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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7일(목) 한국경제 22면 “건설장비 매연저감장치 3조 시장 열린다(2013년부터 장착 의무화)”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내용
① 정부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지게차, 굴착기, 불도저 등 건설중장비에 대해 매연저
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
② 정부는 건설중장비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내 건설중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 마련
③ 환경부 관계자는 2012년에 5만여대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토록 할 방침이라며 성과를
봐서 2013년부터는 운행중인 모든 건설중장비에 적용시킬 계획이라고 말함
□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 환경부는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건설기계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성
능 및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2011년에 수도권지역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
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00여대에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저감사업 대상 건설기계 적용 차종 및 규모를 검토할 예정이
며, 현재 의무화할 계획은 없음
②에 대하여
○ 내년도에 건설기계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12년까지 기
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검사대상 및 방법 등도 같이 검토할 예정임
③에 대하여
○ “2012년에 5만여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방침 및 2013년부터 운행중인 모든 건설중장비
에 적용할 계획”은 없으며,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