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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23일 서울경제신문 기사 "美 ‘청정대기법’ 통한 온실가스 규제에 주정부·기업 강력 반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주요내용
○ 매체명 및 보도일자 : 서울경제신문 2월23일자 조간, 04면 기사
○ 주요 내용
① 기후변화 법안의 상원 통과가 불투명하게 되자 미국 정부가 온실가스를 청정대기법으로 규
제가 가능한 공공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가스로 판단하고 EPA를 통한 규제를 추진
- EPA가 고정 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한다면 산업시설·농장 뿐 아니라 심지어 가정에도 규제가
가능해질 것을 우려되며, 고용창출을 저해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상실시킴
② 텍사스와 버지니아주는 EPA의 온실가스 규제는 월권이며, 잘못된 과학에 기초하고 있
다며 이의를 제기
③ 미 업계와 주정부 측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한국도 온실가스를 오염물질로 보는 환경부
보다 지경부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음
□ 설명사항
○ 환경청(EPA) 소관의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의한 온실가스 규제는 사법부의 최종판결*
및 입법부의 입법활동**과 보조를 맞추어 추진되는 것으로, 행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
이 아님
* 온실가스는 오염물질이며 EPA가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07.4)
** 상원(Waxman-Markey법안), 하원(Kerry-Boxer법안) 공히 EPA 소관 청정대기법에 온실가
스 규제 일임
○ 소송제기 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한 ’09.12.7일자 EPA 결정은 ‘07.4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
치로,
- EPA는 여러 가지 과학적 검토와 정부내 협의, 여론 수렴(약 38만건의 의견 접수) 등을 거쳐 온
실가스 유해성 최종 결론 (‘10.2.19일자 성명을 통해 동 입장 재차 확인)
○ ‘09.6월,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
장을 발표(백악관 브리핑)
*「Global Climate Change Impacts in the United States」: 백악관이 주도하고 에너지부, 환경청,
해양대기청 등 13개 연방기관들이 참여하여 작성
○ 소송을 제기한 측은 석탄연합, 석유협회 등 온실가스 규제의 영향을 받는 이익단체 및 텍사
스, 앨라배마 등 석유생산 주정부들로, 규제정책 도입 지연을 위한 소송은 이미 예고된 것
이었으며,
- 이러한 움직임과는 반대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16개주와 뉴욕시, 시에라클럽 등 환
경단체들은 동 소송에 반대하여 소송 이해당사자로 참여(intervene)하겠다는 의견을 법원
에 제출한 상태
○ 소송의 요지는 현행 청정대기법에 의한 규제보다는 의회 입법을 통한 종합적인 기후변화정책
에 의한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EPA가 온실가스 규제를 담당한다는 데 대한 이견
이 아님
- 따라서 동 소송과 관련된 동향은 현재 우리 정부 내에서 논의중인 온실가스 관리 소관부처 결
정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