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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도 4대강 사업에 전용”에 대하여
  • 등록자명
    강중회
  • 부서명
    유역총량과
  • 연락처
    02-2110-7631
  • 조회수
    2,573
  • 등록일자
    2010-10-15

 

’10.10.15일자 경향신문 등의 “물이용부담금도 4대강 사업에 전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한강수계)물이용부담금중 271억원(’11년)이 4대강사업인 총인처리시설사업에 사용되는 것으

     로 드러남

 ○ 총인처리사업은 당초 국고 5천억원 투입 예정이었으나, 사업비 추가로 전체 사업비의 30~50%

     를 지방비로 충당, 이중 지방비의 80~90%를 물이용부담금에서 사용


□ 해명내용

 ○ 수계관리기금은 한강법 등 4대강법이 정한 바에 따라 토지매수, 상류지역 주민지원, 환

    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지원 등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법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

     임

 ○ 이 중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상수원 상류 지자체가 수질개선을 위한 기초시설을

    설치하고자 국고를 지원받을 경우에 한해 지자체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 기금은 상류 지자체가 확보한 국고액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자동 지원되는 체계이며,

  - 상류지역의 기초시설은 총인처리시설 여부에 관계없이 국비가 지원되는 모든 종류의 기초시

     설이 기금 지원대상임

   ※ 수계기금은 사전에 해당 수계의 모든 광역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수계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집행이 가능한바, 수계기금을 4대강 사업에 임의로 쓸 수 없음

 ○ 4대강사업의 총인처리시설 설치비 5천억원은 총사업비의 50~70%에 해당하는 국고 보조금 기

     준이며, 자치단체도 전체 사업비의 30~50%를 지방비로 부담함

  - 이 가운데 상류지역 지자체의 지방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이 사용되는 것이며, 이는 총

    인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타 기초시설에도 공히 적용되는 것임

  - 따라서, 총인 사업비가 추가되어 전체 사업비의 30~50%를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기금을 통한 기초시설 설치지원은 ’99년과 ’02년 4대강 수계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시

    행해온 사업임

  - 총인처리시설 사업이 4대강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계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불

    구하고 기금을 전용해서 특혜지원을 하는 것처럼 표현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예로써 광주광역시의 경우, 2개 총인처리시설이 추진 중이나, 수계기금 지원대상 지역이 아

       니므로 기금예산(안)에 미반영되어 있고, 한강수계 총 98개 총인처리사업 중 잠실수중보 하

       류 45개소도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기금이 지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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