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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19일자 한겨레에 보도된"환경부, 한강 수변구역 4대강 사업에 넘겼다"및"수질보존 위해…"대한 설명자료
  • 등록자명
    민중기
  • 부서명
    유역총량과
  • 연락처
    02-2110-7647
  • 조회수
    2,587
  • 등록일자
    2011-09-19

2011.9.19일자 한겨레에 보도된“환경부, 한강 수변구역 4대강 사업에 넘겼다” “수질보존 위해 ‘물부담금” 걷더니․․․개발에 땅 내줘“내용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내용(보도매체: 한겨례 1면, 8면)

  ○ 환경부, 한강 수변구역 4대강 사업에 넘겼다
- 환경부가 국토해양부에 팔거나 맞바꾸기로 결정한 경기 양평, 여주 등 한강사업 구간 수변구역

     땅 19만7498㎡에 ‘4대강 수변 신도시’로 유력한 경기 여주군 이포보 일대의 땅이 대거 포함
- 4대강 공사 구간에 수변구역을 넘긴 것은 4대강 개발을 위한 친수구역에 수변구역 땅을 편입시키

     려는 사전 작업임

 ○ 수질보존 위해 ‘물부담금’ 걷더니․․․개발에 땅 내줘
- 수변구역이 4대강사업 용지로 바뀌어 수변구역 보존을 위해 수도권 주민 2000만명이 내는 물이용

     부담금 징수 근거 잃음
- 친수구역을 지정, 신도시가 들어서면 오염부하량이 많아져 수질관리가 어려워짐

 

□ 설명내용

  ○ 한강살리기 사업으로 하천구역이 늘어남에 따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소유의 수변구역 매수토지

     (193.260㎡)가 신규로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  대신 한강수계위는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동일한 환경 가치를 갖는 폐하천 부지를 국토부로부

    터 받기로 하고, 이를 의결함(‘10.6월)

  - 국가기관 간의 보유토지 관리전환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절차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 하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수변구역에서 해제(수변구역은 하천경계로부터 500m-1000m)되지만,

     기본적으로 하천구역의 행위제한이 수변구역보다 더욱 강하므로 관리전환으로 오염이 심해질 것

     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음

    - 수변구역에서는 일반주택의 신증설이 허용되나 하천구역에서는 녹지조성 등 하천사업만이 가능

     하며, 일반의 사권(私權)의 행사가 불가능해 지므로 오염원이 증가되지 않음

하천법상 하천구역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

- 일체 사권(私權)행사 불가

- 공적자원으로 공익에 적합한 방향으로 관리

- 하천의 형질변경 행위는 하천전용 허가를 받음

- 폐수배출시설 설치 불가

- 숙박업, 음식점, 공동주택 입지 불가

- 단독주택 입지 허용

 

      ※ 국토부는 이번에 편입될 하천부지는 수목식재, 습지조성, 제방, 생태공원, 자전거길 등으로 조

         성할 계획

  ○ 한강수계위가 국토부에서 받을 폐하천부지(대체토지)는 생태벨트를 조성,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므로 오히려 오염부하는 줄어들 것임

  ○ 신도시가 들어서면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늘어서기 때문에 수질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주장과 관련

    하여서는

  - 이 지역은 총량관리제가 실시되는 지역으로 도시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할당된 총량의 범위 내에서

   만 가능

  ○ 이지역이 신도시 예정지역에 포함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아직까지 관계기관 간 협의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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