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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해명자료] "4대강 생태계 훼손 여의도 94배" 보도에 대하여
  • 등록자명
    하수호
  • 부서명
    자연정책과
  • 연락처
    02-2110-6735
  • 조회수
    2,536
  • 등록일자
    2010-10-07

2010. 10. 7일(목) 경향신문 1면 “4대강 생태계훼손 여의도 94배”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① 4대사업 공사로 인한 생태계 훼손 면적은 274km로 여의도 면적

     (2.9km)의 94배에 해당

    - 4대강 공사 부과금액은 경북 36억원, 충남 35억원, 경남 28억원,

      등 모두 151억원

    - 4대강 사업면적대비 훼손면적 비율은 75%이고, 전남 99%, 경기

      96%, 대구 93%, 경북 72%, 충남 65%, 부산 45%

 

 ② 정부 스스로가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해도 4대강 공사에 따른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셈임

 

 ③ 정부가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이라고 포장해온 4대강사업이

     반환경 사업이고 생태계 파괴사업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자료임

 

 

□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4대사업 공사로 인한 생태계 훼손 면적은 274km로 여의도 면적(2.9km)의 94배에 해당되며 4대강 전체사업면적의 75%에 해당

- 4대강 공사 부과금액은 경북 36억원, 충남 35억원, 경남 28억원, 등 모두 151억원

- 4대강 사업면적대비 훼손면적 비율은 75%이고, 전남 99%, 경기 96%, 대구 93%, 경북 72%, 충남 65%, 부산 45%

 ○ 4대강 사업에 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면적과 부과금액은 사실임

 ○ 다만,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면적이 4대강 전체 사업면적의 75%에

     해당된다는 내용은 우리부가 파악한 자료와 상이함

    - 우리부가 파악한 사업면적대비 훼손면적은 전남 (99%→) 41%, 대구

      (93%→) 23%, 총 사업대비 부과면적 비율(75%→) 55% 등으로 사실

      과 차이가 있음

    ※ 우리부가 '10년 9월말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파악한 4대강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 부과면적은 288,905천㎡로 전체 4대강

         사업면적의 55%임

  ○ 한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면적만을 가지고 4대강 사업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면적은 표토제거 등 공사과정에서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훼손을 포함하고 있으나,

   - 인공식재 등 향후 복원공사 또는 자연적 천이 등으로 회복되는

       부분은 감안하지 아니한 것임

    ※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생태하천복원, 생태벨트 조성, 인공습지

         조성 등의 복원 및 보전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②, ③에 대하여

② 정부 스스로가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해도 4대강 공사에 따른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셈임

③ 정부가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이라고 포장해온 4대강사업이 반환경 사업이고 생태계 파괴사업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자료임

  ○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

      시키는 다양한 사업이 반영되어 있음

    - (습지보전) 철새도래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습지는 최대한 원형

       보전을 원칙으로 사업이 진행중임

      ※ 사업구간 습지면적 총 114,287천m2 중 13,613천m2 영향(11.9%)

    - (생물서식처 제공) 인공습지(136개소), 녹색벨트(377km), 생태하천

      (929km) 조성 등을 통해 생물의 서식처는 보다 확대될 계획

    - (멸종위기종 서식처 보전) 단양쑥부쟁이, 가시연꽃,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 서식처는 최대한 원형보전함

     ※ 영향이 불가피한 일부 개체에 한하여 기존 자생지 인근 또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성된 대체 서식지에 이식을 추진함

    - (멸종위기어류 증식․복원) 총 12종의 멸종위기어류를 증식․복원하여

      사업 이후 생물의 다양성은 증진될 것임

  ○ 아울러,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생태복원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금은 향후 자연환경보전법령에 의거

      사업자가 대체습지 조성 등의 복원비용으로 사용가능하며

    -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되고, 수량이 풍부해지면 하천의

      건강성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법 제49조) : 생태계생물종보전․복원

          사업, 생태계의 보호․복원, 생태통로 설치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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