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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제363호)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공고
  • 등록자명
    류경호
  • 부서명
    환경기술경제과
  • 조회수
    3,731
  • 등록일자
    2015-05-12

환경부공고 제2015-37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 스크러버와 바이오필터를 이용한 자가진단형 하수종말처리장 악취제거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 (주)엑센

2) 회사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99(고잔동 727-2) 현대타운 405호

3) 회사 전화번호 : 031-403-8338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신기술인증 제363호

2) 기술의 개요

◦ 하수처리장에서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고농도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처리용 스크러버를 유입 악취(H2S) 농도에 따라 연동되게 운전하여 에너지 및 물 사용량을 절감하고, 바이오필터에는 충격부하에 강한 yeast 및 bacteria를 선택적으로 집적시킨 담체를 충전시킴으로써 악취 제거효율을 향상시킨 기술

3) 신기술 범위

◦ 전처리용 스크러버, yeast와 bacteria를 집적한 복합미생물 담체를 적용한 바이오필터를 하이브리드로 구성한 하수처리장의 탈취 설비

◦ 가스 배관에 악취 센서 모듈을 장착하여 하수처리장에서 유입되는 황화수소의 악취 강도에 따라 전처리용 스크러버를 자동으로 운전하는 자가진단형 탈취기술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 2012. 5. 8. ~ 2018. 5. 7.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3800-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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