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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7일자 SBS <“교실 천장이 부른 비극... ‘잠복기 최대 40년’ 우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학교 석면 공사에는 정부 부처 3곳(환경부, 교육부, 고용노동부)에 업무가 쪼개져 있어 책임을 떠미는 경우가 많음
설명 내용
정부는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3∼’27)」에 따라 ’27년까지 학교 석면이 안전하게 전수 해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업·관리하고 있음
- 석면안전관리의 총괄부처인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합동 점검·관리를 주관하고 있으며,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석면 철거 대상학교 공사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을 구성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석면해체·제거업체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우수등급 이상이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