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명지대교 관련 습지보호지역 행위승인 추진현황
  • 등록자명
    정문영
  • 부서명
    낙동강유역환경청
  • 연락처
    055-211-1640
  • 조회수
    5,030
  • 등록일자
    2005-06-10
1.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 강서구 명지동 ~ 사하구 신평동
◦ 규 모 : 5.205㎞, 왕복 6차로(교량 : 3.11㎞)
◦ 사업시행주무관청 : 부산광역시
◦ 사 업 자 : 명지대교(주)
2. 추진경과
◊진행절차 : ①사전환경성검토협의 → ②환경영향평가협의 → ③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승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 ''03.02.26 : 사전환경성검토 1차 협의요청(부산시 → 우리청)
◦ ''03.07.21 :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 통보(우리청 → 부산시)
◦ ''03.08.23 : 사전환경성검토 재 협의요청(부산시 → 우리청)
◦ ''03.12.31 : (최종)협의의견 회신(우리청 → 부산시)
- 문화재청에서 당초 부산시의 계획노선보다 500m를 인공철새 도래지 북쪽으로 우회토록 협의(‘02. 3. 2)한 내용보다 100m 이상 추가 이격하여 조류보호 및 공사시 수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철새들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낙동강하구언 주변 명지주거단지를 저층화(15~20층 → 5~10층)
- 시민단체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은 사업에 최대한 반영
<환경영향평가 협의>
◦ ''04.08.03 :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부산시 → 우리청)
◦ ''04.12.21 : 환경영향평가협의 회신(우리청 → 부산시)
<습지보호지역 행위 승인>
◦ ''05.02.03 : 습지보호지역내 행위 승인신청(명지대교(주) → 우리청)
◦ ''05.05.18 : 부산시, 시민환경단체 참여 공개토론회 개최
◦ ''05.06.08 : 습지보호지역내 행위 승인(우리청 → 명지대교(주))
- 문화재 현상변경허가(''04.5.25), 사전환경성검토 협의(''03.12.31)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04.12.21)
- 동절기(11월1일~익년 2월말) 중에는 모든공사 중지(P5~P18) 및 항타작업 금지
3. 명지대교 노선 결정 배경(쟁점사항)
◦ 명지대교 건설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과정에서 16개 대안 노선에 대한 검토
- 직선 교량방식 3개안(일반교량, 사장교, 현수교)
- 터널방식 4개안(침매, 개착, Shield, NATM)
- 우회방식 9개안(500m, 600m, 1㎞, 1.5㎞ 등)
◦ 습지생태계 보전측면에서는 터널방식과 1.5㎞ 우회하는 노선이 바람직하나, 터널방식은 연약지반 문제 등으로 시공자체가불가능하다는 의견(대한토목학회)이 있었고, 1.5㎞이상 우회하는 노선은 공사비의 막대한 증가(2,000억 이상)는 물론 에너지 및 대기에 미치는 영향, 습지보호구역인 낙동강하구 양안에 교각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단계에서 부산시 주관으로 조류 및 생태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의 전문가들(8명중 6명)이 부산시안(500m 우회)보다 100m이내의 추가 우회의견을 제시하고, 1명만이 터널 또는 1.5㎞ 우회 의견 제시.
※ 최근까지 부산녹색연합, 습지와새들의 친구 등 환경단체에서 터널방안을 주장하였으나 5. 18 공개토론회 이후 터널 방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1.5㎞ 우회안 등 다른 대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구.
4. 습지보호지역내 행위승인의 불가피성
◦ 명지대교는 부산시의 도심지역과 서부산지역의 부산신항만, 녹산국가산단, 신호지방산단을 연결하는 부산시의 물류수송 역할을 할 주요도로로서
- 동북아 물류거점 및 국제경제활동의 중심지가 될 부산·진해 경제자유국역의 활성화 등을 위한 공익상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 지역의 시민환경단체, 주민대표, 전문가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친바 있음.
◦ 법률상 환경성 검토협의와 습지보호지역내 행위승인은 별도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
- 동일 사안에 대한 협의와 승인이 모두 지방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협의절차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행정신의측상 사실상 선행행위에 상당한 기속이 불가피함.
◦ 다만, 일부 시민환경단체의 반대의견이 지속됨에 따라 시민환경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두차례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수차례의 대화노력을 계속하였음.
◦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환경단체의 낙동강하구언 훼손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 현재 수면만 지정되어 있는 습지보호지역을 명지대교 하단의 을숙도와 대마등, 장자도 등 육지부까지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부산시와 합의를 도출해 냈음.
◦ 지난 2년여간 시민환경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등과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 명지대교 노선을 당초 직선안보다 600m이상 우회하도록 협의
◦ 공사과정에서 습지와 철새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을숙도 남단 육지부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방침을 확정.
◦ 앞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습지보호지역내 행위승인시 제시된 조건과 방안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음.
<참고자료>
※붙 임 : 명지대교건설사업 노선 비교도
목록