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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08- 37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수정·보완된 생태·
자연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조정(안) 국민열람 공고
1. 대상지역 : 7개 시▪도 일부 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내용
|
신청기관 |
대상지역 |
조 사 결 과 |
등급 평가 |
1 |
강 원 도 |
삼척시 |
식생보전등급 Ⅳ,Ⅲ등급 |
생태·자연도 1,2등급 |
2 |
강 원 도 |
홍천군 |
식생보전등급 Ⅳ,Ⅲ,Ⅱ,Ⅰ등급 |
생태·자연도 1,2,3등급 |
3 |
경 기 도 |
파주시 |
식생보전등급 Ⅲ,Ⅱ등급 |
생태·자연도 2등급 |
4 |
경상북도 |
영덕군 |
식생보전등급 Ⅳ,Ⅲ,Ⅱ등급 |
생태·자연도 1,2등급 |
5 |
국 방 부 |
계룡시 남선면 |
식생보전등급 Ⅲ등급 |
생태·자연도 2등급 |
6 |
충청남도 |
계룡시 엄사면 |
식생보전등급 Ⅲ,Ⅰ등급 |
생태·자연도 2,3등급 |
7 |
충청북도 |
청원군 |
식생보전등급 Ⅲ,Ⅱ,Ⅰ등급 |
생태·자연도 2,3등급 |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개정 도면(1:25000축적,7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지
(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14일간(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 합니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조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02-2110-6747, 팩스 02-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
※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