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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4-548호
「정수기 수시 품질검사 위탁」 입찰 재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8. 22.
환경부 계약관
1. 입찰내용
가. 용 역 명: 정수기 수시 품질검사 위탁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사. 전자입찰서(가격) 접수개시일시: 2024.8.30.(금) 10:00
아. 전자입찰서(가격) 접수마감일시: 2024.9.3.(화) 12:00
자.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차.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 적용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타. 문의처 :
- (과업내용 및 제안서) 환경부 물이용정책과(박정희, 044-201-7156)
- (입찰 및 계약사항) 운영지원과(박희숙, 044-201-6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