관 연락처

ㅇ 국립환경과학원 : 032-560-7904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02-380-0484

ㅇ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 02-2102-2500

 

3. 관련 사이트

ㅇ 환경부 www.me.go.kr

ㅇ 국립환경과학원 www.nier.go.kr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www.keiti.or.kr

ㅇ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www.kcl.re.kr

 

4. 관련부처 및 협조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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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