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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에 수질 악화... 물 부담금 거부"에 대하여
  • 등록자명
    강중회
  • 부서명
    유역총량과
  • 연락처
    02-2110-7631
  • 조회수
    2,621
  • 등록일자
    2010-10-14

 

'10.10.14일자 경향신문의 “4대강사업에 수질 악화... 물 부담금 거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①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② 4대강 사업 등으로 추가 수질악화가 예상

 ③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을 한강유역환경청 중심의 한강수계관

    리위원회가 맡고 있어 시·도 입장 반영이 어려움

 ④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매수도 강변 500~1,000m 이내에 그침

 ⑤ 물이용부담금이 4대강 사업비 등에 변칙적으로 운용


□ 해명내용


 ① '98년 한강수계 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 수립 당시에 비해 팔당의 인구·산업 등 오염원이

     증가(22.7%)했음에도 팔당 수질(BOD)은 '98년 1.5ppm 이후 매년 그 이하, 연중 1등급(좋

     음) 수질을 유지

   ※ '05년의 경우는 1.1ppm까지 하락


<팔당 특별대책지역 주요 오염원 발생량 추이>

구분

생활오수

산업폐수

가축분뇨

’98(m3/일)

224,240

149,699

68,580

5,961

’09(m3/일)

275,117

207,281

64,215

3,621

증가율(%)

22.7%

38.5

▽6.4

▽39.3


 ② 4대강사업으로 갈수기 수질악화를 막을 수 있는 풍부한 유량을 확보하고, 높아져 가는

     COD와 총인(T-P) 저감을 위해 총인 물리화학적 처리시설 237개 설치, 1,044개의 환경기

    초시설 신·증설 등이 추진되면 수질이 더욱 개선될 것임

  ○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예측결과에서도 4대강사업 이후 BOD의 약 20%, 총인의 약 30%가 개

     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음

  

③ 한강수계법에 따라 수계관리위원회에는 한강수계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기금운

    용계획 등 모든 안건을 수계위 구성원의 합의와 의결로 결정하는 구조임

  ○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 한강청은 수계위를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임

   ※ 수계위 구성 : 환경부 차관, 국토해양부 고위공무원, 서울시 부시장, 인천시 부시장, 경기도

        부지사, 강원도 부지사, 충청북도 부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발전(주) 사

        장

  

④ '10.8월까지 하천 50m 이내 지역 매수면적은 4,117천㎡로 한강수계 전체 매수토지의

    41.9%에 달하며, '08년 토지매수지침 개정 이후 하천 50m 이내 토지 매수를 점차 늘리고

    있음


⑤ 수계관리기금은 한강법에 따라 토지매수, 상류지역 주민지원,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지원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음

  ○ 보 설치와 준설 등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수계기금 예산은 전혀 없으며, 법률상 있을

     수도 없음

  ○ 더욱이 수계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집행이 가능한 수계기금을 4대강 사업에 전용

      했다는 주장은 억측임

  ○ 한강수계법 제정 이후 계속적으로 추진해온 기금사업을 '09년 말에 시작된 4대강 사업과

      연관시키는 것은 타당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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