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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7일(목) 경향신문 1면 “4대강 생태계훼손 여의도 94배”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내용
① 4대사업 공사로 인한 생태계 훼손 면적은 274km로 여의도 면적(2.9km)의 94배에 해당
- 4대강 공사 부과금액은 경북 36억원, 충남 35억원, 경남 28억원, 등 모두 151억원
- 4대강 사업면적대비 훼손면적 비율은 75%이고, 전남 99%, 경기 96%, 대구 93%, 경북
72%, 충남 65%, 부산 45%
② 정부 스스로가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해도 4대강 공사에 따른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셈임
③ 정부가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이라고 포장해온 4대강사업이 반환경 사업이고 생태계
파괴사업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자료임
□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4대사업 공사로 인한 생태계 훼손 면적은 274km로 여의도 면적(2.9km)의 94배에 해당되며 4대강 전체사업면적의 75%에 해당 - 4대강 공사 부과금액은 경북 36억원, 충남 35억원, 경남 28억원, 등 모두 151억원 - 4대강 사업면적대비 훼손면적 비율은 75%이고, 전남 99%, 경기 96%, 대구 93%, 경북 72%, 충남 65%, 부산 45% |
○ 4대강 사업에 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면적과 부과금액은 사실임
○ 다만,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면적이 4대강 전체 사업면적의 75%에 해당된다는 내용은 우
리부가 파악한 자료와 상이함
- 우리부가 파악한 사업면적대비 훼손면적은 전남 (99%→) 41%, 대구(93%→) 23%, 총 사업대
비 부과면적 비율(75%→) 55% 등으로 사실과 차이가 있음
※ 우리부가 '10년 9월말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파악한 4대강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 부과
면적은 288,905천㎡로 전체 4대강 사업면적의 55%임
○ 한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면적만을 가지고 4대강 사업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면적은 표토제거 등 공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훼손을 포
함하고 있으나,
- 인공식재 등 향후 복원공사 또는 자연적 천이 등으로 회복되는 부분은 감안하지 아니한 것
임
※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생태하천복원, 생태벨트 조성, 대체습지 조성 등의 복원 및 보전사업
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②, ③에 대하여
② 정부 스스로가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해도 4대강 공사에 따른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셈임 ③ 정부가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이라고 포장해온 4대강사업이 반환경 사업이고 생태 계 파괴사업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자료임 |
○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사업이 반영
되어 있음
- (습지보전) 철새도래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습지는 최대한 원형보전을 원칙으로 사업
이 진행중임
※ 사업구간 습지면적 총 114,287천m2 중 13,613천m2 영향(11.9%)
- (생물서식처 제공) 인공습지(136개소), 녹색벨트(377km), 생태하천(929km) 조성 등을 통해 생
물의 서식처는 보다 확대될 계획
- (멸종위기종 서식처 보전) 단양쑥부쟁이, 가시연꽃,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 서식처는 최대한
원형보전함
※ 영향이 불가피한 일부 개체에 한하여 기존 자생지 인근 또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성된 대
체 서식지에 이식을 추진함
- (멸종위기어류 증식·복원) 총 12종의 멸종위기어류를 증식·복원하여 사업 이후 생물의 다양
성은 증진될 것임
○ 아울러,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생태복원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금은 향후 자연환경보전법령에 의거 사업자가 대체습지 조성 등의 복
원비용으로 사용가능하며
-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되고, 수량이 풍부해지면 하천의 건강성은 향상될 것으로 전망
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법 제49조) : 생태계생물종보전·복원사업, 생태계의 보호·복원,
생태통로 설치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