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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원칙과 기준 마련, 공청회 개최
  • 등록자명
    박연재
  • 부서명
    자연정책과
  • 연락처
    2110-6731
  • 조회수
    5,226
  • 등록일자
    2004-04-23
□ 일시 : 2004. 04. 26(월), 14:00
장소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대강당
■ 환경부와 산림청은 이해당사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o 공청회는 2004년 4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소재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o 공청회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원칙과 기준안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o 동 공청회는 2003년 12월에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환경부장관이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은 금년중에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필요한 사전 절차를 추진할 전망이다.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은 환경부ㆍ농림부(산림청) 공동 소관의 법률로서 200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o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환경부장관이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핵심구역ㆍ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하며,
o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하고,
o 백두대간보호지역안에서는 국방ㆍ군사 등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 행위를 제외하고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 또한 백두대간보호지역안에서 허용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산림청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림청장은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다.
<참고자료>
※ 붙임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원칙과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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