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4대강 생태계훼손 여의도 94배" 보도에 대하여
  • 등록자명
    김경호
  • 부서명
    자연정책과
  • 연락처
    02-2110-6732
  • 조회수
    2,237
  • 등록일자
    2010-10-07

 

2010. 10. 7일(목) 경향신문 1면 “4대강 생태계훼손 여의도 94배”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① 4대사업 공사로 인한 생태계 훼손 면적은 274km로 여의도 면적(2.9km)의 94배에 해당

   - 4대강 공사 부과금액은 경북 36억원, 충남 35억원, 경남 28억원, 등 모두 151억원

   - 4대강 사업면적대비 훼손면적 비율은 75%이고, 전남 99%, 경기 96%, 대구 93%, 경북

     72%, 충남 65%, 부산 45%

  ② 정부 스스로가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해도 4대강 공사에 따른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셈임

  ③ 정부가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이라고 포장해온 4대강사업이 반환경 사업이고 생태계

      파괴사업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자료임

  

□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4대사업 공사로 인한 생태계 훼손 면적은 274km로 여의도 면적(2.9km)의 94배에 해당되며 4대강 전체사업면적의 75%에 해당

  - 4대강 공사 부과금액은 경북 36억원, 충남 35억원, 경남 28억원, 등 모두 151억원

  - 4대강 사업면적대비 훼손면적 비율은 75%이고, 전남 99%, 경기 96%, 대구 93%, 경북

    72%, 충남 65%, 부산 45%


 ○ 4대강 사업에 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면적과 부과금액은 사실임

 ○ 다만,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면적이 4대강 전체 사업면적의 75%에 해당된다는 내용은 우

    리부가 파악한 자료와 상이함

  - 우리부가 파악한 사업면적대비 훼손면적은 전남 (99%→) 41%, 대구(93%→) 23%, 총 사업대

     비 부과면적 비율(75%→) 55% 등으로 사실과 차이가 있음

   ※ 우리부가 '10년 9월말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파악한 4대강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 부과

       면적은 288,905천㎡로 전체 4대강 사업면적의 55%임

 ○ 한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면적만을 가지고 4대강 사업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면적은 표토제거 등 공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훼손을 포

    함하고 있으나,

  - 인공식재 등 향후 복원공사 또는 자연적 천이 등으로 회복되는  부분은 감안하지 아니한 것

     임

   ※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생태하천복원, 생태벨트 조성, 대체습지 조성 등의 복원 및 보전사업

       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②, ③에 대하여


② 정부 스스로가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해도 4대강 공사에 따른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셈임

③ 정부가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이라고 포장해온 4대강사업이 반환경 사업이고 생태

    계 파괴사업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자료임


 ○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사업이 반영

     되어 있음

  - (습지보전) 철새도래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습지는 최대한 원형보전을 원칙으로 사업

     이 진행중임

   ※ 사업구간 습지면적 총 114,287천m2 중 13,613천m2 영향(11.9%)

  - (생물서식처 제공) 인공습지(136개소), 녹색벨트(377km), 생태하천(929km) 조성 등을 통해 생

    물의 서식처는 보다 확대될 계획

  - (멸종위기종 서식처 보전) 단양쑥부쟁이, 가시연꽃,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 서식처는 최대한

    원형보전함

    ※ 영향이 불가피한 일부 개체에 한하여 기존 자생지 인근 또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성된 대

        체 서식지에 이식을 추진함

  - (멸종위기어류 증식·복원) 총 12종의 멸종위기어류를 증식·복원하여 사업 이후 생물의 다양

    성은 증진될 것임

 ○ 아울러,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생태복원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금은 향후 자연환경보전법령에 의거 사업자가 대체습지 조성 등의 복

     원비용으로 사용가능하며

   -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되고, 수량이 풍부해지면 하천의 건강성은 향상될 것으로 전망

     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법 제49조) : 생태계생물종보전·복원사업, 생태계의 보호·복원,

       생태통로 설치 사업 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