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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13(수) 조간에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서 <“수돗물 불평마라” 입 막는 환경부, “수돗물 비판” 고소·고발 엄포 놓는 정부>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1. 보도 개요
□ 보도매체 : '10.10.13(수)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 보도제목 : “수돗물 불평마라” 입 막는 환경부(한겨레신문), “수돗물 비판” 고소·고발
엄포 놓는 정부(경향신문)
□ 보도 내용
○ 환경부의 조치는 수돗물에 대한 개인적인 불평이나 비판까지 막는 발상이다.(한겨
레신문)
○ 국민의 비판을 반영해 정책을 집행해야 할 정부가 취할 방식은 아닌 것 같다.(경향
신문)
2. 보도경위
○ 환경부에서 온라인 「수돗물 불신조장 신고센터」 본격가동 보도자료 제공
-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수돗물홍보협의회“ 2010년 사업으로 「수돗물 불신조장 신고센
터」 운영 추진
※ 환경부, 특·광역시, 수공의 9개 기관으로 “수돗물 홍보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수돗물
홍보 추진,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사업 대행
3. 해명내용
□ 「수돗물 불신조장 신고센터」 운영 취지
○ 정수기, 먹는샘물업체 등이 상업적 목적으로 허위·거짓·과장 광고행위를 하여 공공재인
수돗물의 가치를 저평가시켜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여
- 국민들이 정수기 또는 값 비싼 먹는 샘물 등 제품 구매 유도를 막고자 하는 취지임
○ 또한, 국민들의 수돗물 불신을 개선시키고 국민 스스로가 마실 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 불신조장사례
- 정수기 소독살균 전문업체 홈페이지 : “염소가 락스와 유사성분이고 소독과정에서 클로
로포름이라는 발암물질 생성으로 안전하지 않다.“를 통해 수돗물이 먹을 수 없는 것처럼 표
현
- 육아용품을 공동구매 형식 등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포털싸이트 Daum 카페 : 염소제
거기 제품소개 설명 중 “염소가 아토피를 유발하고 발암물질을 생성한다” 등의 내용으로 수
돗물 불신 조장
- 샤워기 부착용 필터 판매 전문업체 홈페이지 : 수돗물 속의 염소가 마치 독극물인 것처
럼 과장광고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수돗물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먹는 물 관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대상으
로 조치를 취하는 것임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리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 먹는물관리법 제40조(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의 금지 등) ① 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와 그 용기·포장의 명칭, 제조 방법·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 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신고센터 운영방안
○ 수돗물 불신조장 신고대상을 “관련업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
는 행위”로 명확히 한정
-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