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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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시행
  • 등록자명
    이기춘
  • 부서명
    이기춘
  • 조회수
    7,330
  • 등록일자
    2001-08-22
― 정수기의 검사필증 부착 및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법제화
― 먹는샘물 위반시 과징금대상의 범위 확대
― 지하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다원화
환경부는 규제완화와 그간의 법령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2001. 7. 23부
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종전에 고시로 운영하던 내용을 부령
으로 상향조정하거나 타 법령과의 형평성과 일관성 유지, 시행과정에
서의 일부 미비점에 대한 보완 등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기존에 『정수기의기준·규격 및 표시기준및검사기관 지정고시』에
의하여 시행하던 정수기 제조업체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사항을 환경
부령으로 상향하여 규정(제29조 및 별표 6의3)
ㅇ 일반 수도사업자(시장·군수)가 운영하는 정수장중 검사시설을 갖
춘 수도사업소를 일반세균 등 일부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수질검사  
기관으로 추가지정 (제31조제4항제5호)
ㅇ 먹는샘물의 규격·기준 위반시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는 항목에 식품위생법과의 형평성 및 외국의 관리사례등을 고
려하여 대장균군과 불소를 추가(제35조의2)
ㅇ 샘물(심층 지하수)의 개발목적이 먹는샘물제조용이 아닌 청량음료
·주류의 희석수 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샘물 원수수질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지하수법상의 생활용수 수질기준 적용이 가능
토록 개선 (별표 1)
ㅇ 규격·기준에 적합하여 검사에 합격된 정수기의 판매시 검사필증
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재정경제부의 소비보호관련 고시의 개정에  
따라 소비자 피해보상 의무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조정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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