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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 등록자명
    주애진
  • 부서명
    수도정책과
  • 조회수
    5,849
  • 등록일자
    2008-02-21
 

환경부공고 제2008-35호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사항 중 변경신고 대상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에 정하도록 「수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820호, ‘07.12.27)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환경부령인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 대상을 신설(안 제5조제2항)

 나.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 절차 및 신고기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5조제3항)


3. 의견제출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 : 02) 2110-6871

                                     FAX : 02)507-2456

                                     E-mail : gunsori@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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