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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5일 오후8시 MBC(뉴스데스크)에서 보도된"아라뱃길에 오염침출수 방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등록자명
    배연진
  • 부서명
    폐자원에너지팀
  • 연락처
    02-2110-7727
  • 조회수
    3,268
  • 등록일자
    2011-12-26

2011년 12월 25일 오후8시 MBC(뉴스데스크)에서 보도된“아라뱃길에 오염침출수 방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일    시 : 2011.12.25(일)
보도매체 : MBC 뉴스데스크
보도내용 
① 최종방류지점에는 샘플채취구가 있어야 하나 현행법상 불법.
② 방류수의 총질소 함유량이 147ppm으로 폐수종말처리장 방류기준인 40ppm의 3배가 넘는 수치임
③ 8년전 침출수 재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침출수처리기술보다 시설기반공사 능력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됨
- 1차평가에서는 국내 벤처기업이 선정됐는데 종합평가에서 2위업체가 최종결정됨


해명내용  
< ①에 대하여 >
처리장내에 방류수 채취를 위한 배관을 기설치․운영하고 있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방류수채취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법이 아님
   - 경인아라뱃길 개통 이전에는 최종방류구에서도 시료채취 가능


< ②에 대하여 >
매립지 침출수처리시설의 방류기준은 폐수처리장과 항목이 달라 비교 불가
- 침출수 방류기준에 총질소는 없어 보도내용만으로 기준을 초과했는지 판단할 수 없음
   ※ 침출수처리시설은 폐기물 최종처리시설로서 방류수는 폐기물관리법(지역기준 “나‘’지역)에 적용받음

     (무기질소로 300mg/l)
   - ’11년 방류수의 평균 농도는 암모니아성 질소 15mg/l, 무기성질소 103mg/l로서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 수도권매립지 침출수처리장에서는 하루 4,100톤의 침출수를 처리

 

< 침출수 처리현황(’11년 평균) >

 (단위 : mg/l)

구 분

pH

BOD

CODCr

NH4+-N

SS

무기질소

배출기준

5.8~8.0

70

800

100

70

300

영향평가

협의기준

-

30

280

20

30

130

방류수 수질

7.0

7

182

15

7

103

 

 < ③에 대하여 >
침출수 재이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재처리시설(RO) 시공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사전에 전 참여사

    합의하에 가산점 조건, 기술공모 지침 등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공모하고,
- 선정 위한 평가단계에서도 관련업체 참여하에 명단공개 및 제척 후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등 공정한

    절차를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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