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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행으로 인한 매연·분진 피해농가에 첫 배상 결정
  • 등록자명
    이광호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연락처
    2110-6994
  • 조회수
    5,080
  • 등록일자
    2005-05-20
- 앞으로 세분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피해신청과 배상결정이 잇따를 전망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오산시에서 화훼를 재배하는 김00씨가 「철도운행으로 발생한 매연, 분진 등으로 화훼재배 비닐하우스가 오염되어 비닐하우스의 수명이 단축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철도운행에 의한 매연, 분진피해를 인정하여 한국철도공사에게 4,103,71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그간 철도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등에 의한 사람의 정신적 피해, 가축의 유·사산피해 등의 배상결정은 있었으나, 철도운행으로 인한 매연·분진피해에 대한 배상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 피해지역은 하루에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등이 수백회씩 교차하여 운행되고 있어 레일의 쇳가루, 자갈가루 등 분진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매연까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렇게 발생된 쇳가루 등 분진과 매연이 인근 화훼재배 비닐하우스에 떨어져 햇빛의 투과를 방해하고 재배하던 관음죽, 군자란 등의 성장을 더디게 하는 것으로 관계전문가 조사결과 드러났으며, 통상적으로 비닐하우스의 비닐 교체주기는 3년인데 반해 피해농민 김00씨는 분진 및 매연에 의한 햇빛차단을 우려하여 2년만에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진 및 매연을 발생시킨 한국철도공사에게 비닐 교체비용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이번 결정으로 그간 공사장 소음·진동, 공장 대기·수질오염 등에 대한 피해신청 및 배상결정 중심에서 벗어나 한층 세분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피해신청과 배상결정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 : 참고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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