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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화) 내일신문에 보도된 “부처간 엇박자로 FTA대책 헛발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개요
❍ 농림수산식품부는 FTA 대책으로 축산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을 전국 지자체에 보내 민가 주변지역 축사의 신증축 및 개축 제한
□ 설명내용
❍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 밀집지역, 상수원 관련 지역은 지자체의 장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그동안 192개 지자체가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지자체간 지정범위 등에 혼선이 있어 환경부에서는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표준 권고안을 작성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였음.(‘11.10.14일)
※ 권고안은 없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기존 지자체 조례에서 공통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을 표준화 한 것임
❍ 향후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한편, 증․개축 등 축산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지자체, 축산농가 등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