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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보 퇴적토, 발암물질 20배 초과” 보도는
잘못된 기준을 적용한 분석 오류입니다.
- 3월 3일, 경향신문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 해명내용
ㅇ 언론에서 보도한 디클로로메탄(발암물질)은 하천환경기준 항목으로서 하천수를 직접 채수
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함
※ 수공 수돗물연구센터에서 1월 31일, 함안보 가물막이 내의 물을 채수하여 위 기준 규정
대로 분석한 결과 디클로로메탄은 검출되지 않았음
ㅇ 그러나, 낙동강국민연대 측은 함안보에서 퇴적토를 채취하고 이것을 에탄올로 녹인 후 분
석한 것으로서,
- 이 결과는 폐기물함량기준을 측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하천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음
※ 낙동강국민연대 보도자료 3면에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 아닌 폐기물공정시험법을
적용했다고 명시
ㅇ 퇴적토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하천에서 검출되는 것은 아님
- 퇴적토 용출시험의 경우에 비해 하천에서는 용출된 물질을 희석할 수 있는 물의 양이 훨씬 많
음
□ 보도내용(경향신문, 3.3일, 1면)
ㅇ 4대강 함안보 공사현장 퇴적토가 디클로로메탄(발암물질) 하천환경기준을 20배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