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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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일 전자신문의 "재활용의무율 하향 재활용업계 펄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등록자명
    이정미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연락처
    02-2110-6958
  • 조회수
    2,568
  • 등록일자
    2012-01-03

'12.1.3일 전자신문의 "재활용의무율 하향 재활용업계 펄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① 환경부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인 종이팩, 유리병, 전지 등의 재활용의무율을 낮춰 재활용업계 반발

 ② 이미 1년전 정해진 재활용의무율을 환경부가 연말에 갑자기 바꿔 낮아진 의무율 만큼 재활용업체 수익 감소

 

□ 설명내용

 < ①에 대하여 >

 □ 재활용의무율 조정 사유

<‘11년 재활용의무율 조정안>
 - (망간․알칼리망간전지) 26.8% → 19.2%
- (니켈수소전지) 29.5% → 13.6%
- (종이팩) 34% → 32.7%
- (유리병) 76.5 → 75.7%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03) 이후 매년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해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율을 부과하기 위해 고시(전년도말)

    * 포장재 4개(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 및 제품 11개(전기․전자제품 10개, 기타 11개) 등 총 25개 품목
이 중 일부품목의 경우 회수․재활용 노력 부족 등 생산자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해 관련 법적근거에 따라 당해연도 의무율 일부 조정(당해년도말)

    * (법적근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5 비고 제3호

3. 환경부장관은 경제상황 변동, 천재지변 등 예상하지 못한 재활용 여건의 변화로 해당 연도에 재활용의무율을 이행하기 어렵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율을 낮출 수 있다.

    - 전지류(망간․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는 장기목표율(‘12)에 따라 매년 의무율이 지속 상향되었으나, 내구연한 미도래 등으로 폐제품 발생량 자체가 적은 등 현실적 여건상 의무율 달성이 불가능하여 의무율 인하 필요

   - 종이팩은 ‘11년도에 제품 출고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출고량 증가분이 당해년도에 바로 폐제품으로 배출되지 않아 재활용실적 달성 곤란

   - 유리병은 그간 문제로 지적되었던 비대상품(빈용기보증금병) 혼입비율을 현실화함에 따라 재활용실적 달성 곤란

 

 < ②에 대하여 >

 □ 재활용업체 수익 감소와 관련

 ○ 이번 의무율 조정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제품 자체가 부족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 의무율 조정과 재활용업체의 수익 감소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재활용업체는 재활용 실적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으나 금번 의무율 조정 품목은 실제 재활용 물량이 없어 일정수준 이상의 회수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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