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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19일 한겨레신문에 보도된“사람잡는 멧돼지 뾰족수 없나”내용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보도내용(보도매체: 한겨레신문)
○ 멧돼지에 의해 농작물 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으나, 시‧군별로 3~4개월 한
정된 지역에 수렵장을 허용하는 것 말고는 개체수를 낮추는 뾰족한 방안이 없음
□ 설명내용
환경부는 멧돼지 개체수 조절 및 피해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 시‧군의 수렵장 확대, 야생동물 접근차단을 위한 전기울타리 설치예산 확대, 피해보상비 국비 확
보, 인명피해 보상근거 마련 추진 등
※ 작년도 G20 특별정상회의(‘10.11.11~12)로 수렵기간 조정, 구제역 발생으로 수렵장 운영 조기 종
료(’10.11.1~12.31) 등 멧돼지 포획수량 감소(‘09년 1390마리 → ’10년 840마리)
먼저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인접 3~4개 시‧군을 묶어 광역수렵장 개설을 추
진 중임(‘11.7.28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하여 근거 마련, ’12.7.29 시행)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많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렵장 개설 유도 등 금년도 수렵장
운영(11.1~2.1)을 대폭 확대할 예정임(‘10년 20개 → ’11년 28개 개설 예정)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비의 국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지난 7월 멧돼지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개정(‘11.7.28 공포, ’11.7.29 시행)하였음
※ 농작물에 주로 피해를 입히는 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등 포획금지종임
-앞으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피해보상비의 일부를 국고지원 추진(‘13년 예산부터
확보 추진)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범위 ≫
구 분 |
종 전 |
개 정(‘11.7.28 개정) |
가해 야생동물 (지역제한 없음) |
멸종위기 야생동물(221종) 시ㆍ도보호 야생동물(46종) |
좌 동 |
- |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 |
|
보호지역 등 (야생동물 피해 전체) |
야생생물보호구역, 도시공원,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 |
좌 동 |
○ 또한, 야생동물 피해의 사전예방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를 위해 내년도에는 피해예방시설
(전기울타리) 설치예산을 확대하였음(‘11년 18억원 → ’12년 23억원)
-장기적으로 농가의 비용부담(자부담 40%)으로 인한 예산신청 기피,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
을 감안하여 국고보조율 상향(30%→50%)을 추진할 계획임
아울러,멧돼지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야생동식물보호법 및 시‧군 조례 등
에 인명피해 보상근거를 마련할 계획임
※ 현행「야동식물보호법」제12조는 농‧임‧어업상의 피해보상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