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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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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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안전한 학교 석면 해체·제거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력 중임
  • 등록자명
    신행수
  • 부서명
    환경피해구제과
  • 연락처
    044-201-6803
  • 조회수
    1,831
  • 등록일자
    2024-10-08

▷ 2024년 10월 7일자 SBS <“교실 천장이 부른 비극... ‘잠복기 최대 40년’ 우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학교 석면 공사에는 정부 부처 3곳(환경부, 교육부, 고용노동부)에 업무가 쪼개져 있어 책임을 떠미는 경우가 많음


설명 내용


정부는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3∼’27)」에 따라 ’27년까지 학교 석면이 안전하게 전수 해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업·관리하고 있음


- 석면안전관리의 총괄부처인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합동 점검·관리를 주관하고 있으며,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석면 철거 대상학교 공사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을 구성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석면해체·제거업체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우수등급 이상이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서민아 (044-201-6810) 총괄 환경피해구제과 담당자 서기관 신행수 (044-201-6803)  교육부 책임자 과  장  배정익 (044-203-6299)  교육시설과 담당자 사무관 장계순 (044-203-6303)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박종일 (044-202-8870)  산업보건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최성필 (044-202-8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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