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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조정(안) 국민열람 공고
  • 등록자명
    관리자
  • 부서명
    임시부서
  • 조회수
    5,675
  • 등록일자
    2008-02-21
 

환경부공고  제2008- 37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수정·보완된 생태·

자연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조정(안) 국민열람 공고



1. 대상지역 : 7개 시▪도 일부 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내용


 

신청기관

대상지역

조 사 결 과

등급 평가

1

강 원 도

삼척시

식생보전등급 Ⅳ,Ⅲ등급

생태·자연도 1,2등급

2

강 원 도

홍천군

식생보전등급 Ⅳ,Ⅲ,Ⅱ,Ⅰ등급

생태·자연도 1,2,3등급

3

경 기 도

파주시

식생보전등급 Ⅲ,Ⅱ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4

경상북도

영덕군

식생보전등급 Ⅳ,Ⅲ,Ⅱ등급

생태·자연도 1,2등급

5

국 방 부

계룡시 남선면

식생보전등급 Ⅲ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6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식생보전등급 Ⅲ,Ⅰ등급

생태·자연도 2,3등급

7

충청북도

청원군

식생보전등급 Ⅲ,Ⅱ,Ⅰ등급

생태·자연도 2,3등급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개정 도면(1:25000축적,7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지

(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14일간(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 합니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조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02-2110-6747, 팩스 02-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

    ※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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