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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15-21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 회분식 회전믹서형 반응기를 적용한 급속탄산화 공정에 의한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pH 저감 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삼영플랜트㈜/하나환경산업㈜/우진환경개발㈜/수성산업㈜
2) 회사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2311-1)/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시미실길 158(보동리 307-3)/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양녕로 57(군량리 618-1)/충북 청원군 북이면 의암로 298(금암리 434-1)/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공단길 26-100(윤외리 1489-3)
3) 회사 전화번호 : 031) 910-0365/031) 676-4840/031) 632-8888/043) 211-1837/055) 583-5885∼7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신기술인증 제362호 / 기술검증 제146호
2) 기술의 개요
◦ 급속탄산화 공정에 회분식 회전믹서형 반응기와 CO2 순환장치를 적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여 생산된 도로공사용 순환골재의 pH 저감과 동시에 회전믹서형 반응기 내부에서의 골재낙하 및 골재간 마모에 의한 미분량을 증가시키는 기술
3) 신기술 범위
◦ 회분식 회전믹서형 반응기를 적용한 급속탄산화 공정에 의한 도로공사용 순환골재의 pH 저감과 동시에 반응기 내부에서의 골재낙하 및 골재간 마모에 의한 미분량 증가 기술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 2012. 5. 1 ~ 2018. 4. 30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3800-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