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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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 등록자명
    김형래
  • 부서명
    환경감시팀
  • 조회수
    2,239
  • 등록일자
    2009-01-22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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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도 또는 00군에서는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08.1.24~1.27)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공장 및 자동차 매연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시·도 또는 시·군·구로 자동연결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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