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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3년도 환경부 시행계획
  • 공고번호
  • 예고시작일자
  • 예고종료일자
  • 부서명
    환경기술경제과
  • 등록자명
    손우락
  • 등록일자
    2013-07-10
  • 조회수
    12,842

환경부 공고 제 2013-371호

 

「국가표준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3년도 환경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3년도 환경부 시행계획

 

I

 

환경부 표준정책의 개요

 

1. 현황 및 문제점

 

□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환경분야 국가표준정책의 효과적 추진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업무에 역점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분야 표준화 기술개발 추진

 

EU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시행(‘07.6월 시행) 이후 인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추세에 대응하여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 주요교역국에서도 유사한 제도 도입

 

화학물질 관리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우리나라에 유해 화학물질 수입 증가로 화학사고 발생 및 국민보건 위협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

 

□ 사회적 적응력, 경쟁력 미흡 분야에 대한 표준화 추진으로 효율적 관리 및 지원 대책 추진 필요

 

위해성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 필요

 

수출애로기업, 중소기업 위주의 에코디자인 지원 추진

 

2. 추진목표

 

□ 최종목표

 

환경분야 국제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여 국제표준 선점 및 선제적 국제 환경규제 대응 체계 마련

 

국민건강보호 및 산업계 불이익 사전예방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제환경규제, 기후변화대응 등 급변하는 세계 환경경제 변화 속에서 산업계 밀착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국제 환경규제 대응력 및 품질경쟁력 강화

 

국내 산업계 에코디자인 저변 확대, 에코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및 보급·확산

 

 

□ 연도별 추진목표

 

1-① 신성장 원천표준 개발확대

 

국내 화학물질관리제도 입법추진(입법예고 추진)

(10종)의 표준화 및 개정

- LCI DB 및 탄소배출계수 구축(10종)

 

국내 화학물질관리제도 마련(법률 국회제출)

(10종)의 표준화 및 개정

- LCI DB 및 탄소배출계수 구축(10종)

 

국내 화학물질관리제도 마련(법률 국회통과, 하위법령 마련)

화학물질관리제도 이행을 위한 전산화 시스템 구축(보고서 작성프로그램)

(10종)의 표준화 및 개정

- LCI DB 및 탄소배출계수 구축(10종)

 

- 국내 화학물질관리제도 마련(하위법령 시행)

국내 화학물질관리제도 안내 지침서 보급 및 시스템 보급

(10종)의 표준화 및 개정

축(10종)

 

(화평법 포탈시스템)

(10종)의 표준화 및 개정

- LCI DB 및 탄소배출계수 구축(10종)

 

1-② 원천기술 국제표준 선점

 

EU REACH 대응 지침서 개발 보급 및 국내 화학물질관리제도 선진화 추진

ㅇ 2012년 - 대기분야 국가표준 부합화 평가 및 토양분야 국제표준 개발

EU REACH 대응 지침서 개발 보급 및 국내 화학물질관리제도 선진화 추진

 

ㅇ 2013년 - 수질분야 국제표준 개발 및 토양분야 국제표준 제정 활동 추진

추진

 

추진

 

추진

Restriting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

 

2-① 기업 친화적 인증제도 개선

 

(국립환경과학원 고시)」개정

성적표지 인증기준 개정(10개 품목),

- 환경표지인증기준 국제표준 서식화(15개 품목)

MFCA 기법 표준화를 위한 방법론 도출(1개 품목)

 

정비

표지 인증기준 개정(10개 품목)

- 환경표지인증기준 국제표준 서식화(15개 품목)

MFCA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분야 녹색경영 표준화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정비

표지 인증기준 개정(10개 품목)

- 환경표지인증기준 국제표준 서식화(15개 품목)

- MFCA 적용 프로그램 개발

- 공공·사회서비스(공공행정, 보건·의료, 교육, 숙박) 분야 녹색경영 표준화 가이드라인 보급

 

 

표지 인증기준 개정(10개 품목),

- 환경표지인증기준 국제표준 서식화(15개 품목)

통합하기 위한 관련법 및 규정 개정

- MFCA 적용 방법론 개발

-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녹색경영 표준화

 

표지 인증기준 개정(10개 품목),

- 환경표지인증기준 국제표준 서식화(15개 품목)

통합하기 위한 관련법 및 규정 개정

- MFCA 방법론 확산

-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녹색경영 표준화 확산

 

2-② 사용자 편의형 표준 지원

 

ㅇ 2011년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www.ten-info.com) 운영

 

ㅇ 2012년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www.ten-info.com) 운영

 

ㅇ 2013년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www.ten-info.com) 운영

 

ㅇ 2014년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www.ten-info.com) 운영

 

ㅇ 2015년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www.ten-info.com) 운영

 

2-③ 측정표준 글로벌 산업 경쟁력 선도

 

관능법을 위한 복합악취 시료 개발

- 환경분야 참조표준 발굴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연구사업 추진

 

- 환경분야 참조표준 자문위원회 구성

- 환경분야 참조표준의 세부기술평가기준 마련

 

- 환경분야 참조표준의 세부 기술평가기준 마련

모델 개발

 

 

 

 

 

 

 

어린이용품 중 아조염료 3항목 노출평가 시험방법(안) 마련

- 장신구 및 완구제품에 대한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 노출실태 조사 및 일일 노출량 평가

- 글로벌시장 선도 에코라벨링 표준화 필요성 분석을 통한 표준화 품목 1건 도출 및 특성화 시험방법 1건 개발

및 개발 가능 방법론 목록 도출

-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표준 3건 개발

 

방법(안) 마련

- 섬유제품에 대한 아조염료 노출실태 조사 및 일일 노출량 평가

- 특성화 시험방법을 포함한 글로벌시장 선도 에코라벨링 인증기준(eco-standard) 1건 개발

방법론 1건 개발

-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표준 3건 개발

 

방법(안) 마련

조사 및 일일 노출량 평가

개발

방법론 1건 개발

-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표준 3건 개발

 

방법(안) 마련

식품용기 등에 대한 난연제 노출실태 조사 및 일일 노출량 평가

특성화 시험방법을 포함한 글로벌시장 선도 에코라벨링 인증기준(eco-standard) 1건 개발

방법론 1건 개발

-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표준 3건 개발

 

ㅇ 2015년 - 목재 등에 대한 방부제 노출실태 조사 및 일일 노출량 평가

- 어린이용품 제품군별 세부 노출평가 기준 마련

글로벌시장 선도 에코라벨링 표준화 필요성 분석을 통한 표준화 품목 1건 도출 및 특성화 시험방법 1건 개발

방법론 1건 개발

-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표준 3건 개발

 

4-② 민간 표준 참여 향상

 

중소기업 대상 에코디자인 현장 진단·지도(10개사)

- 에코디자인 국제세미나 개최(1회)

 

중소기업 대상 에코디자인 현장 진단·지도(10개사)

- 에코디자인 국제세미나 개최(1회)

 

중소기업 대상 에코디자인 현장 진단·지도(10개사)

- 에코디자인 국제세미나 개최(1회)

 

ㅇ 2014년 - 에코디자인 인력 양성

중소기업 대상 에코디자인 현장 진단·지도(10개사)

- 에코디자인 국제세미나 개최(1회)

 

ㅇ 2015년 - 에코디자인 인력 양성

중소기업 대상 에코디자인 현장 진단·지도(10개사)

- 에코디자인 국제세미나 개최(1회)

 

 

3. 추진전략

 

 

 

□ 관련법령 등 (지침까지 포함)

 

(환경표지의 인증)·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제26조·제27조(환경기술 인력의 육성

 

ㅇ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86호) 제3조 제3항

 

2002.12.30)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전문개정 2008. 3.28)

 

 

「환경보건법」제24조

 

」제6조

 

」제15조, 제16조 및 제21조

 

4. 연도별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백만원)

과제

번호

과제명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1-①-3

기후변화·온실가스 표준개발

2,000

2,500

2,500

3,500

3,500

14,000

1-①-4

개발·보급

800

800

800

800

800

4,000

1-②-13

EU환경규제 대응 표준활동 확대

1,725

2,284

2,534

6,845

3,865

17,253

1-②-14

활동 역량 강화

200

200

200

200

200

1,000

2-①-11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경영체계 정립

 

 

 

 

 

 

2-①-12

환경표지 인증기준과 유사 인증기준 항목 시험검사 면제 상호의제 확대

 

 

 

 

 

 

2-①-13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준 개발‧보급 및 국제화

500

500

500

550

550

2,600

2-①-14

국제적 적합성 확보

10

10

10

10

10

50

2-②-6

330

360

550

700

750

2,690

2-③-10

표준물질 개발 확대

200

200

300

300

300

1,300

2-③-11

환경분야 참조표준 개발 기반 구축

30

50

100

100

100

380

3-①-16

서비스 분야 환경성 표준 구축 및 확대

176

88

120

120

120

624

3-②-14

표준화

250

150

200

250

 

850

3-②-15

제품 환경성 향상 기술개발제품 인증 및 표준화 기술’ 개발

 

30

50

50

50

180

3-②-16

공통 적용 가능성이 큰 제품 환경성 요소별 평가 방법론 개발

 

120

120

120

120

480

3-②-17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표준화 확대

200

200

200

200

200

1,000

4-②-15

에코디자인 인력양성 및 표준화 지원

760

760

810

810

810

3,950

총 계

7,181

8,252

8,994

14,555

11,375

,357

 

12대 중점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1-①

신성장 원천표준 개발확대

 

1. 최종목표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품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및 공개방법 표준화 방안 마련

 

 

및 적용

 

협력 추진

 

온실가스 관리표준 개선활동 지속 추진

 

고도화

 

고도화

 

고도화

 

온실가스 산정 및 검증 교육프로그램 표준 고도화

 

ㅇ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모니터링 및 보고 표준 개발

 

고도화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제품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및 공개방법 표준화 방안 마련

 

 

ㅇ 공유가 가능한 각국의 탄소배출계수 등에 대한 표준계수 개발 및 적용

 

산방안 협력 추진

 

2. 사업개요

 

사업 1

기후변화, 온실가스 표준개발

 

 

□ 사업 목적

 

고도화

고도화

 

구축하여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국제 신뢰성 확보

 

· 국내 현실을 고려한 산정방법, 불확도, QA/QC 지침 등 반영

 

배출계수 개발·검증 표준 개발

 

 

고도화

 

개정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20년까지 BAU(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통해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배출리스크 파악 및 감축잠재량 진단 등 기업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

 

국내 감축실적의 국제적 인정기반 마련

 

·보고 표준을 연계·활용 추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12.11.15)

고도화

 

배출량 및 이행실적 검증을 위한 온실가스 검증 표준 개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실적 보고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외부감축사업(Offset)의 타당성 평가 체계마련

 

인정기반 마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온실가스 검증 및 타당성 평가 표준의 연계·활용 추진

 

온실가스 산정 및 검증 교육프로그램 표준 고도화

 

검증을 수행할 검증심사원 교육 및 관리업체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표준 단계적 고도화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고도화

 

- 국가 온실가스 검증제도(심사원 교육·양성 등) 운영을 통해 검증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표준 고도화

 

교육·평가·등록제도 운영시 검증교육 표준 활용

 

· 민간 검증기관 주관 검증심사원(보) 보수교육·훈련제도 운영시 검증교육 표준 활용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모니터링 및 보고표준 개발

 

(정량화) 및 보고 표준개발

 

감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에 대한 방법론 표준화

 

모니터링 방법론 등 감축실적 정량화 및 보고를 위한 표준 개발

 

외부감축실적을 기업의 목표이행실적으로 연계활용

 

대-중소기업 또는 지자체-기업간 공동협력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가능한 감축사업 모니터링 표준개발 추진

 

- 미국, 일본 등 해외 감축사업 인정제도와 국가 감축사업 표준의 연계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 강화

 

고도화

 

가스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표준 고도화

 

 

□ 사업 내용

 

고도화

(‘13.6)

인벤토리 보고서 작성 서식 등 인벤토리 관리 체계 구축

·보고 지침 표준화

·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검증·심의·확정을 위한 단계별 절차 및 일정 등을 마련

 

(‘13.12)

개발 일정·예산 등의 심의·조정절차 마련

통합관리 하기 위한 배출계수 DB 구축

 

ㅇ 기업 배출량 측정·보고 및 정보공개 표준 고도화

 

기업 온실가스 측정·보고 및 정보공개 표준고도화(∼‘13.12)

 

거쳐 배출량 산정방식 보완(∼‘13.6)

· 계산법과 실측법의 산정비용, 정확도 등 비교 분석

(‘13.6)

· 기존 대기오염물질 실측인프라(TMS)를 활용, 온실가스 측정인프라 강화를 위한「대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개정 추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온실가스 측정·보고 표준 활용·연계방안 마련

 

ㅇ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및 타당성 평가 표준개발

 

기업 온실가스 검증 표준 고도화 추진(∼‘13.6)

 

(∼'13.2)

 

목표관리 운영 지침 개정 추진)

감축사업 유형별 방법론을 고려하여 추가성평가 방안 마련

 

ㅇ 온실가스 산정 및 검증 교육프로그램 표준 고도화

 

(‘13.1∼6,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검증심사원 교육프로그램 강화

 

온실가스 검증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표준 고도화(∼‘13.9)

 

(‘13.2)

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한 검증교육 프로그램 고도화

 

온실가스 산정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표준 고도화(∼‘13.11)

 

커리큘럼 등 지속 보완

· 검증교육프로그램 표준 고도화를 통해 민간 검증기관의 보수교육·훈련의 통일성·일관성 등을 확보

 

ㅇ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모니터링 및 보고표준 개발

 

(‘13.11)

사업 모니터링 및 보고표준개발

 

체별, 사업유형별로 구분한 모니터링 표준 개발 추진(‘12.11)

 

(‘13.5)

 

ㅇ 온실가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급모델 표준 고도화

(‘13.7)

최소 산정등급(Tier), 모니터링 포인트, 연료·원료 등의 성분분석 주기

정보화시스템 구축 모델을 개발하여 구축비용절감 도모

· 공정 및 배출시설별, 공공기관별, 설비별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한 표준시스템 고도화

에너지원격검침인프라(AMI),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기술 등 활용

 

(‘13.8)

 

□ 추진체계

 

ㅇ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보고·검증 표준 고도화

ㅇ 기업 배출량 측정·보고 및 정보공개 표준 고도화

ㅇ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및 타당성 평가 표준 개발

 

ㅇ 온실가스 산정 및 검증 교육프로그램 표준 고도화

 

ㅇ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모니터링 및 보고표준 개발

 

ㅇ 온실가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급모델 표준 고도화

 

□ 추진근거

 

ㅇ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보고·검증 표준고도화

제45조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

제36조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둔다.

⑤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에 관하여 검증을 하고 대외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후략)

 

ㅇ 기업 배출량 측정·보고 및 정보공개 표준 고도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

제44조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등의 보고)

① 관리업체는 사업장별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소비량에 대하여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

제26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목표관리의 통합·연계, 국내산업의 여건, 국제적인 동향, 이중 규제의 방지 등 관련규제의 선진화 등을 고려하여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관리 및 검증 등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후략)

 

ㅇ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및 타당성 평가 표준 개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

제42조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능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

제26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목표관리의 통합·연계, 국내산업의 여건, 국제적인 동향, 이중 규제의 방지 등 관련규제의 선진화 등을 고려하여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관리 및 검증 등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후략)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제85조 (외부감축실적)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ㅇ 온실가스 산정 및 검증 교육프로그램 표준 고도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

제42조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

제26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목표관리의 통합·연계, 국내산업의 여건, 국제적인 동향, 이중 규제의 방지 등 관련규제의 선진화 등을 고려하여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관리 및 검증 등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후략)

 

제32조(검증기관 등)

① 법 제42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이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소비량에 대하여 측정·보고·검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기준·절차, 관리업체의 검증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부문별 고시한다.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안)(환경부

제53조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향상을 위해 활동자료 수집, 배출량 산정, 불확도 관리, 정보보관 및 배출량 보고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갖추는 등 배출량 산정·보고의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05조 (검증심사원 교육기관)

환경부장관이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ㅇ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모니터링 및 보고표준 개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

제26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목표관리의 통합·연계, 국내산업의 여건, 국제적인 동향, 이중 규제의 방지 등 관련규제의 선진화 등을 고려하여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관리 및 검증 등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후략)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제85조 (외부감축실적)

④ 외부감축사업의 유형 및 방법론, 외부감축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등록, 외부감축실적의 산정·모니터링·검증, 인정방법, 외부감축실적 인증서의 발급·등록·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ㅇ 온실가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급모델 표준 고도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

제42조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정부는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실적에 대하여 등록부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

제31조 (등록부의 관리)

센터는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받아 이를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등록부로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통합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이행계획, 실적 보고 및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항

6. 제34조에 따른 명세서에 관한 사항

 

 

 

 

사업 2

탄소성적표지 인증기준 개발·보급

 

 

□ 사업 목적

 

강화 및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

 

함으로써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한 기반 구축

 

EuP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탄소배출정보에 대한 국제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

 

□ 사업 내용

 

◇탄소발자국 국제표준규격 제정 예정('13년도 상반기)이므로 국내평가방법을 표준화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 수출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공개에 대한 사전대응국가간 탄소배출계수의 표준화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

 

제품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및 공개방법 표준화 방안 마련

 

작성지침1’의 표준화 방향 결정

* ‘13.상반기에 ISO 14067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예정

 

- IEC TC111의 탄소발자국 개정방향을 반영한 국내 인증제도 ‘작성지침 2’의 표준화 방향 결정

 

’13.3~5월에 제정할 예정

 

 

에너지소비량 측정법을 국내 기준에 반영

 

규제대상을 확대시킴에 따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적용

 

Eco-invent 데이터베이스를 벤치마킹하여 개편

 

신규 국가 LCI 데이터베이스 모듈 구축 및 탄소배출계수 전환

 

협력 추진

동향 파악

□ 추진체계

 

 

□ 추진근거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7조 제4항

제57조(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④ 정부는 녹색제품의 사용․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의 생산 등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8조 제1항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인증기관과인증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서 환경성분석기법의 개발

환경친화적인 재료와 제품의 생산·사용촉진 등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운영

4.~5. (생략)

 

제3조 제3항

제3조(탄소성적표지 제도의 운영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환경부 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4. (생략)

4. 탄소성적표지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5.~6. (생략)

 

 

3. 연도별 추진계획

 

□ 세부사업 추진계획

 

사업 1

기후변화, 온실가스 표준개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보고·검증 표준개발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국가 온실가스 통계 작성 및 검증 표준 개발

제정

개정

지속시행

지속시행

지속시행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검증 표준 개발

제정

개정

지속시행

지속시행

지속시행

기업 배출량 측정·보고 및 정보공개 표준 마련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업 온실가스 측정·보고 및 정보공개 표준 개발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및 타당성 평가 표준마련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업 온실가스 검증표준개발

제정

개정

지속시행

지속시행

지속시행

온실가스 감축사업 타당성 평가 표준개발

 

 

제정

개정

지속시행

 

온실가스 산정 및 검증 교육프로그램 표준화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온실가스 검증전문가 교육프로그램 표준개발

제정

개정

지속시행

지속시행

지속시행

온실가스 산정전문가 교육프로그램 표준개발

제정

개정

지속시행

지속시행

지속시행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모니터링 및 보고표준 개발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니터링 및 보고 일반표준 개발

 

제정

지속시행

지속시행

지속시행

사업유형별 세부 모니터링 방법론 및 보고 표준개발

 

 

5건/연

5건/연

5건/연

 

온실가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급모델 표준화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업 온실가스 정보화시스템 구축 표준 개발

제정

개정

지속시행

지속시행

지속시행

온실가스 보고를 위한 통신프로토콜 개발 추진

1건/연

지속시행

지속시행

지속시행

지속시행

 

□ 연도별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백만원)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기후변화·온실가스 표준개발

2,000

2,500

2,500

3,500

3,500

14,000

총 계

2,000

2,500

2,500

3,500

3,500

14,000

 

사업 2

탄소성적표지 인증기준 개발·보급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작성지침 1의 표준화 및 개정

1종

1종(개정)

1종(개정)

1종(개정)

1종(개정)

작성지침 2의 표준화 및 개정

1종

1종(개정)

1종(개정)

1종(개정)

1종(개정)

작성지침 3의 표준화 및 개정

10종

10종

10종

10종

10종

LCI DB 및 탄소배출계수 구축

10종

10종

10종

10종

10종

 

□ 연도별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백만원)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탄소성적표지 인증기준 개발·보급

800

800

800

800

800

4,000

총 계

800

800

800

800

800

4,000

4. 2012년도 추진실적

 

사업 1

기후변화, 온실가스 표준개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보고·검증 표준고도화

 

ㅇ 기업 배출량 측정·보고 및 정보공개 표준 고도화

 

ㅇ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및 타당성 평가 표준개발

 

온실가스 산정 및 검증 교육프로그램 표준 고도화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모니터링 및 보고표준 개발

 

ㅇ 온실가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급모델 표준 고도화

 

□ 2012년도 추진 실적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보고·검증 표준고도화

-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보고·검증 표준고도화 및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검증 표준개정안 마련

 

기업 배출량 측정·보고 및 정보공개 표준 고도화

표준에 대한 개선활동 수행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표준의 연계방안 마련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및 타당성 평가 표준 개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표준 및 핸드북 고도화, 온실가스 감축사업 타당성 평가 표준 개발

 

온실가스 산정 및 검증 교육프로그램 표준 고도화

표준개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모니터링 및 보고표준 개발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니터링·보고 일반표준 개발 및 국제 연계방안 등을 위한 국제 워크샵 개최

 

온실가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급모델 표준 고도화

- 온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용역 추진

 

 

사업 2

탄소성적표지 인증기준 개발·보급

 

 

□ 2012년도 추진 목표

 

ㅇ 탄소발자국 계산 및 인증 표준화 방안 마련

 

- ISO 및 IEC의 요건에 따라 작성지침 개정

 

소비자 접근성 및 파급효과를 고려한 작성지침 3의 개발(10개)

 

ㅇ 호환성이 강화된 탄소배출계수의 개발방안 마련

- 개발된 LCI 데이터베이스의 탄소배출계수 전환

 

□ 2012년도 추진 실적

 

ㅇ 탄소발자국 계산 및 인증의 표준화 방안 마련

 

- ISO 및 IEC의 표준화 회의에 참여하여 국제동향 파악 및 국내 검토의견 개진

* ISO 회의 : ‘12.6월(태국) ‘12.12월(이탈리아)

 

기술하기로 합의

* IEC 회의 : ‘12.4월(이탈리아), ’12.10월(브라질)

기술문건

 

- ISO 14067 및 IEC TC111의 표준안의 요건에 따라 작성지침 1,2의 개정필요 내용 검토

 

 

ㅇ 국가 LCI 데이터베이스 25개 모듈 제·개정

 

골판지(1), 국가산단폐수종말처리(1), 육로수송(9), DMT(1)

 

제정(13) : 농업용수(3), 전기(3), 바이오디젤(3), 석회석(1), PE필름(2), 냉매 R-22(1)

 

- 개발된 LCI 데이터베이스의 탄소배출계수 전환(13개)

 

개정방향 수립

 

GEDnet 회의 참여를 통한 국제동향 파악

 

Global Guidance Principles for Life Cycle Assessment Databases, UNEP, 2011

 

방법론 개정방향 수립

 

□ 2012년도 주요 추진일정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보고·검증 표준고도화

-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보고·검증 표준개정 : ‘12.12월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검증 표준개정 : ‘12.12월

 

기업 배출량 측정·보고 및 정보공개 표준 고도화

기업 온실가스 측정·보고 및 정보공개 표준 개정 : ‘12.6월

- 측정·보고 표준에 대한 개선활동 수행 : ∼12.12월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및 타당성 평가 표준마련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표준 고도화 : ‘12.6월

- 온실가스 검증표준에 따른 핸드북 고도화 : ‘12.6월

- 온실가스 감축사업 타당성 평가 표준 개발 : ‘12,12월

 

온실가스 산정 및 검증 교육프로그램 표준 고도화

- 2012년도 검증심사원 대상 특별교육실시 : ‘12.1월

- 2012년도 검증심사원 양성교육(100명)실시 : ‘12.4월∼6월

- 검증심사원 보수교육 실시(200명) : ‘12.4월∼7월

- 교육 프로그램 표준 고도화 : ‘12.9월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모니터링 및 보고표준 개발

-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일반표준 개발 : ‘12.12월

사업유형별 방법론 및 세부 모니터링 표준 개발 : ‘12.12월

 

온실가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급모델 표준 고도화

-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화시스템 고도화(기능강화) : ‘12.11월

 

5. 2013년도 추진계획

 

사업 1

기후변화, 온실가스 표준개발

 

 

□ 2013년도 추진 목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보고·검증 표준고도화

 

ㅇ 기업 배출량 측정·보고 및 정보공개 표준 고도화

 

ㅇ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및 타당성 평가 표준 고도화

 

온실가스 산정 및 검증 교육프로그램 표준 고도화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모니터링 및 보고표준 개발

 

ㅇ 온실가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급모델 표준 고도화

 

□ 2013년도 추진 계획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보고·검증 표준고도화

-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보고·검증 표준고도화 및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검증 표준개정안 마련

 

기업 배출량 측정·보고 및 정보공개 표준 고도화

표준에 대한 개선활동 수행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표준의 연계방안 마련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및 타당성 평가 표준 고도화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표준 및 핸드북 고도화, 온실가스 감축사업 타당성 평가 표준 개발

 

온실가스 산정 및 검증 교육프로그램 표준 고도화

표준개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모니터링 및 보고표준 개발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니터링·보고 일반표준 개발 및 국제 연계방안 등을 위한 국제 워크샵 개최

 

온실가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급모델 표준 고도화

- 온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용역 추진

 

2013년도 주요 추진일정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보고·검증 표준고도화

-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보고·검증 표준개정 : ‘13.6월

-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및 검증 표준개정 : ‘13.12월

 

기업 배출량 측정·보고 및 정보공개 표준 고도화

기업 온실가스 측정·보고 및 정보공개 표준 개정 : ‘13.12월

- 측정·보고 표준에 대한 개선활동 수행 : ∼13.12월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및 타당성 평가 표준마련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표준 고도화 : ‘13.6월

- 온실가스 검증표준에 따른 핸드북 고도화 : ‘13.2월

- 온실가스 감축사업 타당성 평가 표준 개발 : ‘13,6월

 

온실가스 산정 및 검증 교육프로그램 표준 고도화

- 2013년도 검증심사원 양성교육실시 : ‘13.4월∼7월

- 검증심사원 보수교육 실시 : ‘13.4월∼7월

- 교육 프로그램 표준 고도화 : ‘13.9월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모니터링 및 보고표준 개발

-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일반표준 개발 : ‘13.11월

사업유형별 방법론 및 세부 모니터링 표준 개발 : ‘13.11월

 

온실가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급모델 표준 고도화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화시스템 고도화(기능강화) : ‘13.7월

 

 

사업 2

탄소성적표지 인증기준 개발·보급

 

 

□ 2013년도 추진 목표

 

ㅇ ISO 및 IEC의 요건에 따라 작성지침 1,2 개정

 

 

 

ㅇ 개발된 LCI 데이터베이스의 탄소배출계수 전환

 

□ 2013년도 추진 계획

 

ㅇ ISO 14067 및 IEC TC111의 표준안의 요건에 따라 작성지침 1,2 일부개정

 

* ISO TC207 총회(‘13.6) 및 IEC TC111 WG(’13.4) 참가

* ‘13년도 상반기에 ISO 14067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예정

 

ㅇ IEC TC111 국제 표준회의에 참석하여 국제 표준 동향 파악

 

* ‘13년도 6월에 IEC TC111 TR-62725이 표준으로 제정될 예정

 

 

 

□ 2013년도 주요 추진일정

 

ㅇ ISO 및 IEC의 요건에 따라 작성지침 개정

 

- ISO 회의 참가 : ’13.1, ‘13.6(예정)

 

- IEC 회의 참가 : ‘13.4(예정)

 

 

 

ㅇ LCI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탄소배출계수 전환

 

- DB 개발 참여업체 선정 : ‘13.5월

 

- LCI 데이터베이스 개발 완료 : ‘13.12월

 

- 탄소배출계수 전환 완료 : ‘13.6월

 

1-②

원천기술 국제표준화 선점

 

1. 최종목표

 

 

□ 환경분야 국제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여 국제표준 선점 및 국제 환경규제 대응 체계 마련

 

ㅇ EU REACH 및 일본, 중국 등 주변 교역국들의 화학물질 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제 규제기준과 조화를 이룬 국내 화학물질 관리제도 마련

 

 

사업 1

EU 환경규제 대응 표준 활동 확대

 

 

□ 사업 목적

 

화학물질 규제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국제 환경규제와 조화를 이루는 국내 화학물질 관리의 선진화 추진

 

ㅇ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EU환경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기반 확충

 

 

□ 사업 내용

 

국제 화학규제에 대한 대응지원 강화와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국내 제도의 선진적인 개선으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사전예방적 관리 추진

 

EU REACH 제도 대응 사업 추진

 

온ㆍ오프라인 컨설팅 등 정보교류 추진

 

EU REACH 대응을 위한 국내 화학물질 관리제도 선진화 추진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추진

 

ㅇ RoHS, WEEE 및 ELV 대응 사업 추진

 

 

□ 추진체계

 

 

 

□ 추진근거

 

제7조

위한 유해물질의 분석결과나 재활용가능률의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국제적협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업 2

환경분야 표준개발의 일원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 역량 강화

 

 

□ 사업 목적

 

표준화 활동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 및 국내 전문가 역량 강화

 

□ 사업 내용

ㅇ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시스템 일원화

 

표준원 국제표준화 활동위원 일원화

 

동등성 확보 방안 마련

 

ㅇ 환경분야 국제표준화 활동 및 지원

 

표준화 활동

 

및 국내 환경기반 및 산업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ISO에 의견 제출

 

□ 추진체계

 

 

□ 추진근거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는 기준

2.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공정시험기준과 관련되는 사항에 한한다.)

 

ㅇ 산업표준화법 제6조

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ㆍ협의)

①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준이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ㅇ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

정부는 국내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연도별 추진계획

 

□ 세부사업 추진계획

 

사업 1

EU 환경규제 대응 표준 활동 확대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EU REACH 대응사업 추진

REACH 대응 컨설팅 추진

 

 

 

 

 

국내 화학물질관리제도 선진화 추진

 

 

 

 

 

 

 

 

 

 

 

 

대응 사업 추진

RoHS, WEEE 및 ELV제도 국내 도입

 

 

 

 

 

 

 

 

관련 정보화시스템 개발․보급

 

 

 

 

 

 

 

 

 

 

 

 

 

□ 연도별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백만원)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REACH 대응 컨설팅 추진

240

240

240

500

500

1,720

국내 화학물질관리제도 선진화 사업 추진

750

1,000

1,250

5,300

2,320

10,620

RoHS, WEEE 및 ELV 관련 정보화시스템 개발·운영

735

1,044

1,044

1,045

1,045

4,913

총 계

1,725

2,284

2,534

6,845

3,865

17,253

 

사업 2

환경분야 표준개발의 일원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 역량 강화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시스템 일원화

 

 

 

 

 

환경분야 국제표준화 활동 및 지원

 

 

 

 

 

4. 2012년도 추진실적

 

사업 1

EU 환경규제 대응 표준 활동 확대

 

 

□ 2012년도 추진 목표

 

 

 

ㅇ 국내 화학물질 관리제도 마련(「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예정)

 

강화 및 인프라 확충 지속 추진

 

□ 2012년도 추진 실적

 

EU REACH 최신동향 소개 및 기업상담 실시

(년 4회)

ㅇ 국내 화학물질 관리제도 강화를 위한 선진화 제도마련

- 국내 선진적인 화학물질 관리제도 입법 추진

(’12.8~9), 국회제출(‘12.9)

- 법률이행 적응성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12.3~’13.2)

산업계, 관계부처 참여하는 시범 적용사업 추진(‘12.5~’13.2)

산업계, 전문가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포럼 개최(‘12.3~, 총 8회)

 

ㅇ RoHS, WEEE 및 ELV 대응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확정(3.16)

 

 

시행령 별표 2)

 

 

 

 

 

EU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분석자료 제작(8.13)

 

 

□ 평가

 

ㅇ 국제 화학물질 관리제도 강화의 국내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회제출 완료(‘12.9)

 

ㅇ 국내제도 도입을 통한 위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들의 건강 보호 및 산업계 경쟁력 강화의 기반 마련

 

적시에 전달함으로써 국내 산업계 경쟁력 강화

 

기준안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등 제도 확대 및 개선 추진

 

지속적으로 검토

 

사업 2

환경분야 표준개발의 일원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 역량 강화

 

 

□ 2012년도 추진 목표

 

 

□ 2012년도 추진 실적

 

ㅇ 환경분야 국가표준대응체계 구축 계획 수립

 

표준화 대응체계 구축 방안 마련

 

ㅇ 환경분야 국가표준전문위원회 운영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방안 마련

 

수립

 

ㅇ 환경분야 국제표준화 활동 및 지원

 

ISO TC 146(공기질), 147(수질), 190(토양질) 국제표준화 회의 참석

 

□ 평가

 

기반구축에 기여

 

4. 2013년도 추진계획

 

사업 1

EU 환경규제 대응 표준 활동 확대

 

 

□ 2013년도 추진 목표

 

 

법령(안) 마련 등 국내 화학물질 관리제도 도입 및 기반구축

 

강화 및 인프라 확충 지속 추진

 

□ 2013년도 추진 계획

 

REACH ‘13년 등록에 대응하기 위한 도움센터 운영 및 등록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 실시(년 4회)

- REACH 규제 대응시기별 맞춤 지원을 위한 분기별 REACH 대응 엑스포 개최 등 적기 교육의 장 마련

을 지속 파악하여 REACH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시적 전달

 

ㅇ REACH 등 선진적 화학물질관리제도 개선 및 기반구축

- 국내화학물질관리제도 선진적 추진을 위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국회통과(‘13년 상반기 예정) 및 하위법령(안) 마련(’13.12)

- 법률이행의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한 IT 시스템 기반구축

 

화하기 위한 제도 확대

 

 

제품군별 재활용방법과 기준, 실적인정 등을 위한 지침 및 자체 예규 개정 추진

 

 

ELV, RoHS 등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개정안에 대한 국내 적용 검토 및 반영 추진

 

 

추진일정

 

ㅇ REACH 대응 EXPO 개최 : ‘12.3~12(총 4회)

 

ㅇ 국내입법 추진 : 환노위 상정 및 의결(‘13.1), 법사위 상정(’13.2), 본회의 통과(‘13.3), 법제처 및 국무회의 상정(’13.5), 법률 통과(’13.4)

 

(월 1회 이상)

 

 

(‘13.2월)

 

 

사업 2

환경분야 표준개발의 일원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 역량 강화

 

 

□ 2013년도 추진 목표

 

 

□ 2013년도 추진 계획

 

ㅇ 환경분야 국가표준운영체계일원화

 

ㅇ 환경분야 국가표준과 국제표준 간의 연계성 강화

 

활동 활성화

 

□ 2013년도 주요 추진일정

 

ㅇ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 ‘13.02

 

ㅇ 환경분야 국가표준과 국제표준 간의 연계성 강화 : 연중

 

2-①

기업 친화적 인증제도 개선

 

1. 최종목표

 

개선 효과 극대화 유도

 

 

하고, 기업의 활용도가 크고 소비자의 관심이 큰 환경성평가 및 공개를 위한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준의 개정 추진

 

 

2. 사업개요

 

사업 1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경영체제 정립

 

및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녹색경영 표준화 추진

 

□ 사업 목적

 

 

뿐만 아니라 국민의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

 

□ 사업 내용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녹색경영체제를 산업계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필요

실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표준화 시급

 

ㅇ MFCA 기법 활용을 위한 체계 마련

 

 

가이드라인 제시

 

ㅇ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녹색경영 표준화 추진

 

경영 표준화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 추진체계

 

 

□ 추진근거

 

ㅇ 녹색성장기본법

제2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① 정부는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2. 기업의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산림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

3.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32조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①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녹색기술․녹색산업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기술․녹색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환경표지 인증기준과 유사 인증기준간 시험검사 면제 상호의제 확대

 

□ 사업 목적

 

ㅇ 환경표지와 유사인증 기준항목에 대한 상호의제를 추진함으로써, 환경표지 인증에 따른 기업부담을 줄여 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사업 내용

 

ㅇ 환경표지 인증기준과 유사한 기준항목을 채용하고 있는 ‘법적 의무인증’ 및 ‘법적 임의인증’을 취득한 제품에 대하여 해당 항목을 상호 의제하여 시험·검사 등 면제

 

- 법적강제인증에 대한 환경표지 상호의제 전면 실시

 

환경표지 상호의제 실시 확대

 

 

□ 추진체계

 

 

 

□ 추진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제17조 (환경표지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표시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30호) 근거 전부처 법정임의제품 확대적용을 통한 중복해소 방안

사업 3

 

 

□ 사업 목적

 

보급

 

개선하고 관리체계 확립

 

□ 사업 내용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발을 통해 대상품목을 지속적 확대 및 인증기준 정비

 

공공기관 및 일반 수요자 요구 품목 등 시장창출 가능 품목을 중심으로 환경표지 대상품목 확대

 

기준 설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

ㅇ 기업의 활용도가 크고 소비자의 관심이 큰 환경성평가 및 공개를 위한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준 개정

 

냉장고, 세탁기 등 일반제품에 대한 인증기준과 수돗물, 전력송배전 등과 같은 공공재 중심으로 확립된 30개의 인증기준을 대상으로 기술 진보 등을 고려한 개정 검토

 

적합하도록 정비

 

서식)을 준용

 

- 다만, 환경표지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 국제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 GEN(Global Eco-Labelling Network) 회원국의 환경표지 제도와 조화를 고려하여 개선 추진

 

□ 추진체계

 

□ 추진근거

 

및 ISO/IEC Directive Part 2(KS A 0001)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 및 제20조

제18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대상이 되는 재료와 제품의 선정ㆍ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업 4

 

 

□ 사업 목적

 

적합성 및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 및 조직 구성

 

□ 사업 내용

 

확보가 필요

 

 

 

측정분석기관 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정비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 개정

 

제도 확립 기반구축 및 제도 정비

 

통합하기 위한 관련 규정 및 관련법 개정

 

구축

□ 추진체계

 

 

□ 추진근거

 

할 수 있다.

 

ㅇ 「국가표준기본법」제21조

한다.

3. 연도별 추진계획

 

□ 세부사업 추진계획

 

사업 1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경영체제 정립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개발·보급

 

자료조사

 

2개 품목

 

 

 

발·보급

 

 

 

적용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보급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녹색경영 가이드라인 개발 및 표준화

 

 

 

 

가이드라인 개발

 

 

 

가이드라인 보급

 

표준화

 

표준화 확산

 

 

사업 2

환경표지 인증기준과 유사 인증기준간 시험검사 면제 상호의제 확대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유사 기준항목의 법적강제인증취득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상호 의제

 

시행중

 

지속시행

 

지속시행

 

지속시행

 

지속시행

유사 기준항목의 법정임의인증 취득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상호 의제

 

시행중

 

시행확대

 

시행확대

 

시행확대

 

시행확대

 

 

사업 3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환경표지 대상품목 개발 확대

5개 품목

 

5개 품목

 

 

5개 품목

 

5개 품목

 

5개 품목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준 개정

10개 품목

 

10개 품목

 

10개 품목

 

10개 품목

 

10개 품목

 

환경표지 인증기준의 국제표준 서식화

15개 품목

 

15개 품목

 

15개 품목

 

15개 품목

 

15개 품목

 

 

사업 4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측정분석기관의 관리체계의

관련법 개정

 

 

 

 

 

 

 

위한 제도 정비

 

 

 

 

 

 

 

 

 

□ 연도별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백만원)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준 개발‧보급 및 국제화

500

500

500

550

550

2,600

10

10

10

10

10

50

총 계

510

510

510

560

560

2,650

 

4. 2012년도 추진실적

 

사업 1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경영체제 정립

 

및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녹색경영 표준화 추진

 

□ 2012년도 추진 목표

 

MFCA 활성화를 통한 녹색경영 확산 유도

 

교육, 숙박 등) 분야 녹색경영 표준화 가이드라인 개발

 

□ 2012년도 추진 실적

 

ㅇ 업종별 MFCA 가이드라인 및 MFCA 방법론의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등 통해 MFCA 확산 기반 도모

 

-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 제시

 

반영함으로써 MFCA 저변 확산에 기여

제고

 

녹색경영 표준화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등을 제시하는 녹색경영 표준화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MFCA 활용도 제고에 이바지

 

경영 확산 기반 마련

 

사업 2

환경표지 인증기준과 유사 인증기준간 시험검사 면제 상호의제 확대

 

 

□ 2012년도 추진 목표

 

기업부담을 줄여 기업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설정

 

□ 2012년도 추진 실적

 

인증기준과 상호의제 확대 검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 규정’ 개정 실시에 의한 소비효율등급제 대상 품목 검토 및 인증기준 반영

 

환경표지 인증기준 내 ‘품질관련 기준’에 상호의제 관련 항목 신규 설정 및 유효 검증방법으로 ‘해당 기준에 대한 인증서’를 명시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내외 단체 표준

민간 표준

□ 평가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화·반영

* 효율등급제 대상 품목을 상호의제하기 위하여, 제품의 기술 및 대응수준을 고려한 환경표지 인증 획득 가능 수준 설정(EL250. 창호 등)

 

환경표지 인증기준 제·개정 작업을 통하여 법적 강제 및 임의인증 뿐만 아니라 국가표준과 동등 수준 이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민간 표준까지도 환경표지 상호의제 확대 반영

 

사업 3

 

 

□ 2012년도 추진 목표

 

국민 생활공감 및 환경편익 중심의 신규 대상제품 개발

 

환경표지 인증기준 제정 5건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준 개정 10건

체계 마련

 

인증기준 국제표준 서식화 15건

□ 2012년도 추진 실적

 

환경표지 인증기준 제정(안) 마련

 

- 완구, 문구, LED 광원모듈 제품 등 6개 품목

* ’13년 1월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 고시 예정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준 개정 10건

 

CRT용 유리, 자동차용 휘발유, 타이어, 자동차용 에어필터, PC 내장형 광디스크장치, EP고무, 비디오 재생·기록기기, 천연가스, TFT-LCD 모듈, 수돗물

환경표지 인증기준의 국제표준 서식화 작업

 

국제표준 서식화 완료

□ 평가

 

제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

경성적표지 공통기준과의 불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인증기준 개정 10건 완료

 

사업 4

 

 

□ 2012년도 추진 목표

 

근거법 및 세부운영기준 관련 고시 개정

 

 

□ 2012년도 추진 실적

 

개정 공포(‘12.2.1)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규정 및 처벌 조항 신설됨

 

ㅇ「시험검사법」시행령 개정 공포(‘12.7.31)

 

- 정도관리 대상기관 관련조항이「시험검사법」시행령으로 이관되고, 측정대행업 등록기준에 정도관리 숙련도시험 적합 성적서가 추가됨

 

ㅇ 「시험검사법」시행규칙 개정 공포(‘12.8.2)

 

세부사항이 신설됨

 

 

- 정도관리 세부운영기준을 정하고 있는 정도관리 관련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및 예규를 통합하여 전부 개정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1­8호)」

2009.09.24)」

 

□ 평가

 

5. 2013년도 추진계획

 

사업 1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경영체제 정립

 

및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녹색경영 표준화 추진

 

□ 2013년도 추진 목표

 

ㅇ MFCA 방법론의 적용 프로그램 개발 통해 MFCA 정립 기반 마련

 

가이드라인 보급 확산 통해 동 분야 환경경영체제 정립

 

□ 2013년도 추진 계획

 

MFCA 방법론 적용 프로그램 개발

 

- MFCA 방법론을 시범 적용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분석

 

교육, 숙박 등) 분야 녹색경영 표준화 가이드라인 보급 확산

 

- 분야별 녹색경영 교육 등 통해 녹색경영 표준화 가이드라인 보급

 

참여 희망기업을 선정하여 확산 MoU 체결 및 녹색경영 표준화 지원사업 실시(10개사)

※ 효율적 확산체계 마련을 위해 협의체 구성·운영 동시 진행

 

□ 2013년도 주요 추진일정

 

ㅇ MFCA 방법론 적용 프로그램 개발 : ‘13.4~12

 

: 수시

 

: ‘13.3

 

: ~'13.10

 

사업 2

환경표지 인증기준과 유사 인증기준간 시험검사 면제 상호의제 확대

 

 

□ 2013년도 추진 목표

 

기업부담을 줄여 기업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설정

□ 2013년도 추진 계획

및 조사

 

환경표지 상호의제 확대 반영

□ 2012년도 주요 추진일정

 

 

사업 3

 

 

□ 2013년도 추진 목표

 

환경표지 인증기준 제정 5건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준 개정 10건

 

환경표지 인증기준 국제표준 서식화 15건

 

□ 2013년도 추진 계획

 

환경표지 대상품목 개발 확대

 

및 환경편익 중심의 신규 대상제품 개발

* 유아용품, 침구류, 주방·생활가전 등

 

 

환경성적표지 공통기준과의 불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기술 진보 등을 고려하여 인증기준 개정 추진

 

국제화 체계 마련

□ 2013년도 주요 추진일정

 

13년 3월

 

13년 3월

 

13년 6월

 

13년 12월

 

13년 12월

 

 

사업 4

 

 

□ 2013년도 추진 목표

 

□ 2013년도 추진 계획

 

 

및 정도관리 검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 2013년도 주요 추진일정

」제정 고시 : ‘13년2월

(‘13.1)

(‘13.2)

 

‘13.7)

 

2-②

사용자 편의형 표준 지원

 

1. 최종목표

 

□ 국제환경규제, 기후변화대응 등 급변하는 세계 환경경제 변화 속에서 산업계 밀착지원을 통한 산업계 국제경쟁력 제고

 

 

대응할 수 있는 선제대응 체계 구축 지원

 

최근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 및 법률의 논의 단계부터 선제 대응을 위한 지원책 제공을 통해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 제고

 

2. 사업개요

 

사업 1

 

□ 사업 목적

 

 

 

□ 사업 내용

 

◇ 환경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도국도 제품 환경성을 고려한 복합적 규제형태의 무역환경 정책 추진

◇ 제품 환경성 규제로 인한 국내 수출산업 피해 우려로 무역환경 규제 정보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제공 필요

 

제공 시스템 구축

 

 

최신 국제환경규제 정보 수시 제공

 

전파

 

- 주요 수출 품목의 환경규제 공동 대응을 위한 무역 환경규제 기술대응위회 운영

 

- 산업계 대상 전기전자, 화학, 소비자제품, 기후변화 분야 환경규제 관련 온/오프라인 컨설팅 제공

 

- 수출에 애로가 많은 중소기업의 제품 환경성 규제 담당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국제환경규제 대응 교육 운영

 

□ 추진체계

 

 

□ 추진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의 2

제24조의 2(환경정보의 보급 등)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1

제12조의 1(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환경현황 조사결과

3. 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환경정보

5. 일반국민에게 유용한 환경정보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정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9조의 2(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 환경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2.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훈련·조사·연구·개발·홍보

3. 연도별 추진계획

 

□ 세부사업 추진계획

 

사업 1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개발․운영(www.ten-info.com)

800건

420건

450건

470건

500건

 

□ 연도별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백만원)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개발․운영

330

360

550

700

750

2,690

 

4. 2012년도 추진실적

 

사업 1

 

 

□ 2012년도 추진 목표

 

국내 산업의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환경정책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제 환경규제 대응 기반 구축 지원

 

제공

 

- 국제환경규제 법령 DB 20건 구축

 

- 국제 환경규제 대응 교육 운영(3회)

국제환경규제 전문 분석 정보 확대를 위해 동향정보 제공건 등 목표 조절

 

□ 2012년도 추진 실적

 

’03년 사업시작 후 TEN 시스템 내 국제 환경규제 총 4,734건(누적, ‘12. 11.30 기준) ‘12년 420건 DB 구축

 

보 등록

 

구축

 

규제 대응 교육 운영(3회)

 

연구개발 담당자 등 총 139명 참석

 

국내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WB, ADB 등 국제기구 발주 환경산업 입찰 정보 제공(100건, 신규)

 

□ 평가

 

기여

5. 2013년도 추진계획

 

사업 1

 

 

□ 2013년도 목표

 

통해 국내 산업계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 2013년도 추진 계획

 

실시간 국제환경규제 대응 정보 제공 강화(450건)

 

 

국제환경규제 대응에 애로가 있는 수출 중심형 중소기업 대상 국제 환경규제 대응지원 현장 진단 지도(5개사)

 

 

신규로 시행되는 국제 환경규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국제 환경규제분석 위원회 구성·운영(6회)

 

으로 확대

제품 수출에 애로를 겪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여 국제환경규제 대응 교육 운영(3회)

 

되는 국제환경규제·표준 법령 DB 구축 확대(20건)

 

대하여 TEN 이용자가 실무에 즉시 이용 가능토록 DB화

 

`국제환경규제 현안에 대한 산업계 지원을 위해 TEN 시스템 기반 온라인 컨설팅 지속 운영(70건)

 

□ 2013년도 주요 추진일정

 

국제환경규제 정보 및 수출 유망국 산업 정보 DB 구축 및 온라인 정보 제공 : ’13.1∼

 

TEN 시스템 기반 온라인 컨설팅 운영 : ’13.1∼

 

국제환경규제 대응지원 현장 진단 지도 : ’13.2∼’13.10

 

국제환경규제 기술대응위원회 구성 운영 : ’13.2∼’13.11

 

국제환경규제 대응 교육 : ’13.4∼’13.10

 

ㅇ 국제환경규제·표준 법령 DB 구축 : ’13.4∼’13.10

2-③

측정표준 글로벌 산업 경쟁력 선도

 

1. 최종목표

 

 

2. 사업개요

 

사업 1

환경분야 측정표준 및 표준물질 개발 확대

 

 

□ 사업 목적

 

위한 환경 매질별 표준물질의 체계적 개발

 

□ 사업 내용

 

◇ 환경분야는 대기, 수질 등 8개 매질이 있으며 매질별로 약 400여개의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개발

 

표준물질 생산 및 공급 체계의 선진화

규정 개정

 

□ 추진체계

 

 

□ 추진근거

 

ㅇ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 제1항

제15조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정부는 측정기기의 교정, 정밀측정, 물성평가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고 인증하여 이를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에 보급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과학원장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정도관리 평가기준의 적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숙련도시험

2. 현장평가

 

사업 2

환경분야 참조표준 개발 기반 구축

 

 

□ 사업 목적

 

 

□ 사업 내용

 

제정할 필요

 

ㅇ 참조표준으로 활용 가능한 환경 데이터 발굴

 

조사

 

표준화

 

 

- 환경분야 참조표준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추진체계

 

□ 추진근거

 

ㅇ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참조표준을 제정·평가하고 이를 과학기술계, 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3. 연도별 추진계획

 

□ 세부사업 추진계획

 

사업 1

환경분야 측정표준 및 표준물질 개발 확대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표준물질 개발

2종

2종

2종

2종

2종

표준물질 공급체계 확립

 

 

 

 

 

 

사업 2

환경분야 참조표준 개발 기반 구축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데이터 발굴

 

 

 

 

 

환경분야 참조표준 세부 기술평가기준 마련

 

 

 

 

 

 

□ 연도별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백만원)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표준물질 개발 확대

200

200

200

300

300

1,200

환경분야 참조표준 개발 기반 구축

30

50

200

100

100

480

총 계

230

250

400

400

400

1,680

4. 2012년도 추진실적

 

사업 1

환경분야 측정표준 및 표준물질 개발 확대

 

 

□ 2012년도 추진 목표

 

ㅇ 토양 분야 비소, 아연 등 중금속 2항목 표준물질 개발

 

□ 2012년도 추진 실적

 

ㅇ 토양 비소, TPHs 표준물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12.4~’12.12)

 

ㅇ 개발된 토양 비소, TPHs 표준물질을 2012년도 토양분야 숙련도시험을 위한 표준시료로 활용(‘12.6)

□ 평가

 

사업 2

환경분야 참조표준 개발 기반 구축

 

 

□ 2012년도 추진 목표

 

ㅇ 참조표준으로 활용 가능한 환경 데이터 발굴

 

□ 2012년도 추진 실적

 

표준화 연구(Ⅱ)」사업 추진 및 보고서 발간(‘12.1~’12.12)

 

 

□ 평가

불확도 평가 및 참조표준화 기반을 구축

 

5. 2013년도 추진계획

 

사업 1

환경분야 측정표준 및 표준물질 개발 확대

 

 

□ 2013년도 추진 목표

 

ㅇ 먹는물분야 시안, 페놀 2항목 표준물질 개발

 

ㅇ 토양분야 니켈 표준물질 개발

 

□ 2013년도 추진 계획

 

ㅇ 먹는 물의 시안, 페놀 표준물질 개발

ㅇ 토양분야 니켈 표준물질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 수행

 

□ 2013년도 주요 추진일정

ㅇ 먹는 물의 시안, 페놀 표준물질 개발(‘13.1~’13.11)

ㅇ 토양분야 니켈 표준물질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 수행

 

- 추진 계획 수립 : ‘13년 1월

 

- 계약 체결 및 착수보고 : ‘13.3

 

- 중간보고 : ‘13년 6월

 

- 최종보고 및 보고서 제출 : ‘13년 10월

 

사업 2

환경분야 참조표준 개발 기반 구축

 

 

□ 2013년도 추진 목표

 

ㅇ 참조표준으로 활용 가능한 환경 데이터 발굴

 

□ 2013년도 추진 계획

 

ㅇ 환경분야 참조표준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II) 사업 추진

□ 2013년도 주요 추진일정

위한 연구 사업

 

- 추진 계획 수립 : ‘13년 1월

 

- 중간보고 : ‘13년 6월

 

- 최종보고 및 보고서 제출 : ‘13년 12월

 

ㅇ 국가참조표준센터와 공동 세미나 개최 : ‘13년 4월

 

3-①

생활공감형·서비스 표준화

 

1. 최종목표

 

□ 환경 속성의 서비스 분야 환경성 표준 구축 및 확대

 

대상품목으로 확대하여 서비스 환경성 표준화 구축

 

- 후보품목 도출을 위한 국외 인증제도 등 기초 현황조사

 

서비스분야 표준화를 위한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발

 

2. 사업개요

 

사업 1

서비스분야 환경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확대

 

 

□ 사업 목적

 

대하여 체계적인 환경 표준을 개발

 

서비스 산업의 환경 영향을 줄이고, 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 및 생활패턴을 유도

 

□ 사업 내용

 

ㅇ 서비스업의 환경영향 및 환경개선요소 도출

 

부하의 발생원 파악

 

환경영향의 크기 및 발생 빈도, 개선 가능성 조사

ㅇ 후보품목 도출을 위한 국외 인증제도 등 기초 현황조사

 

- 유럽연합, 독일, 미국, 스웨덴 등 해외 국가의 환경표지 서비스분야 대상품목 조사 분석

 

- 해외 시행품목 중 국내 여건에 적용 가능한 품목에 대한 환경개선 효과 분석

 

ㅇ 서비스분야 표준화를 위한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발

 

-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발 방법론 구축

 

설정과 국제적 조화를 위한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 구축

 

- 환경개선 효과, 시장 내 변별력, 소비자의 녹색 생활을 유도하는 품목을 선정하여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발

ㅇ 서비스 분야 환경 표준 관련 대내외 홍보 및 협력 확대

 

- 친환경 서비스 관련 제도 취지 및 도입 효과 동에 대한 주기적 설명회 개최

 

- 실무자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간담회, 공청회 등을 개최, '친환경 서비스' 관련 의견을 수렴

□ 추진체계

 

 

□ 추진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제17조 (환경표지의 인증)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3. 연도별 추진계획

 

□ 세부사업 추진계획

 

사업 1

서비스분야 환경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확대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서비스 분야 환경성 표준 구축 및 확대

1개 품목

 

1개 품목

 

 

1개 품목

 

1개 품목

 

1개 품목

 

 

□ 연도별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백만원)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서비스 분야 환경성 표준 구축 및 확대

176

88

120

120

120

624

총 계

176

88

120

120

120

624

 

 

4. 2012년도 추진실적

 

사업 1

서비스 분야 환경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확대

 

 

□ 2012년도 추진 목표

 

해외 주요 환경라벨링 기관의 서비스 환경기준 수집 및 분석

 

서비스 분야 환경표지 인증기준 신규 품목 개발(1건)

 

□ 2012년도 추진 실적

 

환경표지 '휴양콘도미니엄서비스' 인증기준 개발

 

마련

□ 평가

 

친환경 서비스 개발 유도 및 이에 따른 사회적 관심 확산

 

 

5. 2013년도 추진계획

 

사업 1

서비스 분야 환경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확대

 

 

□ 2012년도 추진 목표

 

서비스 분야 환경표지 인증기준 신규 품목 개발(1건)

 

□ 2012년도 추진 계획

 

서비스 분야 환경표지 인증기준 신규 품목 개발(1건)

 

환경영향의 크기·발생 가능성, 법규 관련성, 개선 가능성, 이해관계자 관심도 등을 고려한 신규 개발 품목 선정

* 수영장 운영서비스, 카페 서비스 등 다양한 속성의 서비스 검토

 

자료 수집 및 현장 실사 실시

 

선정 품목 관련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요소별 선택성, 계량측정 가능성, 접근 가능성을 고려한 인증기준(안) 개발

 

환경표지 서비스 인증기준(안) 관련 이해관계자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 2012년도 주요 추진일정

 

13년 4~5월

 

인증기준 개발 관련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13년 7월

: '13년 12월

 

 

 

3-②

 

1. 최종목표

 

방법 정립

 

어린이가 이용하고 있는 장난감 등으로부터 전이되는 유해물질 조사 및 노출량 산정을 위한 시험방법 정립

 

정립된 시험방법(안)을 사용하여 어린이용품의 위해성 평가 및 유해물질의 관리체계 구축

 

□ ‘친환경제품 인증 및 표준화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시장을 선도할 에코라벨링 표준화 기술’ 개발 과제 추진

 

시험방법과 최종 에코라벨링 인증기준(eco-standard) 개발

 

복수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용이 가능하여 파급효과가 큰 제품 환경성 요소별 평가 방법론 개발

 

·관리 구현

 

 

2. 사업개요

 

사업 1

환경유해물질 노출평가를 위한 시험방법개발 및 표준화

 

 

□ 사업 목적

장난감 등에 의하여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양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안) 마련

□ 사업 내용

 

ㅇ 135종의 유해물질 중 평가대상 우선순위 물질 선정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물질과 미국 등 외국에서 규정하는 유해물질 파악

 

ㅇ 선정된 어린이 용품별 노출경로(경구, 경피 및 흡입)를 파악하여 조사대상 제품군 선정

 

ㅇ 노출 경로별 인체 노출량 분석 시험방법 정립

 

- 유럽연합의 장난감 안전기준 등 외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험방법을 벤치마킹하고 KS시험법에 의한 함량분석과 비교·검토

 

정립된 시험방법의 시험절차서 및 시험방법(안) 마련

 

 

□ 추진체계

 

 

□ 추진근거

 

ㅇ환경보건법 제24조

제24조 (어린이용도 유해물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가 즈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이하 “어린이용품”이라 한다)에 함유되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해성평가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 2

 

 

□ 사업 목적

 

제품 전과정에서의 환경편익을 극대화

 

□ 사업 내용

 

ㅇ 환경표지제품 등 친환경상품이 제품 전과정(life cycle)에 걸쳐 환경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세부프로그램 발굴을 병행한 친환경상품 관련 표준화 기술을 개발

 

제품 환경성 향상 기술개발사업의 극대화를 위한 정책, 제도적 측면에서의 체계적인 지원 강화를 통하여 민간 기업의 친환경 기술개발 촉진 유도

 

상향식(bottom-up) 과제 추진방식을 채용한 제품 환경성 향상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분야로서 ‘친환경제품 인증 및 표준화(eco-standard) 기술’ 분야를 설정하여 추진

 

□ 추진체계

 

 

□ 추진근거

 

추진) 및 제2조(정의) 제1호-나목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기술개발사업 실시

 

‘환경기술’ 정의 중 친환경상품 관련 기술 - 오염유발 억제 제품의 기술 개발

제17조

제17조 (환경표지의 인증)

①환경부장관은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사업 3

공통 적용 가능성이 큰 제품 환경성 요소별 평가 방법론 개발

 

 

□ 사업 목적

 

제품별 특성에 따라 적용하는 Top-down 방식의 환경성 요소 평가 관리 도입

 

□ 사업 내용

 

◇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개별 제품별로 확대됨에 따라, 각각의중요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별 제품 기준 항목에공통적으로 포함된 주요 환경성 요소에 대한 통합적인 평가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

 

·분석

 

제품에 다양하게 사용 중

 

공통 적용 가능성이 큰 제품 환경성 요소별 평가 방법론 개발

개발된 가이드라인은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정, 신규 대상제품군 도출 등의 제품표준과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표준 마련 등에 폭넓게 적용

 

□ 추진체계

 

 

□ 추진근거

 

제17조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사업 4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표준화 확대

 

 

□ 사업 목적

 

 

□ 사업 내용

 

·분석

 

규정하고 있는 제품 환경성 관련 시험검사방법 조사·분석

 

·분석

ㅇ 제품 환경성 시험검사방법 개발 및 체계 정립

 

국제표준이 없는 시험검사방법 위주로 제품 환경성 평가 시험검사방법을 제정

 

품 환경속성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사용 조건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개발

통일화된 표준화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추진체계

 

□ 추진근거

 

제17조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제품의선정·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연도별 추진계획

 

□ 세부사업 추진계획

 

사업 1

환경유해물질 노출평가를 위한 시험방법개발 및 표준화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어린이용품 노출평가 시험방법

정립 연구

 

 

 

 

 

어린이용품 노출평가 시험방법(안) 마련

 

 

 

 

3종/년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의 실태조사

 

 

 

 

 

사업 2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글로벌시장 선도 에코라벨링 표준화에 필요한 시험방법 개발

 

 

 

1건

 

 

 

 

 

1건

 

 

 

 

1건

 

(초안)

글로벌시장 선도 에코라벨링 인증기준(eco-standard) 개발

 

 

 

1개 품목

 

 

 

 

 

1개 품목

 

 

 

 

1개 품목

 

(선정)

 

사업 3

공통 적용 가능성이 큰 제품 환경성 요소별 평가 방법론 개발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공통 적용 가능 제품 환경성 요소별 평가 방법론 개발

 

1건

1건

1건

1건

 

사업 4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표준화 확대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제품 환경성 관련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조사·분석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표준 개발

3건

3건

3건

3건

3건

법적·제도적 정비(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 연도별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백만원)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환경유해물질 노출평가를 위한 시험방법 개발 및 표준화

250

150

200

250

-

850

제품 환경성 향상 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친환경 제품 인증 및 표준화(eco-standard) 기술’ 개발

-

30

50

50

50

180

공통 적용 가능성이 큰 제품 환경성 요소별 평가 방법론 개발

-

120

120

120

120

480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표준화 확대

200

200

200

200

200

1,000

총 계

450

500

570

620

370

2,510

 

 

4. 2012년도 추진실적

 

사업 1

환경유해물질 노출평가를 위한 시험방법개발 및 표준화

 

 

□ 2012년도 추진 목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경로별(경구, 경피, 흡입) 노출량 평가 시험방법(안) 마련

 

□ 2012년도 추진 실적

ㅇ ‘11년도에 추진되었던 어린이용품 중 착색제(5종), 다환방향족탄화(3종) 및 PCBs, 가소제(1종), 아조염료(22종), 모노머(4종)에 대한 노출량 평가방법을 국립환경과학원 예규로 고시(’12.06)

 

방부제, 살충제 등에 대한 어린이용품 노출평가방법(안) 마련

 

- 함량 및 전이량(경구, 경피, 흡입) 시험방법

 

□ 평가

된 염료 및 모노머 등 유해물질시험방법을 마련함

 

사업 2

 

 

□ 2012년도 추진 목표

 

’11년에 도출·선정된 글로벌시장 선도 에코라벨링 표준화품목(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의 세부 평가항목별 인증기준을 개발하여 최종적으로 특성화 시험방법 1건을 포함한 에코라벨링 인증기준(eco-standard) 개발을 완료

□ 2012년도 추진 실적

 

에코라벨링 인증기준(eco-standard) 개발

 

매스 합성수지 제품' 인증기준 개발(1건)

 

* 재생가능한 자원인 바이오매스로부터 유래한 모노머를 가지는 합성수지를 원료로 하여 성형 제조한 제품 및 원료를 대상으로 함

설정

□ 평가

 

과제로 추진하고자 했던 계획을 변경하여, ‘환경표지 인증기준 제개정’ 대행사업을 통하여 별도로 글로벌 시장 선도 제품 환경성 표준으로 개발

 

사업 3

공통 적용 가능성이 큰 제품 환경성 요소별 평가 방법론 개발

 

 

□ 2012년도 추진 목표

 

큰 공통 환경성 요소 통합관리방안 1건을 개발하고 이를 개별 제품별 특성에 따라 적용하는 인증기준 관리체계의 기반을 구축

 

□ 2012년도 추진 실적

 

요소를 도출하고, 복수의 인증기준에 적용이 가능하여 파급효과가 큰 환경성 평가 요소를 조사·분석

 

수립

 

인증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인증기준 부분 개정(안) 마련

 

최종 통합관리방안 정밀 검토 및 최종안 1건 작성

 

관련 대상품목

공통 환경성 요소 통합관리방안

가구류 및

건축자재류

- 목질재료의 표면마감에 따른 VOCs 방출 영향 재검토 및 가구류의 특성을 고려한 소형챔버 시험법 보완

- 독일·미국의 챔버 시험방법 분석 및 개선사항 반영한 소형챔버법과 대형챔버법간 조화 및 상관성 분석

- 실주거공간의 특성 및 최신 유해물질 연구 동향을 반영한 VOCs 기준 개정(안) 마련

 

□ 평가

 

효과가 큰 ‘공통 환경성 요소 통합관리방안’을 수립하여, 합리적 인증기준 관리체계 개선 기반 마련

 

사업 4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표준화 확대

 

 

□ 2012년도 추진 목표

 

ㅇ 연차별 작성대상시험검사방법 규격 목록 업데이트

 

ㅇ 제품 환경성 시험검사방법 규격(안) 3건 개발

 

 

□ 2012년도 추진 실적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표준 개발 대행사업을 통한 시험방법 표준(안) 3건 개발

 

LED 등기구의 광속유지율 간이 측정 방법

 

식품용기 사용 시 용출용액의 내분비계 교란 유발 가능성 평가 방법

 

식기류 세제의 잔류량 평가 시험방법

 

□ 평가

 

환경성 국가표준 및 환경표지제도 인증기준 반영 등을 위한 기반 마련

 

5. 2013년도 추진계획

 

사업 1

환경유해물질 노출평가를 위한 시험방법개발 및 표준화

 

 

□ 2013년도 추진 목표

 

(경구, 경피, 흡입)에 대한 노출량 평가 시험방법(안) 마련

 

□ 2013년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노출량 평가방법을 국립환경과학원 예규로 고시

 

유기물질, 중금속 등에 대한 어린이용품 노출평가방법(안) 마련

- 함량 및 전이량(경구, 경피) 시험방법

 

□ 2013년도 주요 추진일정

 

ㅇ 세부 추진계획 수립 : ‘13년 1월

 

ㅇ 사업 중간점검 : ‘13년 7월

 

ㅇ 사업 최종점검 : ‘13년 12월

 

사업 2

 

 

□ 2013년도 추진 목표

 

(feasibility study)과 표준화 품목 도출을 실시하고, 인증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특성화 시험방법 초안(1건)을 작성

 

□ 2013년도 추진 계획

 

에코라벨링 표준화 필요성 분석(feasibility study)에 따른 표준화 품목 도출(1건) 및 인증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특성화 시험방법 초안(1건) 작성

 

- 글로벌마켓, 미래시장에서의 유통 가능성, 환경문제 유발 및 기술·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개선 가능성, 유사 표준 존재 여부 및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 선도 표준화 품목을 도출

 

- 인증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특성화 시험방법 초안(1건)을 작성

*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개발’ 사업과 병행 추진

□ 2013년도 주요 추진일정

 

12년 7월

 

12년 12월

 

 

사업 3

공통 적용 가능성이 큰 제품 환경성 요소별 평가 방법론 개발

 

 

□ 2013년도 추진 목표

 

ㅇ 복수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용이 가능하여 파급효과가 큰 공통 환경성 요소 통합관리방안 1건을 개발하고 이를 개별 제품별 특성에 따라 적용하는 인증기준 관리체계의 기반을 구축

 

□ 2013년도 추진 계획

 

개발 대상 통합관리방안을 확정하고 과제수행 및 참여기관·기업을 선정

 

ㅇ 최신 학술연구 결과 및 선진 관리기법을 심층 반영한 통합관리방안을 수립하고 해당 제품 인증기준에 반영하여 전반적인 관리 수준 강화(안)을 마련

 

- 각 제품군별 특성(시험평가방법, 유해물질의 노출 경로 등)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방안 수립

□ 2013년도 주요 추진일정

 

ㅇ 최종 개발 대상 통합관리방안을 확정, 과제수행 및 참여기관업 선정 : ‘12년 3월

 

ㅇ 과제 수행 중간 점검 및 보고회 개최 : ‘12년 6월

 

ㅇ 과제 수행 최종 점검 및 보고회 개최 : ‘12년 9월

 

ㅇ 통합관리방안에 해당하는 대상제품군의 해당 인증기준 개정(안) 도출 : ‘12년 12월

 

 

사업 4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표준화 확대

 

□ 2013년도 추진 목표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표준(안) 3건 개발

 

우선 검토

 

□ 2013년도 추진 계획

 

연차별 작성대상 시험검사방법 규격 목록 업데이트

 

제품 환경성 시험검사방법 (안) 3건 작성

 

선정(3건)

* 시급성과 파급성을 고려한 선정 방법론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해당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당해연도 검토 시험방법 표준을 순위화하여 최종 개발대상을 도출

규격 서식체계에 따른 최종안 작성 및 객관성 검증

 

□ 2012년도 주요 추진일정

 

ㅇ 개발가능 시험방법 표준 목록 업데이트 : '13년 7월

 

ㅇ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표준(안) 3건 작성 : '13년 12월

 

 

- ‘제2차 환경분야 시험검사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추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등에 제품 환경성 시험검사방법의 용어 및 제정절차 반영 검토

 

4-②

민간 표준 참여 향상

 

1. 최종목표

 

□ 국내 산업계 에코디자인 저변 확대

 

에코디자인 분야 고급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체 실무자 교육을 통해 국내 산업계 에코디자인 저변 확대 도모

 

□ 에코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및 보급·확산

 

에코디자인 특성화대학원 운영 내실화

 

수출애로기업, 중소기업 위주 에코디자인 표준 지원 실시

2. 사업개요

사업 1

에코디자인 인력 양성 및 표준 지원

 

 

□ 사업 목적

 

통해 국내 산업계 에코디자인 저변 확대 도모

 

□ 사업 내용

◇ 제품의 환경관련 기술장벽으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애로를해소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필요

 

ㅇ 에코디자인 특성화대학원 운영 내실화

 

전문인력 양성(연간 100명)

 

'09년부터 석박사급 에코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추진(건국대, 아주대, 영남대, 포항공대)

 

성화대학원의 학제간 교류 확대

참여하고 있으며, 전자공학, 화학공학, 교통, 경영 등 다양한 전공과의 협조를 통해 학제간 교육 확대 중

 

중소기업 대상 에코디자인 표준 지원 실시

 

- 중소기업 대상 에코디자인 현장 진단·지도(연간 10개사)

 

* 국내외 환경규제 동향 및 기업 수요를 고려하여 컨설팅 대상품목 선정

 

(연2종)

 

존 에코디자인 매뉴얼, 지침 및 해설서 등을 활용

 

에코디자인 통합지원센터 체계 기반 구축

 

* 에코디자인 등 제품 환경성 규제로 수출에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기반 마련

 

□ 추진체계

 

 

□ 추진근거

 

육성”('00.2.3)

제27조(환경기술인력의 육성) ①정부는 환경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환경기술인력의 확보·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연도별 추진계획

 

□ 세부사업 추진계획

 

사업 1

에코디자인 인력 양성 및 표준 지원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에코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0명

에코디자인 보급·확산

10개사

10개사

10개사

10개사

10개사

□ 연도별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

(백만원)

연도

세부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에코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

500

500

500

500

500

2,500

에코디자인 보급·확산

260

260

310

310

310

1,450

총 계

760

760

810

810

810

3800

 

4. 2012년도 추진실적

 

사업 1

에코디자인 인력 양성 및 표준 지원

 

 

□ 2012년도 추진 목표

 

ㅇ 에코디자인 특성화대학원(4개교)의 산학 협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통해 실무형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제품실습교육(50시간 과정) 운영 등

 

에코디자인 보급·확산 지원을 통한 산업계 에코디자인 실용화 도모

 

□ 2012년도 추진 실적

 

 

홍보

 

- 수진기업별 맞춤형 현장 진단지도 실시(10개사)

 

(태양광 LED 램프 등 시제품 6종)

 

- 만족도 조사 등 컨설팅 결과의 사후관리

 

ㅇ 에코디자인 관련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기반마련

 

정보제공 등 포털 서비스 지원 시스템 운영

 

구축

 

□ 평가

 

통한 교육프로그램 질 제고

디자인 보급 활성화 유도

 

5. 2013년도 추진계획

 

사업 1

에코디자인 인력 양성 및 표준 지원

 

 

□ 2013년도 추진 목표

 

에코디자인 산업현장 적용실습을 통한 산학 연계형 에코디자인 특성화대학원 운영(4개 대학, 100명)

 

맞춤형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ㅇ 에코디자인 지원 사업운영을 통한 산업계 에코디자인 활성화 유도 및 실용화 도모

 

□ 2013년도 추진 계획

 

연차평가를 통한 성과별 차등지원을 통해 사업성과 제고

 

대학당 평균 1.1억원의 지원비를 4차년도의 성과를 평가하여 차등 지원

 

목표달성의 적정성, 사업목표 대비 성과달성도, 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활용도, 향후 발전 가능성 등에 관한 평가

전문가 현장평가 실시

 

수행현황 점검·개선방향 제시 및 애로사항 파악

교과과정 및 산학연계 프로그램의 내실화제고

 

산학연계 프로젝트 추진 및 관련 논문 배출을 통해 실무 교육 강화 및 연구성과 제고

 

성과 확산 및 홍보 강화

 

성과발표 워크샵 실시를 통해 정보교류 및 사업발전방향 논의

 

녹색성장 박람회 참가를 통해 관련 산업계 등에 홍보 강화

 

 

정부 부처별 정책현황 및 실효성 높은 산업계 지원방안 등 고려한 에코디자인 5개년 로드맵 수립

 

에코디자인 산업계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도입(안) 마련

 

중소기업 대상 에코디자인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보급

 

에코디자인 정보시스템 활성화

 

□ 2013년도 주요 추진일정

 

특성화대학원 운영

 

연차평가 및 5차년도 협약체결 : ’13년 1월~2월, 6월~7월

 

특성화대학원 현장평가 : ’13년 6월, 12월

 

10월~11월

 

워크샵 개최 : ’13년 11월

 

 

- 에코디자인 5개년 액션플랜 수립 착수 : ’13년 3월

 

- 에코디자인 온라인 교육 기업 연계(10개사) : ’13년 3월

 

- 에코디자인 제도도입(안) 마련 : ’13년 11월

 

- 산·학·연 에코디자인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DB구축 : ’13년 12월

 

 

 

기타사항

 

1. 과제별 담당자

과제

번호

과제명

소속

이름

전화

이메일

기타

총괄 담당자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손우락

사무관

044-201

-6667

wrson@

korea.kr

 

1-①-3

기후변화, 온실가스 표준개발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김태훈

사무관

044-201-6952

kimth@

korea.kr

 

1-①-4

탄소성적표지 인증기준 개발·보급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박광선

서기관

044-201-6881

park0919@me.go.kr

 

1-②-13

EU환경규제 대응 표준활동 확대

환경부

화학물질과

황인목

사무관

044-201-6783

imvong@me.go.kr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고대현

사무관

044-201-7386

daehyunko@me.go.kr

 

1-②-14

환경분야 표준개발의 일원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역량 강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김지인

연구사

032-560

-7940

@korea.kr

 

2-①-11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경영체제 정립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장이재

사무관

044-201-6671

r

 

2-①-12

환경표지 인증기준과 유사 인증기준 항목에 대한 시험검사 면제 상호의제 확대

김영주

사무관

044-201-6669

r

 

2-①-13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준 개발·보급 및 국제화

 

2-①-14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의 국제적 적합성 확보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김금희

연구관

032-560

-7904

iriskkh@

korea.kr

 

2-②-6

환경규제, 기후변화 등 국제환경정보 제공시스템 구축(TBT)

환경부

환경산업팀

박판규

사무관

044-201-6704

r

 

2-③-10

환경분야 측정표준 및 표준물질 개발확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김금희

연구관

032-560

-7904

iriskkh@

korea.kr

 

2-③-11

환경분야 참조표준 개발 기반 구축

 

3-①-16

서비스분야 환경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확대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김영주

사무관

044-201-6669

r

 

3-②-14

환경유해물질 노출평가를 위한 시험방법 개발 및 표준화

환경부

보건정책과

손혜옥

사무관

044-201-

6760

korea.kr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송기봉

연구관

032-560

-7193

nierskb@korea.kr

 

3-②-15

제품환경성향상 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친환경제품 인증 및 표준화 기술’ 개발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김영주

사무관

044-201-6669

r

 

3-②-16

공통 적용 가능성이 큰 제품 환경성 요소별 평가방법론 개발

 

3-②-17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표준화 확대(법제도 정비 포함)

 

4-②-15

에코디자인 인력양성 및 표준 지원

장이재

사무관

044-201-6671

r

 

2. 유관기관 연락처

ㅇ 국립환경과학원 : 032-560-7904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02-380-0484

ㅇ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 02-2102-2500

 

3. 관련 사이트

www.me.go.kr

www.nier.go.kr

www.keiti.or.kr

www.kcl.re.kr

 

4. 관련부처 및 협조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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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