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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9(월) 내일신문에 보도된“환경부, 황산화물 배출사업장 봐주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일시 및 매체 : ’11. 9.19.(월), 내일신문 17면
보도내용
① 인천지역 전체 황산화물 배출량의 64.2%를 차지하고 있는 남동발전 ’08~’10년까지 27억 9천만원
배출부과금 면제
- 한국남동발전은 배출부과금 업무편람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부과금 면제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데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농도별 부과계수 규정에 의해 면제받고 있음
② 환경부 수도권 특별법의 감면규정을 시행령에서 면제규정으로 바꿔 배출부과금을 면제하는 것
은 시행령 제정권을 가진 환경부의 월권행위임
□ 설명사항
한국남동발전(주)영흥화력은 대기배출부과금 면제대상 사업장임
- 수도권 총량관리제 참여사업장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0조
의 특례규정에 의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 및 초과부과금을 면제받고 있음
- 한국남동발전(주)영흥화력도 배출부과금 면제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면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
는데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의 농도별 부과계수 규정에 의거 면제 받고 있다는 내용은 잘
못된 것임
대기배출부과금 면제는 수도권 대기총량관리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기질 개선을 위하
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월권행위가 아님
※ 수도권 사업장 총량관리제 참여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 수도권 사업장 총량관리제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농도규제에 비해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됨
- 설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최적방지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업에 이중규제 부담
을 주지 않기 위해 배출부과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참고로, 한국남동발전(주)영흥화력의 경우 ‘04~’08년까지 탈황․탈질설비 최적방지시설 설치에 2
,221억원 투자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