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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초빙 공고
  • 기관명
    국립공원관리공단
  • 부서명
    국립공원관리공단
  • 공고기간
    종료
  • 등록자명
    국립공원관리공단
  • 등록일자
    2006-06-05
  • 조회수
    9,028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2006-24호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초빙 공고

 


 자연보전과 고객만족을 실현하는 국가최고의 공원관리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는 국립

공원관리공단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최고경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을 보전하고 공원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자연공원의 청소, 자연공원의 이용에 관한 지도·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공원

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산하기관입니다.

 


  1. 모집직위 및 주요사업

  ○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이사장 1명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 주요사업

    -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 조사연구 및 복원·보전

    - 공원자원 훼손예방 및 불법행위 단속

    - 공원사업시행, 행위허가 및 협의 업무

    - 자연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탐방문화 개선업무

    - 탐방객 안전관리 및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

    - 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 공원이용에 관한 계도·홍보 등

        ※ 관리 공원수 : 20개 국립공원 중 18개 국립공원 관리

                     (한라산, 경주국립공원 : 지방자치단체 관리)


  2. 응모자격요건

  ○ 응모자격요건은 필수요건과 구체적 자격요건으로 구별하며, 전자는 응모자가 해당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며, 후자는 학력기준·자격증기준·경력기준 및 실적기준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면

이를 갖춘 것으로 봄.

 < 포괄적 자격요건 >

  - 환경·경영·경제·행정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이하 “관련분야”라 함)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비전제시 및 혁신능력을 갖춘 자

  -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능력을 갖춘 자

  -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 필수 요건 >

   - 자연공원법 제52조 및 공단 정관 제11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임원의 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연공원법에 위반하여 벌금의 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구체적 자격요건 >

    (학력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6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자격증기준)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이고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6년 이상인 자

   (경력기준)

     - 공무원 경력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 경력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부장급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실적기준)

     -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는 자

    ※ 민간경력 인정범위 : 산하단체, 대학(전문대학 포함), 연구소, 민간기업(비상장 포함),

                                     시민사회단체 및 프리랜서 등 개인활동 경력을 말함.

    ※ 관련분야는 환경·경영·경제·행정 및 이와 관련된 분야를 말함.


  3. 응모방법 및 제출서류

  ○ 본인응모 또는 제3자 추천방법으로 접수


< 본인응모 > : 지원서(소정양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3부 제출

     -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 경력증명서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정보공개동의서

 < 제3자 추천 > : 추천서(소정양식) 1부 제출

    - 추천받은 분은 지원서에 위 본인응모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3부 제출

 ※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및 정보공개동의서 양식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www.knps.or.kr)에서 내려받아 사용 


 4. 서류접수 일정 및 방법

  ○ 접수기간 : 2006. 6. 12(월) ~ 2006. 6. 19(월) 18:00 (토요일 및 일요일 제외)

  ○ 접 수 처 :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혁신인사실)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2-5 태영빌딩 9층(우:121-717)

  ○ 접수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접수,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등기우편은 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하며, 유선으로 접수확인을 하시기 바람.


 5. 심사방법

  ○ 이사장추천위원회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운영규정에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1차 서류심사하고, 서류심사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면접심사 대상자,

     면접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 심사결과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임용여부 결정


  6. 기타사항

  ○공모 이외에 전문기관을 통한 후보 추천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상기 일정은 우리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혁신인사실(02-3279-2760~3)로 문의하시거나 국립공원

      관리공단 홈페이지( www.knps.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6 년  6 월  5 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첨부파일] 

지원서, 추천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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