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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기사 "시내버스 ‘공회전 제한장치’ 오작동 위험"에 대하여
  • 등록자명
    황인선
  • 부서명
    교통환경과
  • 연락처
    02-2110-6861
  • 조회수
    3,742
  • 등록일자
    2010-02-22

 

 2010년 2월 19일 경향신문 기사 "시내버스 ‘공회전 제한장치’ 오작동 위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내용

 ○ 매체명 및 보도일자 : 경향신문 2월19일자 조간보도, B02면 기사

 ○ 주요 내용

   ①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시범부착 사업’에 따른 운전자 설문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

       가 오작동을 경험, 안전까지 위협

    - 응답자의 15.8%(70명)은 운전에 영향을 미치고, 2.8%는 위험한 상황을 경험한 것으로 답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제한장치 부착으로 인한 오작동 사례로 배터리 소모, 시동모터의 잦은 고장, 경사로에서 시

      동이 꺼져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지적

   ② 인천시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려던 시범사업을 내년으로 미뤄놓은 상태로 올해부터 추진

       하려는 환경부와 마찰예상


□ 해명사항

 ○ 기사에서 인용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시범부착 사업’ 보고서(‘09.5)의 설문조사 내용은 국

     내 처음으로 차량 75대에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실

     시한 것으로,

 ○ 시범사업 초기 운전자의 기존 운전습관과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시동성 불량, 장치 셋팅

     불량, 배터리 소모, 시동모터 고장, 경사로에서의 밀림현상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 되었으

     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원인분석 및 조치를 통해 모두 해결되었음

 ○ 이에 따라 2차로 실시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시범부착 사업’ 모니터링 결과(‘09.12)의 운

     전자의 91.4%가 공회전장치로 인해 손상된 부품이 없으며, 85%가 언덕길에서 안전상 문제를

     느끼지 않았다고 조사된바 있음

 ○ 1, 2차 연구사업을 통해 환경부는 ‘09.12.29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인증방법 및 절차등

     에 관한 규정”(고시 제2009-280호)을 제정하여 경사로에서 공회전 제한장치가 작동되지 않도

     록 하는 등 제작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업계에서는 시동모터 내구성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동 보도는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한 주요 내용은 생략한 채 시범사업 초기 설문조사 내용만을

     인용 보도하여 공회전 제한장치에 대한 불안을 야기하고 올바른 이해를 저해하고 있음

     ※ 공회전 제한장치는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제작차량에 부착되어 출시되고 있는 제품으로 우

         리나라에서 특별하게 도입하는 장치는 아님

 ○ 아울러 ‘10년도 공회전제한장치 부착사업을 인천시가 시행을 연기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환경

     부와 마찰을 빚은 사실도 없음

   - 환경부는 ’10.1.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근거를 마련하고 금

     년도부터 인증기준에 적합한 장치를 부착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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