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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9(월) KBS1 9시뉴스에 보도된 "어린이집 폼알데하이드 검출"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등록자명
    손혜옥
  • 부서명
    환경보건정책과
  • 연락처
    02-2110-6960
  • 조회수
    2,620
  • 등록일자
    2011-09-20

‘11.9.19(월) KBS1 9시뉴스에 보도된 어린이집 폼알데하이드 검출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일시 및 매체 : ’11. 9.19.(월), KBS1 9시 뉴스(김상협 기자)
보도내용
- 유치원, 어린이집 등 45개소 중 유치원 3곳과 어린이집 1곳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100㎍/㎥)보다 초과하여 검출
- 먼지, 미세먼지도 높게 나타났으며, 알레르기 질환과 밀접한 관련성있어 어린이들에게는 더욱 치

     명적임
- 어린이 활동공간내 사용되는 가구의 목질제품에 대한 기준강화 및 어린이들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공기오염의 기준 강화 필요 (국회 환노위 이정선 의원)
- 유해물질에 취약한 어린이를 위한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할 필요

설명사항
이번(‘10) 조사된 45개의 어린이 활동공간은 환경보건법 시행(’09.3.22)이전 설치된 시설로서 환경

    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존시설
- 이를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보건법 개정을 위한 시범사업 성격의 안전진단 사업 이였음
기준을 초과한 4개소에 대하여는 청소 및 환기등을 통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유도
※ 현재 「환경보건법」에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도료, 바닥재, 마감재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이 마

       련되어 있으므로 어린이를 위한 안전기준이 없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대책
목질판상제품 방출 오염물질의 사전인증제도 도입 등 법개정을 추진하여 유해물질 함유자재가 사

    용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겠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안(‘10.8, 국회 계류중)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 적용대상을 현재 신규 시설에서 기존시설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약 117,000개소)으로 확대하여 실효적 관리를 추진하겠음
※ 「환경보건법」개정안(‘10.11, 국회 계류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하여 보육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실태조사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음(시․도지사)
- 소규모 보육시설은 안전진단 사업을 통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토록 지원사업을 병행하겠음

     (연간 50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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