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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19일자 머니투데이에 보도된"사전환경성평가 없이 공사감행 201건"내용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등록자명
    최동호
  • 부서명
    국토환경평가과
  • 연락처
    02-2110-6704
  • 조회수
    1,982
  • 등록일자
    2011-09-19

2011.9.19일자 머니투데이에 보도된“사전환경성평가 없이 공사감행 201건“내용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내용(보도매체 및 보도일시 : 머니투데이 ’11.9.1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

   환경성검토를 거치지 않고 사전공사를 시행한 사업은 2008년 74건, 2009년 59건,

   2010년 44건 등 총 177건이며,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사전공사를 시행한 사업은 24건, 환경영향평가 당시 협

   의했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655건에 이른다고 보도

 

설명내용

  ○ 환경부는 ’08∼’10년 기간중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없이 사전공사를 실시한 173개 사업장과 환경영

    향평가 협의 이전에 공사를 실시한 26개 사업장에 대하여 공사중지·고발조치 하고, 승인기관의 상

    급기관에 직무감사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 또한, 동 기간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411개 미이행

    사업장을 적발, 공사중지명령(8건), 고발(5건), 과태료 부과(24건), 이행조치 요청(405건) 등 의법 조

    치를 취하였음.

  ○ 환경부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협의 전 사전공사를 단속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 승인기관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환경성평가 제도를 교육·홍보함으써, 위법 행

     위 사전예방 및 친환경적 개발의식을 고취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그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한 개발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조치

    를 요청을 하는 방법 이외에 제재수단이 없었으나. 지난 7월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12.7월 시행)하여
- 협의의견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 바, 앞으로 사

    전환경성검토 협의사업의 미이행율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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