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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입찰공고(재정사업 평가기반 구축 및 심층평가 연구)
  • 등록자명
    문정호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6,079
  • 등록일자
    2006-10-09
 

환경부공고 제2006-284호


재정사업 평가기반 구축 및 심층평가 용역사업 입찰공고문


“재정사업 평가기반 구축 및 심층평가” 용역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2006년10월19일(목)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재정사업 평가기반 구축 및 심층평가 용역사업

 나. 용역범위

   ○ 재정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검토․보완

   - 사업내용, 추진체계, 수혜대상 등 사업별 특성 분석 및 사업유형 구분

    - 사업 유형별 성과목표․지표 설정방법 제시

    - 자율평가 대상 단위사업의 성과목표․지표 검토 및 보완

   ○ 재정사업 성과평가기반 구축

    - 사업 유형별 재정사업 자율평가 매뉴얼 작성

    - 사업 유형별 표준평가모델 개발 및 매뉴얼 작성

   ○ 대상사업 심층평가 실시

    - 분석기법 등을 활용 사업별 심층평가 실시

    - 사업별 고객 만족도 조사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제안요청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6년 10월 12일(목), 14:00

  ○ 장소 : 환경부 재정기획관실(6층 608호)

 마.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마감일시 : 2006년 10월 19일(목), 18:00

  ○ 장    소 : 환경부 총무과 용도계(614호)

 바. 사업규모 : 30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재정사업 평가 또는 공공부문 성과관리(재정사업 포함)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공동수급 가능)

   ※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3.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환경부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기술평가점수 50점, 가격평가 점수 5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4.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 가능)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 공동수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행합의각서 각1부

5. 기타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부 재정기획관실(☎02-2110-66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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