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 공고번호
- 2002-168호
-
- 공고일
- 2002-12-31
-
- 담당부서
-
-
- 담당자
-
-
- 입법예고기간
- null ~ null
-
- 상태
- 종료
환경부 공고 제2002-168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민지원사업제도를 개선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내의 토지등을 매입할 경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의 선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토지등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2항).
나. 상수원보호구역내 재산권이 없는 생업종사자에 대하여 일반지원사업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등 지원대상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각종 지원시설의 구입·설치비만 지원하던 것을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별표 2).
다. 사업계획수립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사업변경에 따른 재심의 대상 및 절차를 명확하게 정함(안 제13조제3항 및 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질보전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 수질정책과에 문의 (전화 : 2110- 6830∼2)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