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환경마크 인증상품 수의계약
  • 등록자명
    이준희
  • 부서명
    환경경제과
  • 조회수
    11,937
  • 등록일자
    1999-10-10
- 환경마크 인증상품은 환경성·품질면에서 월등 -
- 환경마크 인증상품 구매활성화 시책 적극 추진(환경부) -
환경친화적인 생산·소비촉진시책의 일환으로 '92년부터
시행되었던 환경마크 인증제도는 인증상품의 다양성 및 소비자의
신뢰 부족 등 요인으로 구매가 저조함에 따라 생산자의 인증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97년부터 환경마크 인증상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증진과 인증상품의 다양화로 소비자·생산자의
참여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마크 인증대상 제품을 확대선정하는
한편 환경마크 인증기준 제·개정 연구사업을 3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그 결과 환경마크 인증대상제품은 '97년 28개 제품군에서 금년 9월
현재 49개 제품군으로 확대 선정하였으며 2000년까지는 70개 제품군
이상으로 확대 선정할 계획이다. 제품군의 유형에 있어서도 그동안
재활용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합성세제 등 생활용품과
TV·에어컨·세탁기 등 가전제품, 복사기·팩시밀리 등 사무용 기기,
엔진오일·부동액·창유리세정액 등 자동차관련 제품 등으로
다양화하였다.
인증기준에 있어서도 과거의 단편적인 환경성기준 설정방식에서
탈피하여 제품의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적인 요인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는 환경성기준과 소비자의 품질 만족도를 감안한 품질기준,
시험방법 등으로 구성되는 기준으로 대폭 개선하였으며, 환경마크
인증상품은 유통제품중 최소 상위 20%정도의 선택성(우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의 설정수준을 대폭 상향조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소비자·생산자의 참여여건 조성 및 환경마크
인증상품에 대한 신뢰도 증진관련 분야의 개선과 함께 환경부에서는
인증상품의 구매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구축 분야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책을 강구중에 있다.
우선 공공분야의 환경마크 인증상품 구매에 선도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부출자 및
출연기관, 공공목적의 특별법인 등에까지 확대하는 한편 우선구매
실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중에
있으며,
정부조달구매시 환경마크 인증상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을 지난 8월에 개정('99.
9. 9일 시행)하는 등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환경마크 인증상품의 경우 조달구매시 우수제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구매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달청과 협의 중에
있다
특히, 민간부문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시민단체·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GPN)를 지난 5월에 발족시킨 바
있으며, 앞으로는 환경마크 인증상품에 대한 전시 및 품평회 등을
개최하여 집중수요처와 생산자의 연결을 통한 구매촉진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붙임파일 : 환경마크인증기준 설정사례
환경마크대상제품 현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