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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5일 오후8시 MBC(뉴스데스크)에서 보도된“아라뱃길에 오염침출수 방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일 시 : 2011.12.25(일)
보도매체 : MBC 뉴스데스크
보도내용
① 최종방류지점에는 샘플채취구가 있어야 하나 현행법상 불법.
② 방류수의 총질소 함유량이 147ppm으로 폐수종말처리장 방류기준인 40ppm의 3배가 넘는 수치임
③ 8년전 침출수 재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침출수처리기술보다 시설기반공사 능력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됨
- 1차평가에서는 국내 벤처기업이 선정됐는데 종합평가에서 2위업체가 최종결정됨
해명내용
< ①에 대하여 >
처리장내에 방류수 채취를 위한 배관을 기설치․운영하고 있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방류수채취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법이 아님
- 경인아라뱃길 개통 이전에는 최종방류구에서도 시료채취 가능
< ②에 대하여 >
매립지 침출수처리시설의 방류기준은 폐수처리장과 항목이 달라 비교 불가
- 침출수 방류기준에 총질소는 없어 보도내용만으로 기준을 초과했는지 판단할 수 없음
※ 침출수처리시설은 폐기물 최종처리시설로서 방류수는 폐기물관리법(지역기준 “나‘’지역)에 적용받음
(무기질소로 300mg/l)
- ’11년 방류수의 평균 농도는 암모니아성 질소 15mg/l, 무기성질소 103mg/l로서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 수도권매립지 침출수처리장에서는 하루 4,100톤의 침출수를 처리
< 침출수 처리현황(’11년 평균) >
(단위 : mg/l)
구 분 |
pH |
BOD |
CODCr |
NH4+-N |
SS |
무기질소 |
배출기준 |
5.8~8.0 |
70 |
800 |
100 |
70 |
300 |
영향평가 협의기준 |
- |
30 |
280 |
20 |
30 |
130 |
방류수 수질 |
7.0 |
7 |
182 |
15 |
7 |
103 |
< ③에 대하여 >
침출수 재이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재처리시설(RO) 시공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사전에 전 참여사
합의하에 가산점 조건, 기술공모 지침 등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공모하고,
- 선정 위한 평가단계에서도 관련업체 참여하에 명단공개 및 제척 후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등 공정한
절차를 거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