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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세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합리화 추세에 맞추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형평성 검토 내실화가 필요하여
이에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기재사항을 별도 분리․신설하고 구체화하는 등
'규제영향분석서'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규제신설이나 강화 시에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필수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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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044-201-6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